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5성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5성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13. 11. 7. 14:38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12초.동경 131도 42분 30초(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330도 방향, 16마일 해상)</span>가.

제505성진호의 제원, 선체구조 및 조업 형태제505성진호는 총톤수 98.00톤(길이 31.75 x 너비 6.00 x 깊이 2.90 m), 주기관 출력 441㎾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속초시 선적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85. 2. 15.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의 선진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되었고, 2013. 6. 1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4.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아래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505성진호의 일반배치도면</span>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연료탱크, 제1번 ∼ 제3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청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의 해치코밍, 어획물 냉동실, 집어등용 안정기실, 기관실의 연돌, 식당 및 선원실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냉동실의 상부에는 조타실과 선원실이 있고 조타실의 출입문은 좌.우현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소유자 A”라 한다)는 2010. 1. 20. 전 소유자로부터 동 선박을 매수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근해채낚기어업허가를 받은 후, 이 선박은 속초항을 모항으로 동해안 연안과 울릉도 및 독도 사이 해역에서 같은 소유자의 모선 제111복성호(총톤수 138톤)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해 왔다.이 선박들의 조업형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선수에서 물돛(Sea Anchor)을 놓고 대기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집어등을 밝히고 밤샘조업을 하며, 휴식은 주간에 취하고 상갑판에 올라온 오징어는 크기별로 선별하여 팬에 담아 냉동실에서 약 6시간 냉동시켜 어창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어군을 따라 이동해 가며 90일 내지 100일간 조업한다.

조업 중 선박의 위치는 제111복성호 선장 B가 자선의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위치를 관할 통신국인 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오징어채낚기조업의 형태</span>나. 사실의 경과제505성진호는 2013. 10. 9. 11:10경 속초항에서 선장 (실)C를 포함한 선원 10명(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을 태우고 모선인 제111복성호와 선단을 이루어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경남 포항시 구룡포앞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C는 제505성진호에 2004. 6. 9.부터 2013. 7. 8.까지 약 7년간 승선한 경력이 있고 사고항차인 2013. 10. 4. 다시 승선한 후, 이 선박은 출어준비 차 상갑판 아래 선미 청수탱크에 청수 약 12톤, 각 어창과 기관실의 아래 연료탱크에 경유 약 71톤, 윤활유 약 3톤, 부식창고에 식량 약 1톤 등을 적재하였다.이 선박은 모선 제111복성호(이하 “선단선”이라 한다)와 함께 같은 날 21:00경 구룡포항으로부터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날이 어두워지자, 집어등 약 90개를 밝히고 좌, 우현 각 9대의 자동조상기를 구동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을 밤샘하고 주간에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다가 기상악화로 피항 차 2013. 10. 15. 04:00경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09:15경 선단선과 함께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약 2일간 피항한 이 선단선들은 기상이 호전되자 같은 달 17일 10:30경 구룡포항에서 출항한 후, 구룡포항으로부터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군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가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으로부터 동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피항 차 2013. 10. 22. 04:00경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07:50경 대변항에 입항하였다.약 3일간 피항한 이 선단선들은 기상이 호전되자 같은 달 25. 10:3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에서 출항한 후 울릉도로 항해하며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발견하면 그곳에 대기해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집어등을 밝히고, 선원 9명이 밤샘 조업하여 잡은 오징어를 상갑판에 모아 놓고 크기별로 선별하여 팬에 담아 냉동실(최대적재량 약 950팬)로 옮겨 약 6시간 냉동시킨 뒤, 팬에서 오징어를 분리하여 냉동실에서 가까운 3번, 2번, 1번 어창의 순으로 적재하였다.2013. 11. 3. 울릉도 부근에 도착한 이 선단선들은 울릉도와 독도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 어군을 따라 조업지를 이동해 가며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였으며, 2013. 