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3창남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사실상의 소유자 사고일시1998년 12월 5일 05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0초, 동경 128도 28분 30초(고성군 동해면 내산마을 선착장 앞)</span> 제503창남호는 총톤수 19.0톤, 연속최대출력 388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5.34미터, 너비 4.34미터, 깊이 2.09미터의 목조 선망어선으로 1994년 7월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6월 28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에서 실시한 제1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배의 기관실은 거의 중앙부로부터 그 후방 약 4미터의 곳 사이에 있는데 기관실 후단격벽에는 큰 구멍이 뚫여 있어 그 뒤쪽의 선원실과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소유자 B는 1998년 10월 4일 선박소유자 C사이에 체결된 소형선망어선 1통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초순경 이 배를 위 J조선소에 상가시켜 상태검사를 실시한 뒤 함께 선단을 구성하고 있는 등선 창남호, 운반선 제502창남호 등과 함께 인도받았으나 잔금지불이 남아 있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로 운항하고 있다.그런데 처음으로 어선 선단을 운영하여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인도받기 위하여 이 배를 J조선소에 상가시켜 상태검사를 실시하면서 기관실 하부 목재용골의 나뭇결이 벌어져 생긴 틈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선원들이 정박중 배를 비워 둔 채 모두 귀가하는 줄 알고는 있었으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해 두었다.이 배는 부속선들과 함께 남해안 일원으로 출어하여 1~2일에 걸쳐 선망어업으로 전어를 잡아 인근의 항포구에 기항, 활어 또는 선어상태로 위판해 오던 중 1998년 12월 1일 16시 00분경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선착장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다른 부속선들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약 3년 전부터 이 배의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므로 오래 전부터 약간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잖게 생각하여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하고 줄곧 자동배수펌프로 배수해 왔던 평소와 같이 기관실에 유입되는 해수를 자동배수펌프로 배수해가면서 삼천포 앞바다로 가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나빠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같은 달 5일 00시 30분경 과거 수차에 걸쳐 기항한 적이 있는 고성군 동해면 내산마을 선착장에 빈 배로 입항, 선미에서 길이 약 70미터의 닻줄을 내어 선미닻을 놓고 선수에서 길이 약 10미터의 계류밧줄을 선착장으로 내어 선수접안한 뒤 이 배의 우현측에 제503창남호와 창남호의 순으로 선수접안시키고 선수 및 선미에서 계류밧줄 1가닥씩을 내어 3척을 나란히 접현시켰다.접안작업이 끝나자 선원들이 모두 이 마을에 살았으므로 수심인 A를 비롯한 전선원은 주기관과 선내 전원을 모두 꺼놓고 귀가하였다.전선원이 배를 비워 두고 귀가한 사이, 기관실 하부 용골에 생긴 길이 약 2미터의 틈새를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선원들이 귀가하면서 자동배수펌프를 꺼 놓았기 때문에 침수량이 점점 증가, 기관실 후단격벽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하여 선원실로도 넘쳐 들어가 선미부가 심하게 침하되고 이에 따라 우현측에 접현되어 있던 제502창남호도 심하게 기울어졌다.같은 날 05시 45분경 성명미상의 주민이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대로 두면 두 배 모두 침몰할 것 같아 제502창남호에 연결된 계류밧줄을 절단시키자 이 배는 고성군 동해면 내산마을 선착장 앞 북위 35도 04분 10초, 동경 128도 28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부가 치솟으면서 선미부가 가라앉았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위는 저조시 후 약 2시간 41분으로 기본수준면상 약 61센티미터였다.수심인 A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위 성명미상의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선착장으로 나가 보니 선수부만 수면 위로 나온 채 침몰되어 있었으므로 부산에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각 집을 나서 같은 날 08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N기업사 소속의 해상기중기선을 동원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침몰된 이 배를 인양한 뒤 창남호와 제502창남호가 양쪽에서 끼어 차고 삼천포항으로 가 그곳에 있는 P조선소에 상가시켜 필요한 수리를 하였는데, 이 때 기관실 하부 용골에 길이 약 2미터의 틈새가 생겨 있을 뿐 선체외부에서는 아무런 손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용골로 사용한 목재에 나있던 나뭇결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벌어져 틈새가 생기면서 용량미상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상가검사할 때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장은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수롭잖게 생각한 나머지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하고 자동배수펌프로 이를 배출해 가면서 운항을 계속해 오던 중, 선착장에 접안계류한 뒤 자동배수펌프를 꺼 놓고 전선원이 배를 비워둔 채 모두 귀가하였기 때문에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의 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실 후단격벽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그 뒤쪽의 선원실로 넘쳐 흘러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03창남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언제든지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가 다른 구획으로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기관실의 수밀상태를 유지하고 운항중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면 즉각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여 침몰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박중에는 반드시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 후단격벽에 큰 구멍이 나 있어 기관실의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항해 오다가 기관실 하부 목재용골의 나뭇결이 벌어져 생긴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잖게 생각한 나머지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정박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해수의 유입으로 침몰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503창남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기관실 하부 용골에 나 있는 틈새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실 후단격벽에 나 있는 큰 구멍을 방치해 두는 등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였을 뿐 아니라 정박중 배를 비워둔 채 전선원이 모두 귀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 묵인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목재용골의 나뭇결이 벌어지면서 생긴 틈새를 통하여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가 정박당직자의 부재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선원실로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