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5덕성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3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8분 45초, 동경 124도 17분 00초(마라도 서방 95마일)</span> 제505덕성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4행정 6기통,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1850, 직립 간접역전식 450마력의 광양얀마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4년 6월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4년 1월 8일 11시 2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같은 달 13일 10시 00분경 조업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1780, 선속 약 8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여 약 3시간 후인 같은 날 13시 00분 경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갑자기 “푸드득”하는 소리가 나면서 저절로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원인을 규명할 목적으로 실린더 헤드를 개방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크랭크실을 개방하여 크랭크축을 점검한 바 제5번 기통의 크랭크 암이 직각으로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자력 항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15일 09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J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 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다음 날인 16일 여수 선적의 어선 69대창호와 3해창호에 다시 예인되어 17일 10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여수시 소재의 대진기계에 의뢰하여 손상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출력 530마력의 광양얀마 디젤기관으로 신환, 거치하였다.본선의 주기관은 약 1개월 전인 1993년 12월 14일 제주도 서남방 해역에서 조업 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 부분의 중간축과 베어링이 손상되어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이때 주기관 크랭크축을 개폐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여 왔다.손상된 이 주기관은 평소에 출력이 부족함을 느께 새 기관으로 교체할 계획이었다.사고 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에서 12미터로 불고 파도는 3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이건 사고발생 약 1개월 전 주기관 운전 중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 크랭크축과 추진축에 비틀림 모멘트가 심하여 작용하였다.이때 클러치에 작용한 비틀림 모멘트는 중간축과 베어링을 손상되게 하여 수리하였으나 주기관 크랭크축에 작용한 비틀림 모멘트는 제5번 기통의 크랭크 암에 굽힘 모멘트로 작용하여 균열을 일으켰던 것인데 크랭크암 개폐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크랭크 암이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사고발생 약 1개월전 수중에 부유하는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 클러치에 손상이 가는 일이 있어 수리하였다.그후 주기관 크랭크 암을 개폐검사를 해야하나 어선의 경우 개폐검사를 하는 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자체에서 검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큰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클러치를 기관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할 때 크랭크 암 개폐검사를 하도록 같인 신청하였더라면 사전에 크랭크 암이 균열된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 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 크랭크축 크랭크 암에 모멘트가 작용하여 균열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기관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