11.7. 사고당일은 선단선 선장 B가 같은 날 04:00경 독도 북서방 약 16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1분 00초, 동경 131도 33분 00초에서 “조업 중”이라고 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 조업위치를 보고한 후 날이 밝아오자 조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였다.그간 제505성진호는 밤샘조업을 하여 상갑판의 냉동실에 약 7톤(약 700팬, 1팬 약 10㎏), 3번 어창에 약 48톤(약 4,800팬)을 각각 적재하고 있었으나 2번과 1번 어창은 아직 어획물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물돛을 투하한 채 표박상태로 휴식을 취하던 제111복성호 선장 B는 같은 날 11:00경 제505성진호 선장 C와 에스에스비 무선전화로 야간 조업예정지인 북쪽 방향으로 약 2시간 항해하여 그 지점에서 대기하겠다고 교신하고 먼저 출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양 선박의 이동항적(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된 위치)</span> 이후 물돛을 투하한 표박상태로 휴식을 취하던 제505성진호 선장 C는 같은 날 12:00경 오징어 어군의 이동경로를 감안하여 야간 조업예정지로 이동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물돛을 감아올리도록 지시하자, 이 선박의 사무장은 선장에게 “기상도 나쁘고 그러니까 냉동 팬에서 어획물을 분리하여 어창에 집어넣고 항해합시다”라고 건의하였으나, 선장은 “약 2시간만 가면 되니까 갖다놓고 합시다”라고 해서 선원들이 물돛을 감아올리고 이 선박은 북동쪽 약 9마일 떨어진 조업예정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사고해역은 2013. 11. 7. 13:00경 동해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제505성진호는 서쪽에서 오는 파도를 선미 약 7시 방향에서 받으면서 속력 약 4노트, 침로 약 045도의 자동조타로 항해하던 중, 선장 C를 제외한 선원 9명은 조타실 뒤쪽 선원실에 4명(갑판장 D, 사무장 E, 한국선원 F, 중국선원 G), 선미 상갑판 식당안의 선원실에 4명, 기관실 뒤쪽 선원실에 1명(기관장)이 모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평소 다리가 불편한 선장 (실)C는 조타기의 뒤쪽 의자에 앉아 자동조타로 항해하며 조업예정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에스에스비 무선전화로 제111복성호 선장 B에게 “형님, 조업지에 다 왔는데 물돛을 놓을 랍니다”라고 교신하였다.제505성진호 선장 (실)C는 물돛 투묘준비 차 수동조타로 변경하고 시침로 약 045도의 선수방향을 풍상 측인 서쪽으로 선회시키기 위해 좌 선회를 하던 중, 선체가 높은 파도를 좌현 정횡에서 받게 되자 횡경사가 가중되며 우현으로 심하게 기울면서 2013. 11. 7. 14:38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330도 방향, 16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8분 12초.동경 131도 42분 30초 해상에서 경사된 선체가 복원되지 않았다.사고위험을 느낀 선장 (실)C는 에스에스비 무선전화로 제111복성호 선장에게 “배가 파도를 한방 맞고 지금 배가 우현으로 기울었다”라고 하자, 제111복성호 선장은 “우현 전타해서 아주 전속으로 한번 때리면 탄력에 의해서 안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니까, 제505성진호 선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며 교신이 끊기자, 제111복성호 선장이 바로 소유자 A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무렵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원들은 갑자기 선체가 우현으로 심하게 기울면서 침대에서 떨어진 후 급히 선원실 밖으로 나와 보니 우현 조상기가 물에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현 통로의 목재발판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고위험을 느끼고 좌현 쪽으로 기어 올라와 구명뗏목을 팽창시켜 퇴선하였다.선원들이 퇴선 하던 중 선원 1명이 조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 (실)C를 구조하려 하였으나 선체가 우현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평소 다리가 불편한 선장을 끌어올리는데 실패하였고, 선장 (실)C는 제505성진호가 침몰하면서 실종되었다.제505성진호로부터 서방, 약 8마일 떨어진 제111복성호 선장 B는 전 속력으로 항해하여 도착해 보니 배가 전복된 상태로 배의 바닥이 보였고, 선원들은 전복된 선체로부터 약 500m 떨어져 구명뗏목에 승선한 채 표류하고 있어 같은 날 15:40경 선원 9명을 구조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14~16m로 불고 파고는 4~5m 되었다.사고당시 이 선박은 약 1달간 조업하고 남은 연료량 및 청수량 등은 경유 약 50톤, 윤활유 약 3톤, 청수 약 8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어획량은 냉동실에 약 7톤, 3번 어창에 약 48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앞으로 2개월 더 조업하고 같은 해 12월 말경 속초항으로 입항할 계획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0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전복된 제505성진호의 모습(경북매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용)</span>2.