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5거문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5거문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5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2분 40초, 동경 125도 07분 30초(소흑산도 남방 약 40마일 지점)</span> 제505거문호는 1991년 6월경 진수된 길이 21.00미터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J종합기계주식회사가 제작한 직립 6기통, 4행정,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450마력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축전지의 전원으로 구동되는 2대의 전기모터에 의해 시동이 이루어지며, 전기모터는 시동스위치를 돌릴 때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Synchronization Switch)에 의하여 동기화(同期化)된다.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를 넣어둔 상자(이하 “스위치 상자”라 한다)는 원래 주기관의 몸체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스위치 상자를 주기관의 몸체에서 떼내어 기관실 바닥의 목제 널판위에 부착시킨 상태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기관실 바닥에는 기름기와 습기가 많을 뿐 아니라 기름에 벤 목제 널판과 기름걸레 등의 가연성 물질이 주위에 널려 있었고 더욱이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와 연결되는 배전선의 피복상태가 불량하여 전선이 단락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스위치 상자를 주기관 몸체로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배전선의 불량부위를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는 등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4년 9월 22일 18시경 통영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붕장어 통발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4일 08시경 소흑산도항에 일시 기항하여 어획물 하륙 및 선원 1명을 추가로 승선시킨후 같은 날 20시경 이 곳을 출항, 조업예정지인 소흑산도 남방 약 50마일 해상을 향하여 약 8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소흑산도항 출항시부터 혼자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20시 40분경 기관실을 떠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3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 약 5분간 각 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기관실을 비워둔 채 선원실에서 다시 휴식을 취하였다.다음날인 5일 01시 00분경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소흑산도 남방 약 4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2분 40초, 동경 125도 07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의 배전선이 스위치 상자내에서 절연불량으로 단락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주위의 전선, 기관실 바닥의 목제 널판, 기름걸레 등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어 적절한 초동진화작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불길은 점점 확산되었으며, 화재발생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조업준비차 선원실에서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뒤늦게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 부근에서 불길이 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불이야”하면서 화재발생 사실을 선내에 알리는 한편 소화기를 동원하여 다른 선원들과 함께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화재는 급속히 확산되었다.그후 선원들은 기관실로 통하는 공기를 차단하는 등 진화작업을 계속하다 같은 날 02시경 구명뗏목을 타고 전원 본선을 탈출한 후 인근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같은 날 03시경 전소되어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1-2미터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를 주기관의 몸체에서 떼내어 습기가 많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기관실 바닥에 부착시킨 상태로 사용해 왔고, 연결전선의 피복상태가 불량하여 합선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는 등 운항중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나빠진 스위치의 배전선이 단락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주위에 있는 목제 널판, 기름걸레 등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채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발생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초동진화 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부착되어 사용해야 할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를 습기가 많고 가연성 물질(목제 널판, 기름걸레 등)이 많은 기관실 바닥에 부착시킨 채 사용해 왔고,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 배전선의 피복상태가 불량한 경우 전선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하는 등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당직중 기관실을 비운채 휴식을 취하는 등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발생 초기에 적절한 초동진화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의 싱크러니제이션 스위치(SynchronizationSwitch)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이 나빠진 스위치의 배전선이 단락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 채 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초동진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