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0형빈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6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8년 5월 25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00초.동경 126도 30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500형빈호는 2002년 9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50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91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2007년 6월 2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2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2년 6월 26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제조사가 프랑스 보드완(Baudouin)인 브이(V)형, 8기통, 분당 회전수 1,800, 600마력의 고속디젤기관으로 윤활방식은 기관하부 크랭크챰버의 윤활유를 주기관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윤활유 펌프로 흡입.토출하여 마찰력이 크게 발생되는 메인베어링, 크랭크핀베어링, 캠샤후트, 실린더헷드 및 밸브 등으로 보내어져 윤활 및 냉각작용을 한 후, 다시 크랭크챰버로 순환하는 강제윤활방식이다.냉각방식은 주기관에 부착된 냉각수 펌프에 의하여 청수탱크의 청수를 흡입.토출하여 실린더쟈켓과 헤드 등으로 보내어져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주기관의 열을 흡수.냉각시키고 청수냉각기(Cooler)로 되돌아와 냉각이 된 후 다시 순환하는 강제순환냉각방식을 취하고 있다.이 주기관은 윤활 및 냉각용으로 사용되는 윤활유의 압력이 떨어지고 청수의 양이 모자라 청수의 온도가 일정치 이상 상승되면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경보장치에서 1단계로 경보를 하게되고 경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계속 운전하면 윤활유 압력이 더 떨어지고 냉각수 온도가 과(過) 상승하여 주기관에 무리가 오게 됨으로 사고를 예방하거나 손상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동으로 기관이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500형빈호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경보장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경보장치가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거나 선박 소유자에게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운항 한 관계로 경보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시동.정지만 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또한, 선장 A는 2002년 9월 선박 건조 시 주기관이 신품으로 거치된 이후, 완전한 분해.점검 없이 약 7년간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기관의 주요 부분 중 한 곳인 실린더블럭과 실린더라이너의 접촉부분이 부식 및 재질피로현상으로 인하여 미상의 시기부터 미세한 균열(Hair crack)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운항 중 주기관 각 부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냉각수가 누수되는 것을 확인.정비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관계로 운전 중 균열이 진행되고 냉각수가 누수 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항하였다.선장 A는 자신을 포함한 선원 8명과 이 선박에 승무 하고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남방 근해를 향하여 2008년 4월 12일 9시 4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 약 30시간을 항해하여 같은 달 13일 15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 후, 주기관을 사용하여 조업하였으며, 수시로 조업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하였다.선장 A는 조업 중 중국 어선들이 조업지에 몰래 들어와 어구를 훔치고 고기를 노획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국어선을 쫒아 내기도 하고 도망가는 중국어선을 전 속력으로 급히 쫓아가는 등 조업지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주기관을 평소보다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다.선장 A는 조업 중이던 같은 해 5월 24일 21시 00분경부터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항해 시작 전 주기관의 냉각수와 윤활유, 각부의 누수여부, 경보장치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하여 속력 8~9노트, 주기관 회전수 약 1,500알피엠(rpm)으로 약 22시간을 항해하던 중 주기관 실린더블럭 균열부위를 통하여 냉각수가 밖으로 유실되어 냉각수가 모자라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냉각되지 아니하면서 냉각수 온도가 고온으로 과열되고 윤활유 압력이 저압으로 되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경보장치가 고장 난 채로 조타실에서 조선하는 바람에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장 A는 2008년 5월 25일 19시 00분경 북위 33도 50분 00초.동경 126도 30분 00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으로부터 이상음이 나면서 저절로 정지되는 순간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실린더블럭에서 물과 기름이 섞인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과 평소 기관실 업무를 도와주던 선원 신우일이 갑판에서 주기관의 소리가 이상하고 기관실로부터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관실로 먼저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한 것을 보았다.선장 A는 선원 C가 주기관을 한 두차례 시동하여 보았으나 정상적인 시동이 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보고를 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다.이후, 이 선박은 부근 해상에 있던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성산포항으로 입항을 하였고 주기관은 성산포에 소재한 수리업소에 의하여 철거.분해 결과 실린더라이너와 접촉되는 실린더블럭의 균열이 발견되었고 다시 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다른 주기관으로 교체 되었다.
3.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주기관 점검.정비기관이 원활한 운전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 윤활과 냉각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윤활과 냉각계통에 이상이 있으면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각 작동부에 손상을 가져와 운전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다.기관이 과열되는 사유는 냉각시스템 중 주로 연결부의 패킹 노후, 냉각수 보충탱크 및 냉각부의 균열 등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냉각기가 오손(汚損)되어 냉각작용이 흡족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윤활유 온도까지 상승시켜 압력을 떨어지게 한다.주기관 관리자는 운항 중 주기관 각 부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청수탱크의 량이 줄고 냉각수가 실린더블럭에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선장은 이를 소홀히 하였다.2) 경보장치의 점검.정비윤활과 냉각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타실 또는 기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기관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있으며 윤활유 압력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냉각수가 과열이 될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통하여 경보를 발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계속하여 기관에 무리가 갈 정도로 저압 또는 과열이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지하여 기관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선장은 조타실에 설치된 주기관 경보장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함은 물론, 이 선박이 건조 시 부터 사고 시 까지 실린더블럭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장기사용에 의한 재질피로와 부식(腐蝕)으로 냉각수가 항상 접촉하는 실린더블럭과 실린더라이너 사이 블럭부위가 미세하게 균열되고 사용기간이 많아짐에 따라 균열부위로 냉각수가 누수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비록, 냉각수 부족으로 냉각상태가 불량하여 과열이 되어도 경보장치만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더라면 누수부분 확인 및 냉각수 보충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 또는 손상범위를 감소시킬 수가 있었다.결국, 경보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운전 중 실린더블럭의 미세한 균열부가 과도한 운전과 과열로 인하여 더욱 확장되어 냉각수가 밖으로 많이 분출.유실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과열됨으로 실린더블럭 손상.크랭크샤후트와 메탈베어링까지 손상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 중 주기관 각 부위 및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냉각수가 유실되어 냉각상태가 불량.과열되어 실린더블럭이 손상(균열)됨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기관의 장기사용에 의한 재질피로 및 부식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관 각 부위의 누수 상태 및 경보장치의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운항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운전 중 냉각수가 유실.부족함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 실린더블럭 및 주요부품이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운항 중 주기관 각 부위 및 윤활유.냉각수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보장치가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아니하면 운항하지 말아야 한다.
나. 장기간 사용한 기관에 대하여는 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 하였어도 정기적으로 분해하여 냉각수가 접촉되어 부식.균열이 우려되는 주요부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 중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가 누수됨으로 실린더블럭이 과열.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나, 장기사용에 따른 주기관의 재질피로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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