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1덕성호, 일반화물선 삼선크리에이터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1덕성호삼선크리에이터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리베리아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6,16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0마력3,31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1급항해사 마스터 라이센스 사고일시1995년 8월 14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24초, 동경 129도 37분 00초</span> 삼선크리에이터호는 1975년 일본 J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160, 디젤기관, 3310마력 1기를 거치한 리베리아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K해운(주)에서 용선하여 운항해 온 선박이다.이 선박은 승선인원 21명 중 선장과 기관장은 한국선원이고 나머지 19명은 필리핀 국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이 선박은 광양항에서 스틸코일(Steel Coil) 2910엠톤을 적재한 후 전부흘수 3.9미터, 후부흘수 5.0미터의 상태로 1995년 8월 13일 16시 30분 광양항을 출항하여 포항으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하여 홍도를 항과 할 즈음인 같은 날 22시 30분 경 수심인 선장 B는 당직항해사인 3등항해사에게 항해 중 주의사항을 구두로 지시하고 야간지시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선교를 떠나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이 선박은 화암추 등대로부터 좌현정횡거리 약 7마일 떨어진 해상을 항과 할 즈음인 같은 달 14일 03시 55분 경 시정이 짙은 안개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2등항해사는 진침로 005도로 보침하고 레이다만을 작동하면서 선속 12.5노트의 전속상태로 속항 중 당직교대차 승교한 지정해난관계인 1등항해사 C(이하 “1등항해사 C”라 한다)에게 당직인계를 하고 선교를 떠났다.이 선박은 화암추 등대를 항과 한 후 당직교대를 한 1등항해사 C는 계속 시정이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에 대해 선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원 추가배치, 무중신호의 취명, 기관사용준비, 안전속력의 유지 등 무중항해사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를 하며 진침로 005도, 기관전속으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당직교대 후 진침로 005도,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할 때인 같은 날 05시 30분 경 약 20미터 미만의 시정상태에서 레이다 스케일을 6마일로 고정작동하고 여러 가지 스케일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 등 레이다 탐색을 소홀히 한 1등항해사 C는 침로전방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감포 등대 동남방 6.5마일 떨어진 지점, 북위 35도 44분 24초, 동경 129도 37분 00초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와 상대선인 제501덕성호의 우현 중앙 약간 선수쪽(2번어창)외판이 충돌각도 약 90도로 충돌하였으나 경계를 태만히 하여 자선이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미터 정도로 제한되고 바람도 없이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충돌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 날 14시 30분 경 포항항 제33변 선석에 접안 한 후 포항해양경찰서 직원이 같은 날 15시 경 승선하여 충돌사실을 알렸을 때 수심인 선장 B는 삼선크리에이터의 선수흘수, 4미터 위치에 묻어있은 상대선의 페인트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해 충돌사실을 알게 되었다.한편 제501덕성호는 1993년 4월 진수된 총톤수 6.67,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영일군 구룡포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이하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일 한틀의 길이가 1,800미터짜리 여섯틀을 투망해 놓은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14일 03시 40분 구룡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북위 35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지점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구룡포항 출항 후 지침로 180도, 속력 약 10노트로 전속항해 중 같은 날 05시 05분부터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여 무중신호 취명과 함께 속력을 4노트로 감속운전하면서 항진 중 같은 날 05시 20분 경 전일 투망해 둔 그물깃발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키를 잡으면서 3명의 선원은 좌현측 갑판상에, 1명은 롤로앞에 배치시키고 양망작업에 열중하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유자망을 20미터 정도 양망하였을 때 상대선박의 접근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삼선크리에이터호는 선체손상이 전혀 없었으나 제501덕성호는 선체가 그 후 포항, 동해의 해양경찰서와 해군합동으로 1995년 8월 14일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6일간 경비정 25척, 해군함정 2척, 해군헬기 2대, 어선 49척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을 광범위하게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삼선크리에이터측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의 취명, 안전한 속력유지, 기관사용준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레이다에 의한 탐색을 소홀히 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제501덕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제501덕성호측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장치 없이 조업을 하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양망작업에만 열중하여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해 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한편 삼선크리에이터호의 선장 B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당직항해사들에게 항해당직 준수사항, 무중항해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태만히 한 것과 야간지시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삼선크리에이터측이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어로작업 중인 제501덕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501덕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삼선크리에이터호의 1등항해사 C는 당직항해사로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선장의 지시사항이 없어도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에 따른 제한된 시계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여 항행해야 하나 이를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침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보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충돌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 충돌 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속항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상대선이 충돌로 선체가 두동강나서 침몰된 것으로 볼 때 수심인 C의 충돌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일등항해사 C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2) 수심인 선장 B는 삼선크리에이터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지시사항을 야간지시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하였으며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인데도 당직항해사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며 선장의 지시사항이 없다고 제한된 시정상태에서 당직항해사들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기관준비상태, 경계원 추가배치 등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무중항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은 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3) 수심인 선장 A는 제501덕성호의 선장으로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변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견시원 배치, 양망작업 중단과 가박 등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유자망 양망작업에만 열중하여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삼선크리에이터측이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어로 작업 중인 제501덕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501덕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