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2명성호선명미상 중국적 어선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J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2. 4. 20. 11:40경 사고장소북위 31도 21분 00초.동경 126도 27분 00초(서귀포 남방 112마일 해상)</span> 제502명성호는 총톤수 29.00톤(길이 22.30 x 너비 5.08 x 깊이 1.56 m), 출력 43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2. 8. 21.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창남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7. 9. 9.부터 2012. 9.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받고, 최근 2011. 7. 22. 임시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J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아 전국근해에서 주로 붕장어 연승조업을 하는 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2012. 4. 16. 09:30경 붕장어 연승조업을 위해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붕장어 연승조업 형태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연승어구를 투승한 후, 3시간 정도 붕장어가 물기를 기다렸다가 연승어구가 올라오는 방향을 따라 약 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6시간 정도 양승한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되어있다.삼천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조업지인 서귀포항 남서방 약 11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조류를 따라 이동하며 붕장어 연승조업을 하였으며, 2012. 4. 20. 05:30경 투승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00경 투승을 마치고 붕장어가 물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00경부터 양승을 시작하였다.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정이 0.3마일 정도로 제한되는 상태이었으나 선장 A는 조타실에 추가의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 선박을 조선하여 진침로 07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우현 쪽에서 진행되는 양승작업에 신경을 쓰느라 좌현 쪽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우현 쪽에서 진행되는 양승작업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항해하던 선장 A는 이미 0.1 ~ 0.2마일 거리에서 제502명성호의 선체 중간부분을 향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선명 미상)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전속 전진하였으나 2012. 4. 20. 11:40경 서귀포 남방 112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21분 00초.동경 126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의 정선수와 제502명성호의 좌현 기관실 부분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80도로 충돌하였다.충돌 이후 선장 A는 충돌의 충격으로 펼쳐져 떠내려가는 구명뗏목을 회수하던 중 중국 어선의 특징을 갖고 선수에 중국 국기를 달고 있던 상대선이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보았으나 제502명성호의 기관실이 침수되며 주기관이 멈추어 상대선을 추적하지 못하였다.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 13m로 불고 파고는 1.5 ~ 3.0m, 시정은 0.3마일 정도로 제한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502명성호가 기관실 부위가 파손되어 침수되며 2시간여 표류하다 침몰하였으며, 침몰 직전 전 선원이 구명뗏목에 옮겨 탄 채로 표류하던 중 중국어선 절령어20198에 의해 구조된 후 해경 경비정에 인도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공해상에서 안개와 우천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연승어구를 양승하던 제502명성호와 선명미상의 중국적 어선 간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s, 1972」제2장제1절(모든 시계 내에서의 선박의 운항)과 제2장제3절제19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제한시계 내의 양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여 그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이때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 정횡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침로만을 변경하여 피항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또한, 이 경우 필요하면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제502명성호의 경계소홀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의 의무는 선박의 종류, 크기, 수행하는 작업, 해기사 면허의 등급 및 소지 유.무 등에 의해서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조업 중인 선박일지라도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조업으로 인해 선장이 경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의 경계인원을 조타실에 배치하여 주변을 경계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제502명성호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조타실에 추가의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장이 혼자 조선하면서 우현 쪽에서 진행되는 양승작업에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좌현 쪽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명미상 중국적 어선이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까지 접근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3) 선명미상 중국적 어선의 부적절한 운항이 건 충돌사고 발생 이후 선명미상 중국적 어선이 사고에 대한 구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선명미상 중국적 어선의 운항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밝혀진 충돌 정황상 이 선박은 안개와 우천으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며 경계도 태만히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의 이러한 행위와 충돌사고 이후 구난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의 중국적 어선이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하며 경계를 태만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2명성호가 제한된 시계에서 연승 조업 중 양승작업이 진행되는 우현에만 집중하여 항해한 까닭에 좌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2명성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에서 조업하며 자신이 경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의 경계인원을 조타실에 배치하여 주변을 경계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제한된 시계에서 연승 조업 중 양승작업이 진행되는 우현에만 집중하여 항해한 까닭에 좌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조업 중인 선박의 선장은 조업 등의 이유로 자신이 경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의 경계인원을 조타실에 배치하여 주변을 경계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제한된 시계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선명미상의 중국적 어선이 경계를 태만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2명성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0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02명성호.선명미상 중국적 어선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2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 4. 20. 11:4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1도 21분 00초.동경 126도 27분 00초(서귀포 남방 112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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