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1남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1남영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9월 7일 5시 00분 사고장소마라도 남서방 약 80마일</span> 제501남영호는 1984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69.00,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얀마 6LAD형 6기통 1,800회전, 과급기부 4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1년 9월 4일 09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 다음날인 5일 15시 00분경 동중국해의 제250-9해구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였던 바 같은 달 6일 19시 00분경 안강망들을 투망 완료하고 묘박대기 하다가 다음날인 7일 04시 30분경 주기관을 시동하여 반속으로 운전, 상갑판상의 윈치드럼을 가동하여 양묘를 한 후 04시 55분경 양망장소를 향해 주기관을 약 1,250회전으로 가동, 반속인 약 4.5노트로 항진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항행중 기관실내에서 냉동기점검을 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7일 05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80마일 위치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살펴본바 제1번기통 부위의 실린더 블럭이 파열되었고 제1번기통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및 실린더 헤드가 파손되고 제5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가 균열되는등 손상되어 있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9월 8일 12시 20분경 경비함정에 구조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가 다시 예인되어 여수항에 귀항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1990년 3월 5일 여수시 소재 광양 J기계주식회사 여수대리점인 K디젤사에서 실린더 라이너 6개와 피스톤링 6조등 부품을 구입하여 주기관의 정비를 하였고 같은해 7월 16일 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고속기관으로서 각 부품은 동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되어 있으므로 분해 조립시에는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분해시는 취급대리점의 지도를 받게되어 있는바 취급자는 정기점검표에 따라 점검 정비를 하고 분해정비는 수리업자에 의해 행하는 것이 관례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1년 2월 이선박에 승무한 후 주기관에 대한 분해정비를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항차인 8월 항해중에 주기관의 윤활유가 연돌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피스톤링이 마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수항에 귀항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대리인 사무장 C에게 주기관의 수리를 요청하였다.사무장 C는 주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리를 계획하였으나 부속품의 수배가 조속히 되지 아니한 등의 사정으로 주기관의 수리를 시작하면 다음 항차의 조업을 포기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수리를 다음항차로 미루고 그대로 출항케 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윤활유 교환만을 한 채 출항하였었다.한편 안강망 어선은 주기관 크랭크축계에서 펑벨트로 윈치드럼을 가동하여 투 양묘와 어구의 투망 및 양망을 하기 때문에 주기관대의 취부볼트 너트가 풀리거나 절손되기 쉽고 크랭크축 중심선의 정확한 유지가 곤란하여 축계의 손상등이 자주발생하고 조업중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주기관의 축계등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무한 후 두차례 조업중 어망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겨 이를 제거한 일이 있었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여수시에서 손상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신품인 광양 얀마 6LAU형 6기통 1,800회전 과급기부 5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91년 9월 19일 한국어선협회의 주기관 변경을 포함한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선박의 주기관은 1990년 3월, 6기통 전체의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링을 교환하는등 정비를 하고 계속 가동되던중 수심인 기관장 A는 1991년 8월 항행중에 주기관의 윤활유가 연돌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피스톤링이 마손된 것을 알고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무장에게 주기관의 수리를 요청하였다.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무장은 주기관의 수리를 계획하였으나 부속품의 수배등 사정으로 주기관을 수리하려면 한 항차의 조업을 포기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수리를 다음항차의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하기로 하고 그대로 출항시켰고, 그후 이 선박은 항행중 제1번 기통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및 실린더 헤드와 제5번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등이 파손되었다.안강망 어선은 주기관을 가동, 갑판상이 윈치드럼을 작동하여 투양묘와 어구의 투망 및 양망을 하는등 주기관을 가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조업중에 어망등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김으로써 주기관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주기관이 장시간 가동되면 각기통의 압축링과 오일링은 마손되고 오일링이 마손될 경우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사이에서 필요한 양 이상의 윤활유가 피스톤이 상승할 때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 압축링은 유착되고 피스톤은 소손되며 실린더 라이너와 직접 접촉되어 손상된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주기관의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피스톤링이 마손된 상태로 계속 가동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분한 기일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주기관에 대한 수리요청을 하였어야 하며 또한 주기관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고서도 조업을 위하여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주기관을 손상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주기관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고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위하여 수리를 다음항차로 미루고 그대로 출항시킨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정비를 소홀히하여 피스톤링이 마손된 상태로 계속 가동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