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5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1톤 14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2월 7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개위 북위 35도 08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00초(간절갑 남동방 해상)</span> 제505대양호는 1987년 7월 부산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 톤수는 101톤 14이며, 출력 380마력의 디젤주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2종의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92년 11월 26일 11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의 조업지를 향하였다.같은달 27일 06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20마일의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한 이래 갈치 약 150상자를 어획하였을 뿐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같은해 12월 5일 12시 00분경 동어장을 출발하여 방어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중저에 선수로부터 청수조, 제1,2,3,4,5번 연료유조가 있고 이들 상방에는 선원실, 제1번어창, 제2번어창, 기관실, 잡용창고로 되어있는 바 제2번어창에 150상자의 어획물을 싣고 제4번 연료유조에 약 5,000리터의 연료유를 적재한 상태로 같은 달 7일 02시 10분경 개위 북위 35도 00분, 동경 129도 00분 지점에서 투망하여 외끌이 인망후 자침로 약 50도로 향하고 바람과 파도를 선미측에서 받으며 같은날 04시 40분경부터 양망하기 시작하였으나 우현측 끌줄이 올라오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시켜가면서 양망을 시도하고 또 끌줄을 힘껏 감아보아도 여전히 올라오지 않고 선수가 자방위 약 310도로 향하고 좌현으로부터 횡파를 받아 같은날 05시 30분경에는 우현 약 10도 경사되었고 이 때 또다시 큰 파도가 좌현을 연거푸 강타하자 개위 북위 35도 08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00초인 간절갑 남동방 해상에서 갑자기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비가오고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양망에 열중한 나머지 선박이 전복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중 갑자기 전복되자 선원들은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빠지고 선체는 수분후 침몰되었다.물에빠진 선원들은 헤엄을 치다가 같은날 06시 30분경 부근에서 조업중인 제1바다호와 제3금창호에 의해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은 구조되었으나 조리수 C등 3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도 근해에 출어하여 저인망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장소를 방어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였다.조업을 재개하여 투망, 인망후 양망하려하자 우현측 끌줄이 바닷속의 이물질에 걸려 올라오지 않으므로 이를 무리하게 감아올리게 되었다.이로인하여 선체가 우현경사되고 또 회두되어 바람과 파도를 좌현으로부터 받음으로써 우현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 침몰되었다.이 때 선원 11명이 바닷속에 빠진후 8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업중 어망이 바닷속의 이물질에 걸려 양망이 되지 않을 경우 풍파의 방향, 선박의 경사의 정도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어망을 절단하고 귀항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선박이 전복되고 선원이 실종되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조업중 어망이 바닷속의 미상물체에 걸려 양망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감아올리고자 줄을 당김으로써 도리어 선박이 경사되고 여기에 횡파를 받음으로써 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전복시 바닷속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