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1한두호, 어선 영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1한두호영생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14.932.72 기관종류, 출력디젤 650마력디젤 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8월 12일 09시 03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50초, 동경 128도 25분 00초(연화도 북동 5마일 해상)</span> 제501한두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1990년 8월 8일 14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선장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차 제주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출항후 예정침로선을 따라 전속으로 항주하여 같은달 9일 02시 00분경 제주도 남동방 약 40마일 해역에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가 인근 해역을 왕래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달 12일 02시 0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쥐치 약 2000상자를 어획, 만재하고 현지를 출발하여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 항진중이었다.

이선박은 같은날 07시 00분경 거제도 근처인 남여도에 이르렀을 때 선주로부터 목적지가 여수항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침로를 변경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 이선박은 같은날 07시 50분 대병대도를 개위 자침방위 347도 거리 0.7마일 되는 지점에서 침로를 자침로 275도 평균속력 9.8노트로 속항중 같은날 08시 55분경 갑자기 농무가 끼어 시계가 약 1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선교에서 조선을 지휘하던 수심인 A는 속력을 미속인 약 3노트로 감속함과 동시에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있었으며 같은날 09시 02분경 레이다를 거리눈금 3마일에 놓고 주위를 탐색하던중 정선수 약간 우현측에 1척의 소형어선이 있는 것을 보고 연화도에서 나와 본선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조업차 항해하는 선박으로 확신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속항중 같은날 09시 03분경 침로좌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어선 1척이 나타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자침로 230도를 가리킬 때 북위 34도 39분 50초, 동경 128도 25분 00초 위치에서 표박상태의 영생호 좌현 중앙외판과 제501한두호의 좌현 선수부가 제501한두호의 선미로부터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영생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삼치낚기 어선으로 1990년 8월 12일 08시 00분 경남 통영군 욕지도 자부포 입출항통제소 앞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서 승선후 부산항 다대포 근처 어장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출항시 동형급 어선 홍제호, 무출호, 용석호 및 영생호등 4척이 홍제호를 선두로 하여 약 50미터의 간격으로 동시에 출항하였다.출항후 침로를 여러 가지로 하여 속력 약 7노트로 항주하여 연화도와 우도사이를 빠져나와 연화도에 어구를 가지러 들어간 용석호를 기다리던중 같은날 09시 00분경부터 농무가 끼고 시계가 약 1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기관을 정지한채 나머지 3척의 어선과 정횡거리 약 15미터로 자침방위 약 90도를 향하여 표박상태로 있었는데 같은날 09시 03분경 충돌 수초전 제501한두호가 영생호의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5도거리 약 10미터에서 돌진해와 3척중 가운데에 있던 영생호의 좌현 중앙 외판을 제501한두호의 외판으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영생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었으며 전복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바다에 떨어져 전복된 선체 위에 올라타고 있다가 약 10분후 홍제호에 의하여 구조된후 제501한두호로 이송되었으며 영생호는 전복된 상태로 예인되어 욕지도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영생호는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1미터가 대파되고 제501한두호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다리 부상으로 약 40일간 입원 치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농무가 끼어 시정이 약 10미터였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으며 해면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제한된 시계에서 제501한두호측이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과 영생호측이 음향신호를 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제501한두호는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다의 화면을 조정하면서 계통적인 탐색을 하였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3척의 어선이 표박중에 있었으나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영생호는 음향신호를 발하지 아니하여 접근중인 타선이 피하지 못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다를 사용한면서 영상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표박중인 3척의 선박을 식별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한된 시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유효한 음향신호를 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 제한상태에서 제501한두호측이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과 영생호측이 유효한 음향신호를 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