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2태명호.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2태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 선박소유자J수산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2월 15일 0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00초.동경 124도 36분 00초(가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502태명호는 총톤수 113톤, 75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32.83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93미터의 강조 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같은 크기의 제501태명호와 짝을 이루어 종선으로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월 23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의 승무하에 선단선 제501태명호와 함께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4일 07시 00분경 제230해구에 도착한 뒤 주선인 제501태명호의 지휘를 받으며 쌍끌이 조업을 개시한 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계속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2월 14일 23시 15분경 제229해구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조업지를 가거도(소흑산도)근방으로 옮기기 위하여 항해를 개시하였으며 진침로 000도로 정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주선보다 400-500미터 뒤떨어져 진행하였다.수심인 A는 항해를 개시하면서 조타, 지휘를 하였으나 같은 달 15일 00시 45분경 평소에도 번갈아 가면서 항해당직을 맡았던 갑판원 B와 C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레이다를 탐지거리 3마일에 맞추어 작동시켜둔 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주선에 400-500미터 뒤떨어져 진행하던 중 당직근무자인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나 레이다를 판독할 줄 아는 갑판원 B와 C는 경계소홀로 우현선수 전방에서 주선과 자선(自船)사이로 다가오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선수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선박의 등화을 보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한 나머지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1시 45분경 가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 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방위가 000도를 가리키면서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이 약 10도를 이룬 채 좌현선수와 상대선의 외판이 충돌하였다.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갑자기 울리는 기관전령기(Telegraph)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급히 나와 보니 상대선은 선미등만 보인 채 진방위 190도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그대로 도주하고 있었다.이때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파도는 1.5미터 높이로 쳤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 되는 양호한 상태였다.그후 수심인 A는 상대선을 추적하지 못하였으며 주위에 있던 어선들로부터 상대선이 엘피지(LPG)운반선이라는 것을 듣고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사고소식을 듣고 해경정 5척과 해군함정 1척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도주한 선박의 선명 확인에 실패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이 선박의 좌현선수루 방현재(Bulwark)가 길이 약 5미터, 높이 2미터 정도의 심한 손상을 입었으나 조업에는 지장이 없어 계속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3월 4일 12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한 뒤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쌍끌이 저인망어선인 제502태명호측이 조업지를 옮기려고 주선의 후방 400-500미터에서 뒤따라 항해하던 중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 2명이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경계 소홀로 자선의 우현전방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근접상태(Close-quarters situation)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선박측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이동중인 선단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선단사이로 항과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02태명호의 선장으로서 비록 24시간 동안 조업지휘 및 항해당직근무를 해야 할 사람이나 선박의 왕래가 잦은 연안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데다 당직근무를 맡긴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당직근무자가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중이던 제502태명호측이 우현전방에서 접근하는 미확인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미확인선박측이 경계 소홀로 선단선 사이로 항과하면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