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1혜승호 ·어선 제38득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1혜승호제38득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BC(주) 총 톤 수204.00톤27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896kw×1디젤기관ㆍ1,176kw×1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20. 3. 26. 23:5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2초.동경 129도 01분 35초(부산광역시 서구 부산남항 서방파제 북쪽 해상)</span> 어선 제501혜승호는 1985. 5. 15. 일본국 소재 남구주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4톤(길이 41.26 × 너비 7.8 × 깊이 3.52m), 디젤기관 896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2016. 8. 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1. 8. 1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501혜승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부산남항을 모항으로 하여 대형선망어선단의 운반선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대형선망어선단의 본선인 제151혜승호와 제153혜승호로부터 잡은 고등어 등을 이적 받은 후 이를 어판장이 있는 부산남항까지 이동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선원은 선장 포함 총 10명으로 한국인 선원이 7명, 외국인 선원이 3명(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0. 3. 22. 08:43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본선이 작업을 하고 있던 제주 서귀포시 성산포항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으며, 이후 본선으로부터 고등어 약 50톤을 옮겨 받은 뒤 다시 출항지인 부산남항으로 향하였다.사고 무렵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 시계가 약 400m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2020. 3. 26. 23:48경 부산남항 동방파제와 서방파제를 통과하여 선수를 서쪽으로 놓아 접안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침로를 약 270도로 변경하자, 이 선박의 정선수방향에는 상대선(이후 ‘제38득명호’로 밝혀짐)이 접안해 있던 상태였다. 선장 A는 당시 이 선박의 속력을 약 8∼9노트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38득명호에 바짝 다가간 뒤 후진을 걸어 속력을 늦출 예정이었다.그러나 선장 A는 클러치를 후진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조작 미숙으로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은 뒤 후진을 하지 못하였고, 속력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효과가 충분히 일어나기 전인 2020. 3. 26. 11:50경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남항 서방파제 북쪽 해상(북위 35도 05분 12초·동경 129도 01분 35초)에서 이 선박의 선수(침로 약 272도, 속력 약 9노트)와 남쪽을 보며 접안해 있던 제38득명호의 좌현 중앙부분(3번 어창)이 교각 88도로 충돌하였다(충돌상황도 참조).한편, 어선 제38득명호는 1983. 2. 27. 일본국 소재 ㈜신석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5톤(길이 45.93 × 너비 8.2 × 깊이 3.8m), 디젤기관 1,176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2016. 6. 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1. 6.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제38득명호 일반배치도</span> . 제38득명호는 6척으로 구성된 대형선망어선단의 운반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선장 포함 10명의 선원(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박은 제주 한림항에서 참치를 옮겨 받아 적재한 후 출항하였으며, 사고전날인 2020. 3. 25. 21:07경 선장 포함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남항에 입항하였고, 사고 당일인 2020. 3. 26. 06:00경 하역을 종료하였다. 이후 다음 이적 작업을 위해 얼음을 실었으며 이 일을 끝내고 충돌 장소인 부산남항 서방파제 북쪽 해상에 접안하고 있었다. 당시 이 선박의 안쪽에 2척의 선박이 연이어 접안해 있어, 2번째 선박에 줄어 내어 3번째로 접안하였다.이 선박이 부산남항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2020. 3. 26. 23:50경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501혜승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8득명호의 좌현 3번 어창 외판 상부에 굴곡, 수면하 하부에 2.5m길이의 실금 및 파공(50cm×50cm)이 생겼으며, 제501혜승호 정선수 외판부에도 60cm 길이의 실금 및 파공(3cm×10cm)이 생겼다.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약 6∼18m/s로 불고, 파고는 약 1m였으며, 흐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시정은 약 400m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된 야간에 제501혜승호는 침로 272도, 속력 약 9노트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행 중인 선박’이다. 제38득명호는 부산남항 부두(접안되어 있는 선박에 계류 포함)에 접안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제501혜승호는 부두에 접안하고 있었던 제38득명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01혜승호 선장은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2)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인한 빠른 속력 제어 실패 및 클러치 조작 미숙제501혜승호는 대형선망어선단의 운반선으로 그 선박 특성으로 인해 공동어시장에 근접에 있는 부산남항에 자주 입출항하였다. 따라서 부산남항 서방파제를 통과하여 선수를 약 270도로 회두한 뒤에는 선박의 속력을 줄여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빠른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부두 인근에서 후진 기관을 쓰면 접안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여 충돌 약 1분전까지 속력 약 9노트를 유지하였다.

그 이후 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바로 클러치를 후진으로 써야 했으나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또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후진 기관을 쓰지 못하였고 속력의 감속의 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선박은 당시 접안되어 있던 상대선과 그대로 충돌하였다. 이러한 선장의 조선부주의는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501혜승호 선장이 부산남항으로 입항 시도 중 빠른 속력을 제어하지 못한 조선부주의로 앞 선석에서 접안해 있던 제38득명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1혜승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는 중에는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또 그 일환으로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후진 기관 등을 사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시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력인 약 9노트로 항진하여 오다가 후진 기관 등을 미리 쓰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익숙한 지형일지라도 보통의 경우보다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을 하여야 한다.

나. 접안하는 선박은 접안 중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조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501혜승호 선장이 부산남항으로 입항 시도 중 빠른 속력을 제어하지 못한 조선부주의로 앞 선석에서 접안해 있던 제38득명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7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01혜승호 ㆍ어선 제38득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9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3. 26. 23: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12초.동경 129도 01분 35초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남항 서방파제 북쪽 해상)</span>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