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3한빛호 복흥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9.00톤4.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1기디젤기관 23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6월 8일 16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12초.동경 126도 05분 48초(가의도 북단 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제503한빛호는 1985년 5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L26.09m×B6.60m×D2.60m)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2002년 6월 8일 03시 4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안흥신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00분 경 목적지인 흑도 북방 약 4.5마일 거리 163-5해구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여 까나리 약 15톤을 어획한 후 같은 날 15시 00분 경 안흥신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120도, 속력 9~10노트로 항해하다가 가의도에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16시 25분 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자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속항하다가 가의도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시 35분 경 선장 A는 낚시어선들이 진로 전방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것을 운용중이던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의 추가 조정 없이 계속 항해하였다.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낚시어선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를 항과하는 침로를 유지하면서 속항하던 중 같은 시 45분 경 이 선박이 가의도 북단 동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1분 12초.동경 126도 05분 48초 해상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안흥신항쪽으로 우회두하던 낚시어선 복흥호의 제3번어창 좌현외판과 이 선박의 우현 선수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정도였다.한편, 복흥호는 1993년 2월 충청남도 안면도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4톤(L10.43m×B2.89m×D1.04m)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태안군 근흥면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낚시어선으로 2002년 6월 8일 06시 2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낚시승객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승객낚시를 위하여 안흥신항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출항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 B는 같은 날 10시 00분 경 흑도 근해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 경 다시 가의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낚시를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45분 경 시계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약 50미터로 제한된 조건에서 낚시를 마치고 안흥신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낚시하던 장소에서 선장 이상화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선 제503한빛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두를 하던 중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060도를 가르킨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복흥호의 제3번 어창 좌현외판이 파손되었고 낚시승객 3명이 물에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으며 제503한빛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복흥호의 선원 및 승객 전원은 제503한빛호에 옮겨 탄 후 복흥호의 선체는 제503한빛호에 접현시킨 상태로 예인되어 안흥신항으로 귀항하였으며 파손된 선체는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동력선이 너른 바다에서 항해하던 중 가시거리가 제한되면,①가장 먼저 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아울러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②경계ㆍ안전한 속력의 유지ㆍ충돌위험성의 판단ㆍ충돌회피동작을 취할 때에는 시계가 제한되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③여기에 더하여,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에 따라 대수속력이 있을 때에는 2분이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대수속력이 없을 때에는 2분이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2회를 울려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인식시켜주어야 한다.제503한빛호는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 존재하는 복흥호 등 낚시어선의 존재를 레이더로 확인하고는 속력을 9~10노트에서 약 6노트로 감속하였으나 상대선과 매우 가까운 거리로 항과하는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복흥호는 정지하고 있다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상대선의 진행방향으로 대각도 우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503한빛호가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상대선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항해한 것과 복흥호측이 출발장소에서 역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대각도로 우회두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낚시승객이 부상한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503한빛호의 선장으로서 시계제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여 항해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계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낚시어선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복흥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용시 출발전에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조건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대각도 변침을 시행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503한빛호측이 진로 전방에 낚시어선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과도한 속력으로 복흥호 가까이 항해한 것과 복흥호측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503한빛호의 진로방향으로 갑자기 전타한 운항과실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