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1오룡호, 어선 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1오룡호준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K리스주식회사 총 톤 수3.237.723.181.9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00마력디젤기관 2,400마력×2기 수 심 인A BC 직 명선 장 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5월 7일 1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9도 02분 54초</span> 제501오룡호는 총톤수 3,237.72,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원양트롤 어선으로 북태평양 오츠크해역에서 약 5개월간의 조업을 마치고 약 2,000톤의 어획물을 적재하여 선수 6.20미터, 선미 6.5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2년 4월1일 18시 00분경 조업지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4월 8일 10시 00분경 부산항 M-11묘박지에 투묘하였다가 9일 18시 50분경 동묘박지에서 떠나 부산항 제8부두 제82번 선석에 우현접안 어획물을 양하한 후 29일 17시경 영도소재 M조선소에 입거 수리완료후 5월 6일 16시48분경 M조선소를 떠나 영도 제2송도해안 남서 약 1,0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9도 02분 54초 지점에 양현묘쇄 각 7절을 투묘 쌍묘박하였다.정박당직자 2등항해사 D는 기상이 악화되고 7일 08시를 기해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7일 07시경 선교로 올라가 08시 30분경 회사에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고 회사에 있던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D는 같은 날 13시 25분경 레이다를 보고있던 3등항해사 E로부터 선수전방 약 0.25마일 거리에 정박중인 준성호가 주묘된다는 보고를 듣고 이를 확인한 후 무선으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되므로 단성 5회 이상의 기적을 울렸으나 계속 압류되어 같은 날 13시 40분경 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9도 02분 54초 위치에서 제501오룡호의 선수부에 준성호의 우현선수부가 양선 선수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7일 08시를 기하여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흐린 날씨에 초속 14-18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높이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낙조중기로 1노트미만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준성호는 총톤수 3,181.97, 디젤기관 2,400마력 2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원양트롤 어선으로 북태평양 캄차카해역에서 약 6개월간의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 약 850톤을 적재 경흘수상태로 1992년 4월 15일 05시 00분경 조업지에서 떠나 같은 달 22일 09시경 부산남외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달 25일 10시경 부산항 연합부두에 접안 양하완료 후 공선상태로 5월 1일 18시 00분경 영도 제2송도해안 남서 약 1,4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33초, 동경 129도 02분 42초 지점에 좌현묘쇄 5절을 신출, 단묘박하였다.정박당직중인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5월 7일 08식경 승교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기관사용준비등 비상시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평상시에도 주묘된적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교에 앉아 있다가 13시 00분경 회사에 나와있던 수심인 선장 B로부터 기상악화에 따른 상황변화에 잘 대처하라는 막연한 지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주묘방지 지시사항이 없어 그냥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3시 35분경 선체진동을 느끼고 주묘되는 사실을 알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이 계속 풍하쪽으로 밀려 13시 40분경 정박중인 제501오룡호의 선수에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어선 제501오룡호는 선수부 일부와 좌현불워크 약 30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어선 준성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길이 1.00미터, 너비 0.5미터 정도 2개소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준성호측이 묘박중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주묘를 방지하지 못하고 풍하쪽에 묘박중인 제501오룡호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사고당일 기상특보에 의하면 남해동부해상에 5월7일 08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4-18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높이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준성호가 공선상태로 좌현묘쇄 5절을 신출, 단묘박하고 있는 남쪽은 외해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묘쇄를 신출하고 필요하면 기관을 사용하는 등 주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준성호가 주묘되고 압류되어 풍하쪽에 묘박중인 제501오룡호와 충돌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준성호 2등항해사 C는 정박당직책임자로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주묘방지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준성호 선장 B는 기상악화시 재선하여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제501오룡호측은 풍상측에서 주묘되고 있는 준성호를 향하여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C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준성호측이 묘박중 기상악화로 주묘되어 풍하쪽에 묘박중인 제501오룡호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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