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2보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2보영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월 19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57초.동경 126도 31분 25초 지점(비응도 북방 2.5마일 해상)</span> 제502보영호는 1995년 1월에 완도군 소재의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출력 254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운영.관리해 왔으며 증서상 소유자는 그의 처인 B로 되어있다.이 선박은 1999년 11월 28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6명이 승무하고 미끼인 정어리를 싣고서 전북 옥구군 어청도항에서 조업지인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부근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야간에는 안마도 등 섬 부근에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고 주간에는 조업을 하여 어획물운반선에게 어획물을 판매하고 연료유, 생활필수품, 얼음 등 보급품을 공급받으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계속 조업하던 중 2000년 1월 18일 18시 00분경 폭풍주의보 발표를 들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안마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기관정비, 어구구입 및 피항을 겸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에 항행중인 해역의 해도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최신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더와 선박에 장착한 후 한번도 개정하지 아니한 해도가 설치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예정된 항로에 따라 속력 6노트 정도로 항해를 하다가 하왕도 등대 우측을 지나서 방축도와 횡경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040도로 변침하여 군산항 입구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계속 항해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한 눈보라가 쳐서 시계가 불량하고 해상이 악화되자 야간항해의 어려움을 느껴 날이 밝으면 군산항에 입항하고자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대기하기 위하여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최신상태로 유지되지 아니한 해도상의 정보에 의존하는 등 정박예정지에 대한 수로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9일 06시 00분경 속력 5노트,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수심을 확인할 수 없는 매립공사중인 축대 안쪽 해역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북쪽과 남쪽 축대 사이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시 10분경 북위 35도 57분 57초.동경 126도 31분 25초 지점인 비응도 북방 2.5마일 해상에서 매립공사중 투하된 수중암석에 기관실 선저외판이 접촉하여 선박이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눈보라가 치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2.5-3미터 정도였다.좌초된 직후 선장 A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기관실 선저 좌현외판이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연료탱크를 밀폐한 후 구조요청을 하였다.당시 사고지점은 육지와의 거리가 50미터 정도였으나 높은 파도와 추위 때문에 육지로 탈출하지 못하고 본선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8시 40분경 출동한 군산해경정에 의해서 선원 6명이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박은 밀물로 수면이 높아지면서 침몰되어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해자는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최신의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용하는 해도는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항로, 정박지, 피항예정지 등을 선정할 때는 이러한 최신상태로 유지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제502보영호는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자 피항지인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야간항해의 어려움을 느껴 날이 밝을 때까지 임시로 피항대기하기 위하여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최신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한 채 비치하고 있던 해도의 정보에 의존하는 등 수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수심이 확실하지 아니한 해역을 피항지로 선정하여 진입하던 중 매립공사중 투하된 수중암석에 기관실 선저외판이 접촉하여 좌초된 후 선저외판의 파공을 통하여 침수.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개정되지 아니한 해도상의 정보에 의존하는 등 수로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해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상악화로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최신상태로 유지되지 아니한 해도의 정보에 의존하는 등 수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수심을 알 수 없는 해역으로 진입하여 매립공사 중 투하된 수중암석에 기관실 선저외판이 부딪쳐 좌초된 후 선저외판의 파공을 통하여 선박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개정되지 아니한 해도상의 정보에 의존하는 등 수로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해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