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502한두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8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650마력사고일시 1999년 1월 28일 07시 40분경장 소 북위 33도 46분 00초.동경 124도 37분 00초(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제502한두호는 총톤수 83톤, 디젤기관 650마력을 장치한 길이 30.36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70미터로 1968년 1월 일본국 J조선소(주)에서 진수되어 여수시에 선적을 둔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8년 12월 31일 06시 00분경 여수 극동항에서 선장(망) B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선장(망) B는 여수에서 출항 후 기관장과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같은 날 10시 00분경 외나로도 축정항에 기항하여 기관장을 하선 조치하고 새로운 기관장 C를 승선시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의 구조는 앞에서부터 청수창, 선원 침실, 기관실과 그 밑에는 상용연료창, 급냉실, 1,2번어창, 1,2,3번 좌우연료창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선인 제501한두호와 선단을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 어업을 허가 받았으나 각 선박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관계로 선단 조업규칙에 따라 선박 이동시에도 양 선박이 육안 가시거리에서 항해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업 규칙 등을 무시한 채 단독항해와 허가 받지 아니한 불법 외끌이 조업을 하여 왔다.
제502한두호는 1999년 1월 2일 18시 00분경 동중국해에 도착하여 1월 26일경까지 외끌이 조업을 실시하여 조기, 아귀 등의 생선 약 520상자를 어획하여 1월 27일 00시 00분경에 신안군 비금도 부근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 대진호에 이적하여 주었고, 아울러 선원 5명이 하선하고 4명이 승선하였다. 그곳에서 어창은 비워둔 채 대진호로부터 연료 약 200드럼을 이송받아 1,2,3번 양쪽 6개 탱크에 선적하여 기존에 남아 있던 3번 탱크 양쪽의 약 70드럼과 총 270드럼 약 46.44톤을 실었고, 선수 청수창에 청수 약 10톤을 적재하였으며, 선원들이 먹을 주식은 어창 옆 갑판에 쌀 20킬로그램(Kg)들이 10포대를 적재하였고 외끌이 할 때 사용되는 약 1톤 무게의 철제 전개 판 2개를 갑판에 적재하였으며 갑판 중앙부에 개당 약 1킬로그램 되는 빈 고기상자 약 700개가 적재되었고 육상으로 넘겨줄 헌 그물 3톤 정도가 뒤쪽 갑판 양현에 마련된 그물 적재 칸에 실려있고 한쪽에 윤활유 1드럼이 실어져 있어서 황천항해 준비가 전혀 안된 채 복원성이 떨어진 상태로 같은 날 02시 00분경 출어 하였다.
한편 1999년 1월 28일 01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므로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2-1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4미터 정도로 높아 해상에서 갑판에 넘겨받아 이동되지 못하도록 묶거나 정리되지 않은 제502한두호의 적재상태로 항해하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조업지를 향하여 파도를 좌현 선수에서 받으면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던 1999년 1월 28일 07시 4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향 약 3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6분 00초.동경 124도 37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다가 다시 왼쪽으로 기울면서 높은 파도에 휩쓸리자 갑판에 적재된 고기상자 그물 등이 배수구를 막아 많은 양의 바닷물이 갑판에 정채되자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2-14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 정도로 높은 편이였다. 이 사고로 선장 B가 사망하였고 기관장 C만 구명뗏목을 타고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502한두호는 주선인 제501한두호와 선단을 이루어 기선저인망 쌍끌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각선 소유자가 다른 관계로 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육안가시거리내에서 서로 입.출항하는 등의 규정을 무시하고 각선 따로 운항하여 불법 외끌이 조업을 하여왔다. 이렇게 잡은 어획물인 조기 등 약 520상자를 제502한두호가 신안군 비금도 부근 해상에서 어획물운반선 대진호에 넘겨주고 그 선박으로부터 다음어로에 필요한 연료, 청수, 주식, 빈 고기상자, 윤활유, 불법어구인 철제 전개판, 폐 그물 등을 갑판에 적재하고 야간에 출어 하면서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잘 묶는 등의 황천항해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항해를 하던 중 때마침 부근 해상에 발효된 폭풍주의보 때문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갑판에 쳐 올라오자 갑판에 적재된 빈 고기상자와 폐 그물 등이 배수구를 막아 즉시 배수되지 못함으로써 심하게 횡 경사가 되면서 전복 침몰한 사건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야간에 해상보급을 받은 뒤 황천항해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야간에 해상보급을 받은 뒤 황천항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