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5성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9월 2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30초, 동경 125도 59분 00초(진도군 조도면 주도 북동방 수중 세암)</span> 제505성연호는 총톤수 99.68톤 디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3년 8월 27일 09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목포항을 떠나 같은 달 28일 15시경 동중국해 제55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 중 다음 날인 29일 18시경 태풍을 피하여 북상하여 30일 오후 무렵 다시 제주도 성산포 근해에서 조업에 임하다가 9월 2일 01시경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져 더 이상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대흑산도 근해로 조업지를 옮기기로 하고 이곳을 떠나 추자도 남단을 지나 관매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93년 9월 2일 07시경 관매도 남방 해역을 지날 무렵 갑판장 B로부터 남침로 010도, 약 8.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07시 15분경 관매도 동안을 지나 각흘도에 이르러 나침로 290도로 정침하여 항주하였고, 07시 35분경 해수서 등대를 좌현 약 0.5마일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320도로 정침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해도도 없이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나배도와 계도 사이를 지나 앞서 항주하는 선단선 영산호의 뒤를 따라 주도와 산자서 사이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경 선저로부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주도 북동방 북위 34도 19분 30초, 동경 125도 59분 00초에 위치한 세암에 선수방위 320도인 상태로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자력 이초하고자 전속후진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9월 11일 19시경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이초시킨 다음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 다음 날인 12일 07시경 상가 수리하였으며,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어창선저외판에 직경 30센티미터, 기관실 선저외판에는 20센티미터의 파공이 각각 발생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내외이었고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해도도 없이 무리한 항로 선정을 하여 좁은 수로로 진입하다가 풍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강조류가 흐르고 도서가 산재한 좁은 수로를 항과하면서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항주하였고, 산자서를 중심으로 우측에 가항폭이 약 1000미터의 양호한 수로가 있었음에도 항로를 잘못 선정하여 막연히 앞서가는 선단 어선의 뒤를 따라 산자서 좌측의 가항폭이 약 100미터에 불과한 수로로 진입하다가 풍조류에 압류되어 수중 세암에 좌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도도 없이 무리한 항로 선정을 하여 좁은 수로로 진입하다가 풍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