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2원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2원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상호:J수산) 총 톤 수61톤4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기 260마력 수 심 인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7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6년 7월 5일 0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제주 우도 동북방 2마일)</span> 502원일호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가 1987년 일본에서 구입하여 선망선 부속 등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조 어선으로 선령은 19년이며, 1995년 12월 9일 한국어선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았다.그리고 1996년 7월 1일 다대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추진기 축 발출 점검, 그랜드 패킹 교환, 선체 외판의 도장 등 여러 가지 수리를 한 다음, 수심인 선장 A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제801원일호, 제503원일호, 운반선 제207미행호와 선단을 구성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지인 제주도 남부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단선들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거문도로 접근할 때 까지는 해상의 파도가 별로 높지 아니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나 같은 날 21시 40분경 거문도를 통과할 때부터 기상이 악화되면서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3-4미터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다.이때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고 있던 수심인 A는 주선인 제801원일호 어로장 D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제주 성산포에서 잠시 피항 후 항해 할 것을 건의하였고, 선단선은 이를 받아드려 침로를 조정하고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이와 같이 제502원일호가 선단선과 함께 성산포로 향해 가고 있을 때 7월 5일 00시부터 기관실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조기장 E는(전 당직은 수심인 기관장 B 임) 같은 날 00시 15분경 기관실에 오수가 상당량 차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심인 B가 보고를 받고 기관실로 내려와 확인하여 보니 이미 기관실 바닥층(ENGINE PLATE)까지 물이 차 오르고 있었으므로 킹스턴 밸브(KINGSTONE VALVE)를 잠그고 오수 배출 펌프와 잡용수 펌프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침수량이 증가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B는 같은 날 00시 25분경 선교 당직중인 수심인 선장 A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다.이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동행하던 선단선에 통보하고 펌프지원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수심인 A는 등선 제503원일호로부터 이동용 펌프 1개를 지원 받아 본선 펌프와 함께 가동,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침수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그 후 제207미행호가 본선 좌현측에 계류하여 호스를 연결하고 배수작업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버티고 있었으나, 이물질로 인하여 본선 펌프 흡입구가 막힘으로써 배수량은 줄고 침수량이 증가하여 주기까지 물이 차 올라 주기가 정지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이 됨으로써 사실상 제207미행호의 지원만으로는 본선을 구조하기에 역부족이었다.배수량이 줄어 들면서 침수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자 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경 퇴선 명령을 내렸고, 전 선원은 05시 07분에 계류중인 제207미행호로 무사히 퇴선하였다.그리고 선체는 같은 날 05시 20분경 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 해상에서 선미부터 침하되면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과 관련된 상황 고찰(1) 기상 및 해상상태502원일호가 부산 남항을 출발하여 거문도 부근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는 다소 바람이 불고 해상에 파도가 있었으나 항행에 지장을 주고 선체가 충격을 받는 정도는 아니였다. 그러나 거문도 통과시부터 침몰시까지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여서 해상에는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항해중 선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선체의 상태선령 19년(1977년도 일본에서 건조)으로 평소 정상적인 정비를하여 검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선의 특성상 선체 및 기기는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고 특히 오수가 항상 차 있는 기관실 선저 외판은 부식으로 그 강도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운항자 조건선장, 기관장은 소정의 면허를 갖고 있는 자격있는 자로 본선의 선체 구조와 상태파악은 물론 선내 기기와 장비 운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판단된다.

(4) 일반상황이 배는 출항 며칠 전에 상가하여 추진기축 발출 점검, 그랜드 패킹 교환 및 선체도장 등 수리를 한 후 출항하였으므로 출항 당시 선체의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항해중 수면 아래 선체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충돌, 좌초 등의 해난사고는 없었고, 선체와 미상의 해상부유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충격을 인지한 사실도 없었다.

나. 침몰원인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02원일호는 출항 전에 상가하여 수리를 한 후 출항하였고 또 항해중에 기관실 선저외판에 손상을 줄만한 해난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체 손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만으로 침수의 원인을 추정해보면,설령 19년 된 노후선이 황천 항해중 악천후 속에 강한 풍파로 선체에 동요 및 진동이 연속하여 반복될때에 파랑의 충격으로 노후된 기관실 선저외판에 과다한 응력이 작용함으로써 용접부위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균열개소로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침수되고 있을 때 방수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배수작업만을 함으로써 침수량이 줄지 않고 증가되고 있었다.그리고 배수작업 중 이물질로 인하여 펌프 흡입구가 막힘으로써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여 침몰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즉 가까운 거리에 우도가 있었음에도 조기에 임의좌주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수사실을 알고 난 후 약 4시간 동안 적절한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냄으로써 이 침몰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제502원일호 선장으로서, 기관장으로부터 침수사실을 보고 받은 후 정확한 침수개소, 침수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또 가까운 거리에 우도 등 육지가 있었음에도 임의좌주 등 선체 구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수심인 B는 제502원일호 기관장으로서,(가) 기관 당직 태만으로 기관실 침수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조기장 E가 당직 인수 후 15분 만에 ENGINE PLATE까지 침수된 것은 이미 전 당직인 수심인 B이 근무할 때부터 침수되고 있었다고 판단됨)(나) 침수 초기, 침수 부위에 대한 적절한 방수작업을 하지 못하였다.(다) 배수작업을 소홀히하여 배수펌프 흡입구에 이물질이 걸려 막히게 됨으로써 배수량이 줄고 침수량이 증가하게 됨(라) 배수작업 중 침수량의 증.감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체 구조를 위한 임의좌주 등의 조치를 건의 하였어야 했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강인섭의 행위제502원일호 선주로서, 이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상가하여 추진기 축발출 점검 및 그랜드 패킹 교환 등 중요한 수리를 하고서도 합당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출항하게 한 것은 선박운항자로서 중대한 직무 유기임에 틀림없으나,추진기 축이나 그랜드 패킹을 통하여 침수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함으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이 침몰 원인과 직접 관련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중 노후된 기관실 선저 외판이 미상의 원인으로 균열됨으로써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임의좌주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방수 및 배수작업의 부적절도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