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제505성진호의 복원성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으로「어선의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배의 길이 40미터 미만인 제505성진호의 횡메타센터높이(GoM)의 값은 아래 [표 1]로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05"></img><span style="display:none;">GoM≥0.04B+α×B/D-βGoM : 횡메타센터높이의 값B : 선폭 6.00D : 깊이 2.90,α : 강선일 경우 0.54β : F/D 값은 복원성자료의 표에 의해 </span> 0.04B = 0.04 × 6.00 = 0.24α×B/D = 0.54 × 6.00/2.90 = 1.117Df(Freeboard Depth) = 3.223(용골높이 0.26 + 깊이 2.90 + 상갑판 두께 0.007 + 목재갑판 두께 0.056)F = Df - E. Draft(배수량에 해당된 흘수) = 3.223 - 2.740 = 0.483F/D = 0.483 / 2.90 = 0.166로 「어선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제11조의 어선 복원성기준의 표에 의하여, β = 1.005에 해당된다.따라서 위 [표 1]의 복원성 기준에 의한 제505성진호에 요구되는GoM = 0.24 + 1.117 - 1.005 = 0.352m 이다.사고 당시 제505성진호의 적재상태에 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해양사고관련자 및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경유 약 50톤, 윤활유 약 3톤, 청수 약 8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 선박은 냉동실에 약 7톤, 3번 어창에 약 48톤이 적재된 상태에서 조업지에 도착하여 물돛을 놓기 위하여 좌선회 하던 중 좌현 정횡에서 오는 높은 파도에 의해 우현으로 횡경사를 가중시켜 전복되었다.이와 같은 적재상태를 감안하여 사고당시 이 선박의 복원력인 횡메터센터높이(GoM)를 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07"></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중 량L.C.G.L-MV.C.G.V-MFSMLight Ship213.745-3.053-652.5602.744586.520 Crews1.800-10.750-19.3503.5406.370 Store0.90014.25012.8204.3003.870 Small Tank2.086-9.881-20.6104.3349.040 부식창고0.141-14.000-1.9704.2000.590 냉동실7.000-3.500-24.5004.10028.700 제3번 어창48.000-0.203-9.7401.74783.870 연료유탱크50.0002.537126.8400.99949.97050.200윤활유3.000-3.495-10.4800.5491.6500.000청수8.000-15.983-127.8602.29718.3809.830TOTAL334.672-2.174-727.420KG2.357788.960GG’0.179복원성건현(m)0.483KMT(m)3.031GoM(m)0.49m</span> 따라서 사고당시 제505성진호의 횡메터센터높이(GoM)는 위 [표 2]와 같이 0.49m로 최소 기준값 0.352m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선의 복원성 기준을 만족한 상태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선체가 높은 파도를 좌현 정횡 쪽에서 받게 되자 경사가 가중되며 우현으로 심하게 기울면서 냉동실에 있던 냉동오징어(약 7톤), 냉장고 등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냉동오징어 약 7톤의 무게가 우현으로 3.0m(선폭 6미터의 절반) 이동할 때의 횡경사각을 아래 [표 3]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09"></img><span style="display:none;">GoM = [(w x d)/△] x (1/tanθ)w = 이동중량(ton)d = 이동거리(어획물이 좌현으로 3m 이동된 것으로 추정)△ = 배수량 </span> 0.49 = [(7.0 x 3.0)/334.672] x (1/tanØ)tanØ ≒ 0.128(tanØ = a/L, L: 이동거리 3m)이므로 이는 이 선박의 우현 현측(a)을 약 0.384m 침하시키게 된다.즉, 냉동실의 냉동오징어(약 7톤)가 우현으로 3.0m 이동한 경우 횡경사에 의한 우현 측의 침하가 38㎝ 정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선박의 해수만재흘수선 건현깊이 48㎝ 까지 약 10㎝ 밖에 예비부력이 남아 있지 않아 악천후 상태에서 이 선박의 복원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제505성진호 선장이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현 전타하여 주기관을 전속 전진하거나 정횡의 높은 파도를 계속 받을 경우, 이 선박은 더욱 우현으로 횡경사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박은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2) 황천항해 준비소홀 및 부적절한 조선 등 검토가) 어획물 등 이동방지를 위한 황천항해 준비소홀이 선박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높은 파도를 선미 방향에서 받으면서 야간 조업장소로 이동할 경우, 이동하기 전에 상갑판의 냉동실에 적재된 어획물을 어창으로 옮겨 배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황천항해에 대비하여 물건 등이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조치를 한 후에 이동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출발하여 조업지에 도착할 무렵 물돛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수를 풍상 측으로 향하도록 좌 선회를 하다가 좌현 정횡에서 높은 파도를 받아 상갑판의 냉동실에 있는 어획물 등이 한꺼번에 이동됨으로써 선체의 횡경사를 가중시켜 선체가 복원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경사된 선박에 대한 부적절한 조선횡경사가 된 선박을 복원시키기 위해 조타기의 타각을 전타하고 주기관을 전속 전진할 때 타압(舵壓)에 의한 선체운동이론에 따르면, 선박이 타를 써서 선회할 때 일정한 방향으로 횡경사하는 것이 아니고 선회초기에는 선회하는 안쪽으로(내방경사), 그 후 일정한 선회 각속도가 생겨 정상선회(Steady Turning)하면서 선회하는 바깥쪽으로 횡경사(외방경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따라서 제505성진호가 우현으로 횡경사되어 복원이 되지 않아 횡경사를 복원시키기 위해 우현전타하고 주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압에 의해 발생한 횡방향분력(P)과 선박의 무게중심(G)에서 발생하는 관성력에 의해 우현으로 횡경사를 가중시키며 이 선박의 전복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아래 표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811"></img>따라서 선체가 어떤 이유로 일단 횡경사 되면 처음부터 무조건 경사현 측으로 대각도 전타하여 급속히 전진하지 말고, 일단 경사된 현 측으로 소각도 타각을 주고 서서히 전진하면서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내방경사(경사현 측)의 정도를 살핀다.