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0수성호대성호 선 적 항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4.00톤3.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232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5년 10월 8일 15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50초.동경 129도 39분 48초(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 등대로부터 099도, 약 4.72마일 해상)</span> 제500수성호는 2014년 2월 14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창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4톤(길이 25.63미터 x 너비 5.30미터 x 깊이 1.68미터), 디젤기관 529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년 2월 1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창고, 1번 ~ 6번 어창, 기관실, 타기실,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및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5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500수성호</span> 제500수성호는 매년 11월 15일경부터 다음해 5월 20일경까지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주로 통발로 대게를 포획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한다.대게를 어획할 때에는 출항 후 보통 7일 내지 15일 정도 조업한 뒤에 입항하고, 오징어를 어획할 때에는 당일 출항하여 조업한 후 당일 입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500수성호의 근해채낚기어업 조업모식도</span> 제500수성호는 2015년 10월 8일 14시 45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500수성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3명(한국인 9명, 베트남 2명, 인도네시아 2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위하여 구룡포항으로부터 북동방 약 13마일 떨어진 조업지(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9도 48분 00초 해상)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당시 선원들은 전날 야간조업을 한데다 오전에 어획물 양하 및 다음 항차 준비작업을 하느라 피곤하여 갑판장은 조타실 뒤쪽 침실에서, 나머지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제500수성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이 선박이 구룡포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약 2마일 정도 지난 지점에서 자동조타 상태로 전환한 뒤 진침로 045도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제500수성호 선장 A는 레이더 2대 중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는 탐지거리를 12마일로, 일반 레이더는 3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었다.제500수성호 선장 A는 충돌 약 20분전인 같은 날 15시 02분경 레이더를 통해 선수 전방 약 5마일 지점에 소형어선이 여러 척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나 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관찰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이후 제500수성호 선장 A는 조타실 좌현 뒤쪽에 있는 어군탐지기를 보면서 어군을 계속 탐색하던 중, 2015년 10월 8일 15시 22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 등대로부터 099도 방향, 약 4.72마일 지점인 북위 36도 03분 50초.동경 129도 39분 48초 해상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고 급히 조타실 앞쪽으로 나가보니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사고 후 “대성호”로 밝혀짐)의 좌현 조타실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055도로 충돌한 것을 보았다.제500수성호 선장 A는 대성호가 우현으로 절반쯤 경사되어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대성호에 접근하여 구명부환을 던져 선장을 먼저 구조한 후 대성호를 로프로 연결하여 자선과 가깝게 접근시킨 뒤 나머지 선원 1명을 구조하였다.이후 제500수성호 선장 A는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한 후 자선의 선미와 대성호의 선수 계선주를 로프로 연결하여 예인하던 중 같은 날 16시 23분경 북위 36도 05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 해상에서 대성호 선수 계선주가 탈락하면서 대성호는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6~9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0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대성호는 1996년 12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의 동해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0톤(길이 9.58미터 x 너비 2.33미터 x 깊이 0.81미터), 디젤기관 23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년 6월 1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 3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침몰한 대성호와 동형의 선박</span> 대성호는 겨울철에는 통발로 문어를 포획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자망으로 오징어 및 청어 등을 포획한다.문어 조업시에는 아침 05시 30분에서 06시 00분 사이에 출항하고, 오징어 조업시에는 오후에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당일 20시경 이전에 입항한다.자망조업시 전체그물 투망에는 약 40분, 양망에는 약 6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통상 투망하고 약 5시간 정도 경과한 뒤에 양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대성호 연안자망 조업모식도</span> 대성호는 2015년 10월 8일 13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2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대성호 선장 B”라 한다)와 선원 D가 승선한 상태에서 오징어 자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대성호 선장 B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 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자망그물 50미터짜리 10장(총 길이 500미터)을 연결하여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투망해 놓은 뒤 같은 날 14시 40분경부터 주변 해상에서 대기하였다.대성호 선장 B는 투망한 장소가 자망조업 어선들이 밀집되는 곳인데다 자망이 해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어선의 그물과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망한 장소 주변에서 약 1 내지 2노트의 저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장을 감시하고 있었다.대성호 선장 B는 충돌 직전 투망한 그물의 중간 지점에서 선수를 약 280도로 향한 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상태로 정류하면서 조타실 의자에 앉아 간식으로 먹을 사과를 깎고 있다가 갑판에 있던 선원 D가 갑자기 “배 받힌다!”라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조타실 좌현 창문을 보니 제500수성호가 전속으로 약 5미터 정도까지 접근한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피신하자마자 전술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500수성호는 구상선수가 미세하게 균열되었으나, 대성호는 선장 B가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을, 선원 D가 가슴 타박상 및 손가락 1개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선체는 예인되는 도중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045도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제500수성호와 투망한 장소 주변에서 자선의 그물이 다른 어선의 그물과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1 내지 2노트의 저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장을 감시하다가 충돌 직전 선수를 약 280도로 향한 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상태로 정류한 대성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적용항법을 검토해 본다.가) 제500수성호의 항법상 지위제500수성호는 사고당일 14시 45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해 진침로 045도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므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나) 대성호의 항법상 지위대성호는 사고당일 조업지에서 자망 투망작업을 마치고 다른 어선의 그물과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망한 장소 주변에서 약 1 내지 2노트의 저속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충돌 직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한 상태로 대수속력 없이 정류하였고, 정류중인 상태도 항행중인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 선박 역시 항행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다) 적용항법제500수성호와 대성호가 항행중이었고, 충돌 직전 양 선박의 조우자세를 보면 제500수성호가 침로 045도로 항해중이었고 대성호가 선수를 280도로 향한 채 정류하고 있었으므로 일반항법 중 횡단항법이 적용될 수 있다.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에 따른 항법이 성립되기 위하여는① 유지선은 일정한 침로를 유지할 것② 양 선박의 침로가 교차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것③ 양 선박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것, 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성호는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투망한 그물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충돌직전 정류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침하지 아니하여 횡단항법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 일반항법은 적용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 항행중인 선박과 정류중인 선박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사안전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중앙해심 재결 제2015-001호).따라서 항해중인 제500수성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정류중인 대성호와 충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적인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류중인 대성호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제500수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제500수성호 선장의 경계소홀제500수성호 선장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류중인 대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제500수성호 선장은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전방에 소형어선 여러 척을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조타실 좌현 뒤쪽에 있는 어군탐지기를 보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중인 대성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다.3) 대성호 선장의 경계소홀대성호 선장은 투망작업 완료 후 어장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어장을 둘러 볼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대성호 선장은 정류중 조타실 의자에 앉아 간식으로 먹을 사과를 깎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500수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500수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중인 대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성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대성호 승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0수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군탐지기를 보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 정류하고 있는 대성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할 경우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경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500수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정류중인 선박은 선교에 경계원을 필히 배치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항해당직을 수행중인 자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간식을 준비하거나 선교를 떠나는 등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500수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중인 대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성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동해해심 제2016-001호어선 제500수성호.어선 대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대성호가 2015년 10월 8일 15시 22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 등대로부터 099도, 약 4.7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3분 50초.동경 129도 39분 48초 해상에서 제500수성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대성호가 정류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500수성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류 상태에서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거나 주기관을 신속히 기동하여 피항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1. 12.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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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0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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