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2영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사하구 B 총 톤 수126.4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월 3일 21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죽도 근방 와도북서안인북위 33도 18분 33초, 동경 126도 09분 45초 지점</span> 제502영은호는 강조트롤어선으로 선원 11명이 승선, 1993년 12월 18일 14시 00분 부산항을 출발하여 동 중국해에서 조업에 임하다가 황천피항차 제주항에 일시 기항시 선원 1명이 하선해서 결원된 상태로 조업을 계속하였다.어획물 1,700상자를 적재하여 전부 1.5미터 후부 2.2미터의 흘수상태인 본선은 선주와 협의후 1994년 1월 3일 12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제주도 서안 죽도 근해로 항해, 이날 20시 00분경 결원된 선원 1명을 승선키 위해 용수리 육안으로부터 500-1,000미터 지점까지 접근, 약 30분간 전마선으로 보충선원을 승선시키고저 했으나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전마선을 접현시키지 못하고 죽도와 차귀도 사이의 차폐된 해역으로 이동하여 승선시키기로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시계가 양호하여 육안으로 죽도 와도 및 차귀도를 확인할 수 있어 위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직접 타를 잡고 조선하여 이날 20시 40분경 용수리 육안을 떠나 나침로 225도 2노트의 미속으로 차귀도로 향하였다.이날 21시 00분 “덜커덩”소리와 함께 본선은 와도 북서안 천소해역의 암초에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약 2.5미터 내외인 맑은날씨로서 시정은 양호하였다.관련해역은 창조초기로서 조류는 거의 없었다.좌초후 선원들은 죽도어민에 의해 전원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좌초상태로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업중 결원된 선원을 승선시키고저할 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선편이 용이하고 안전한 항구를 택하지 아니함으로써 전미선으로 선원을 이송함에 따라 천소지가 많은 연안에 너무 접근하고 선위확인까지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연안에 너무 접근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는 선원 이송지의 선택잘못으로 천소지가 많은 연안에 너무 접근하고 선위 확인을 소홀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