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1한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4.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1일 20시 2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2초, 동경 128도 20분 43초</span> 제501한두호는 1968년 1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114.93 주기관은 6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 된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트롤 강조 어선으로 1991년 2월 1일 17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제113-5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50분경 두미도를 좌현 0.8마일로 통과하고 19시 35분경 욕지도 등대를 좌현 정횡 거리 약 0.7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125도로 변침하고 항진할 때에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려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C는 승교시켜 조타를 수동으로 하게 하고 레이더로 감시를 하며 전속 항진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15분경 갑자기 레이더의 고장으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며 선교 좌우현측으로 다니면서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청취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0시 22분 북위 34도 33분 02초, 동경 128도 20분 43초 위치의 좌사리도 남방 암초에 선수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8-11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고 비가 세차게 내려 시정은 약 30미터로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비상소집하여 선체주변의 측심과 손상부위 조사를 하게 하는 한편 삼천포 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0시 55분경 해양경찰서 경비정이 도착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접근하지 못하였고 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30분경 고조시에 조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자력 이초한 후 항행하여 같은 날 23시 30분경 욕지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수 공탱크 선저외판의 균열되고 굴곡된 손상부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501한두호가 1991년 2월 1일 17시 00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어장인 제113-5해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9시 35분경 욕지도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125도로 변침하고 초속 8-11미터의 남서풍과 파도를 우현측에서 받으며 항진하였다.이때에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려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전속항진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15분경 갑자기 레이다의 고장으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날 20시 22분 좌사리도 남방 암초에 선수가 좌초되었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파악을 소홀히 하고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세차게 내리는 비로 시계가 제한되고 남서풍과 파도를 우현측에서 받으며 항행할 경우 암초에서 멀리 떨어져 항진할 수 있도록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파악을 소홀히 하고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