만일 이때 선체의 선회속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경사현 측으로의 경사가 현저히 증가하면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타를 중립으로 하고 속도를 낮추어야 하고, 내방경사가 약간 발생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선체가 일어서면 전복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성공한 것이므로 선체가 바로서기 몇 도 전에 미리 타를 중립으로 하고 속력을 낮춰 과도한 원심력에 의해 반대쪽으로 경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다)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소홀「해사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으로부터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소유자는 선원들이 악천후 상태에서 조업을 할 때 복원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냉동실의 어획물을 어창에 옮겨 적재하고 어획물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고박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된 선박에 대한 부적절한 조선을 하지 않도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근해채낚기어선 제505성진호가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하고 야간 조업지로 이동하다가 조업지에 도착할 무렵, 물돛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수부를 풍상 측으로 선회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조선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5성진호의 선박소유자로서,「해사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가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으로부터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들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황천항해 준비를 하지 않고 이동하다가 조업예정지에 도착하여 물돛을 투하하기 위해 선회하는 과정에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것은 선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악천후 상태에서 물돛을 놓기 위해 선수를 풍상 측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선회할 경우 파도의 방향과 주기를 봐가며 대각도의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선해야 할 것이다.

나.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상갑판에 있는 냉동실에서 급냉을 시킨 경우 어창에 적재하여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횡경사 된 선박의 경사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경사된 현쪽으로 전타하고 급격히 주기관을 사용하지 말고 소각도 타각을 준 후 서서히 전진하며 내방경사를 최소화 하고 외방경사로 선박의 횡경사가 복원되면 반대편으로 경사되지 않게 타를 중립으로 하고 속력을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하고 야간 조업지로 이동한 후, 물돛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수부를 풍상 측으로 선회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조선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해심 제2015-005호어선 제505성진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소유.관리하던 제505성진호가 2013. 11. 7. 14:38경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으로부터 진방위 330도 방향, 1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12초.동경 131도 42분 30초 해상에서 전복.침몰되었고,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하고 야간 조업지로 이동하다가 조업지에 도착할 무렵, 물돛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수부를 풍상 측으로 선회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조선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사 소유선박이 악천후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조업을 할 때 복원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냉동실의 어획물을 어창에 옮겨 적재함으로써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어야 하고 어획물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고박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된 선박에 대한 부적절한 조선을 하지 않도록 귀하께서 선원 및 선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입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5. 1.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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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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