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4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501덕수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총 톤 수370.71기관종류, 마력디이젤1716키로와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47"></img><span style="display:none;">수 심 인ACB직 명선 장1등 항해사기 관 장면허종류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21일 09시 20분사고장소북위 15도 37분 30초, 동경 94도 02분 00초</span> 기선 제501덕수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저인망 조업을 하는 길이 51.83미터의 강조 어선으로 1972년 4월 진수되었고, J물산주식회사의 소유아래 1989년 3월 7일부터 태평양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해외기지를 둔 원양트롤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1989년 5월 6일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같은달 10일 선원 25인이 탑승한 상태로 부산항에서 출어를 하여 같은달 26일 14시 00분경부터 버마국의 머구이(MEGUI)항을 기지로 남지나 해상 버마국 연안수역에서 어로조업을 하였다.같은해 10월 17일부터 남지나 해상에 계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 계속 중, 같은달 21일 18시 40분경 버마국 남서단 해안의 파고다 포인트 남서쪽 약 27해리에 투승된 약 200미터의 트롤망을 침로 진북, 속력 약 4노트(RPM 275)로 예망하고 있었다.같은날 19시 20분경 계절풍의 영향으로 풍파가 거칠고 악천후가 연 4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시간 교대의 2당직제에 따라 2등항해사가 파수를 하고 선장 수심인 A가 조선을 하여 수심 약 45미터 내외인 북위 15도 37분 30초, 동경 94도 0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폐어망(자망그물 길이 약 70미터×너비 2미터)이 추진기에 감겼다.당시 흐린 날씨에 4일간 계속되고 있는 남지나해 남동계절풍이 초속 약 15미터로 불고 높이 약 3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백파가 전 해면을 덮은 가운데 간헐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악천후 상태였다.이 사고로 추진기 날개 말단부가 약간 절손되고 주기관 크랭크 축계의 제6번기통 크랭크 저널 부분이 허용한계치를 초과한 상태로 변형되었다.이때 선미부에서 진동발생과 함께 주기관이 정지되어 표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1등기관사와 더불어 기관당직중이던 조기장의 보고로 주기관 상태를 점검한 기관장 수심인 B가 추진기가 어망등에 감겼을 것으로 보고하였다.그러나 잠수작업을 할수 없는 황천인 가운데 선체가 심히 동요하여 위험할 뿐 아니라 바닷물의 혼탁으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장 수심인 A는 어망제거작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양망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였다.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는 가운데 풍파의 충격이 극심한 상황에서 선미 권양기로 양망작업이 실시되고 있을 때 좌현측 트롤망 와이파가 절단되면서 오타보드(OTTER BOARD)가 탈락되어 어망이 유실되었다.같은날 22시 00분경 투묘준비를 지시한 선장 수심인 A는 당시 악천후에 해저 수심 45미터로 묘쇄 신출 길이가 8절이상 되어 있어야 파주력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투묘조치가 부적절하여 길이 15절인 우현묘쇄가 5절로 짧게 신출되어진 파주력 부족상태로 저질이 뻘과 조개껍질로 된 곳에 우현 단묘박을 하였다.다음날인 22일 05시 00분경 북서쪽으로 주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직항해사 수심인 C는 주의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함이 없이 묘쇄를 1절 연장 신출하고 묘쇄 제어기(CHAIN STOPPER)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휴식중, 묘쇄가 전부 신출되면서 묘쇄 격납고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묘쇄의 고정 고리가 탈락되어 우현묘쇄가 유실되었다.같은날 08시 30분경 기상이 다소 회복된 상태에서 갑판원으로 하여금 추진기 수중검사를 조치한 수심인 A는 추진기에 페어망이 감긴 것을 확인하였으나 선체동요와 풍파때문에 제거작업을 조치하지 못한 채 기상회복을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날 09시 00분경 선미부가 선회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기관장 수심인 B의 선수부 점검으로 묘쇄가 없어진 것을 알게된 선장 수심인 A는 묘쇄격납고 점검을 하여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묘쇄 고정고리가 빠져버린 채로 우현묘와 묘쇄가 유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선체가 해안으로 계속 압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장 수심인 A는 좌현묘마저 유실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좌현묘 사용조치를 못하고 같은날 14시 00분경부터 북위 15도 52분 00초, 동경93도 45분 30초 부근에서 제7풍산호에 예인되어 같은달 24일 17시 00분경 기지항에 도착하였다.같은달 26일 15시 00분경 추진기에 감겨진 페자망 제거작업 완료후 27일 14시 10분경 자력항해로 머구이항에서 떠나 다음날인 11월 11일 14시 40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여 같은달 27일 K조선소에서 중간검사 및 수리가 실시되어 현재 정상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남지나해 버마국 연안수역에서 트롤망 어로작업에 종사중 남동계절풍이 연 4일째 계속되어 황천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바닷물이 혼탁하여 보이지 아니한 폐자망이 추진기에 감기어 주기관이 정지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는 상태에서 권양기로 트롤망 양망작업 실시중 와이퍼가 절단되면서 오타보드가 탈락되고 어망이 유실되자 투묘할 때 투묘조치가 부적절하여 투묘위치의 수심 및 기상상황에 비해 묘쇄 길이를 불충분히 신출한 상태로 단묘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묘시 묘쇄를 연장 신출할 때 주의부족으로 인하여 묘쇄 제어기를 고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묘쇄격납고 바닥에 부착된 묘쇄 고정고리가 빠져 우현묘 및 묘쇄가 유실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수심인 A는 남지나해에서 트롤망 어로에 종사중, 추진기가 폐자망에 감겨진 사고로 주기관 사용 불능상태에 이르러 양망작업 실시중 어망이 유실되자 투묘를 하는 상황에서 투묘위치의 수심 및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묘쇄 길이를 충분히 신출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묘쇄가 불과 5절 신출된 상태로 단묘박을 함으로써 주묘에 이른 투묘조치 부적절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됨으로 동인에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1등항해사 C는 선체가 주묘되고 있을때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묘쇄를 겨우 1절 연장 신출하고 묘쇄 제어기를 고정하지 아니하여 묘쇄격납고 묘쇄고정고리가 탈락됨으로써 우현묘 및 묘쇄가 유실된 주의 부족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기관장 수심인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황천시 트롤망 어로작업에 종사중 보이지 아니한 수중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어 발생되었으나, 묘박시 수심 및 기상조건에 비해 묘쇄를 짧게 신출한 투묘조치 부적절과, 주묘시 묘쇄 연장 신출 후 묘쇄 제어기를 고정하지 아니한 주의부족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