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1덕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주) 총 톤 수370.7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4급기관사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0년 11월 20일 0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58분 00초, 동경 139도 00분 00초(뉴도사키등대 서방 33마일)</span> 어선 제501덕수호는 1972년 4월에 건조된 총톤수 370.71톤, 2,3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선수선교형 강조 원양 트롤어선으로서 1990년 2월 13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중간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1990년 10월 21일 12시경 수심인 선장 A 포함 선원 29명이 승조하여 묵호항을 출항, 같은해 10월 24일 07시경 조업지인 북해도 서북쪽에 있는 무사시(MUSASI)퇴에 도착하여 명태 약 400톤을 어획한 후 냉동 적재코 같은해 11월 19일 10시경 부산항으로 귀항 항해에 들어갔다.귀항도중 같은날 16시경 쓰가루해협 서쪽입구 야고시미사키등대 남방 12마일 지점에서 자사선 102덕수호를 만나 기관부속 등 탁송품을 인계하고 같은날 17시경 진침로 225도, 속력 약 10.5노트로 부산을 향해 속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다음날인 20일 05시 45분경 승교하여 전 당직자인 1등항해사 D와 당직을 교대하고 본선을 조선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07시 15분경 수심인 C는 선내순시겸 아침식사를 하러 선교 아래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기 위해 우현측 바깥 계단을 통해 선교를 내려와 선원실 우현 통로를 들어서자 독한 가스냄새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났으며 선원침실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침실문을 열어 보니 동 선원침실 후벽천정 부근에 연기가 뭉쳐서 있었고 일부 벽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 오고 있음을 발견코 수차례 “불이야”하는 고함을 지르면서 통로쪽으로 나와 휴대용 CO2 소화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침실후부 천정쪽에서 번지기 시작하는 불꽃을 향해 소화기를 방사하였다.수심인 C가 화재를 처음 목격했을 때 본선의 위치는 북위 39도 58분 00초, 동경 139도 00분 00초(뉴도사키등대 서방 33마일 지점)이며 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파고는 2-3미터 이었다.이 선박은 발화부위인 선원실의 천정의 재질이 합판으로 되어 있고 천정속으로 통신기, 항해계기 및 선내 전원용 배선이 지나가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당시 방에서 승교준비중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화재현장으로 갔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선원침실의 열린 문을 통하여 불꽃이 복도 천정까지 번지고 있었으며 거주구역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용 소화기를 모두 사용하여 화재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을 잡지 못하였다.이때 침실에서 잠자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 역시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침실에서 통로쪽으로 나와 보기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심하게 남으로 화재발생 사실을 알았으며 즉시 침실문 옆에 있는 분전반의 브레이크를 손으로 내려 선교, 선실로 가는 전원을 차단시킨 후 선미쪽 기관실로 내려가 선교 항해계기용 220볼트 전원도 차단시켰다.
휴대용 소화기에 의한 화재진화가 되지 않아 수심인 A는 소화 호스를 준비하도록 선원들에게 지시한 후 승교하여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소화 호스를 준비하는 동안 불길이 더욱 거세지고 거주구역내에 매연과 함께 심한 독가스가 가득차게 되어 선원들은 거주구역 밖으로 후퇴시켰다. 발화로부터 약 10분이 경과될 무렵 소화 호스가 준비되어 거주구역 밖에서 우측 통로안의 불길쪽으로 살수하였으나 불길을 잡을 수 없었고, 선수창고를 통하여 반대측에서도 진화작업을 시도했으나 선실로부터의 고열과 심한 독가스 때문에 진화에 실패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재는 통신실, 조타실까지 확산되었다.이 선박은 선수부에 거주구역과 선교가 있고 기관실은 어창을 사이에 두고 선수부로부터 20여미터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는 선수부에만 국한되고 있었고, 계속 진화작업을 할 경우 독가스 등으로 인명손상이 우려되어 수심인 A는 더이상의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부에서 냉각살수만을 계속하는 한편 비상조타 및 기관을 사용 일본 어선에 접근 같은날 10시경 통신장을 승선시켜 조난신호를 발신토록 하였다.이후 거주구역 외부에서 살수를 계속하여 더이상의 화재확산은 없었고 다음날인 21일 10시경 자연진화 되었으므로 같은달 23일 09시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의 호위하에 자력으로 항해를 개시 같은달 25일 03시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다.도착후 해양경찰대측에서 본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화재감식을 하였으며 감식결과 발화부위인 선원실 천정속 전선의 용융흔이 많이 생겨 있었다.이 화재사고로 선원실, 통신실 및 조타실이 전소되고 어획물 50톤 정도가 손실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1) 제501덕수호는 1972년에 진수된 선령 18년의 노후선이며(2) 처음 목격한 발화부위가 선원침실 후부 천정이며 천정의 재질이 합판이라는 점 (3) 선원침실 천정위로 통신기, 항해계기, 선내전원용의 배선이 지나간다는 점(4) 처음 목격당시 천정부근에 연기가 뭉쳐 있었고 유독한 가스냄새가 난 점(5) 화재감식 결과 천정속 전기배선이 녹아 용융흔이 많이 생겨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선원침실 천정합판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화재발생시 휴대용 소화기에 의한 초기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소화 호스를 이용한 살수가 가장 효과적인 진화 수단임에도 불구 평소 소화훈련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아 발화후 10여분이 지난 되에야 소화 호스를 준비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시키지 못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기관장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후선일수록 절연저항 테스트를 자주하고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처히 하여야 하나 본건 화재발생시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가 작동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수심인 B가 선교 선실로 가는 분전반의 브레이크를 손으로 내린 사실 등을 볼 때 평소 선내 전기계통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최초화재 목격시 “불이야”하고 동료선원들에게 알렸고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동 진화작업을 하였음으로 동 수심인의 행위는 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선내 전선의 전기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선원침실 천정 합판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