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0동양호유경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제주시 한림읍 선박소유자AC외 1인 총 톤 수29.00GT29.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 1기디젤기관 44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9. 13. 01:12경 사고장소북위 32도 19분 44초 · 동경 126도 48분 41초(서귀포시 마라도 남동방 약 55마일 해상)</span> 제500동양호(어선번호 0210001-6497209)는 2002. 9. 1.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50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91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44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7. 6. 1.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7. 6. 26.부터 2022. 6.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7. 8. 31. 10: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500동양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서귀포시 성산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 02:00경 북위 31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수일간 인근 해역으로 위치를 옮겨다니며 주낙으로 갈치를 잡았다.제500동양호 선장은 2017. 9. 12. 20:00경 북위 31도 50분 00초, 동경 127도 10분 00초 해상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팩스로 기상이 악화된다는 예보를 수신하였다.
이에 제500동양호 선장은 조업 장소를 마라도 남쪽 10마일 지점으로 이동하여 한 번 더 조업을 하고 귀항하기로 마음 먹고 항해를 시작하였다.제500동양호 선장은 다른 선원이 모두 취침 중이었기에 홀로 조타기를 잡고 항해하였다. 이 사람은 침로를 북서쪽으로 잡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레이더로 약 6마일 거리에 5척 내지 6척의 어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 사람은 항해를 계속하다가 01시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작업등을 켜 두고 있던 위 어선들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선박들이 자선의 침로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고 견시를 멈추고 조타실 뒤쪽의 침대에 엎드려 어획 자료를 정리하였다.이후 제500동양호는 침로 약 320도 속력 약 10노트로 상대 선박을 향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제500동양호 선장은 충돌 시까지 상대 선박을 보지 못하고 2017. 9. 13. 01:12경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방 약 55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19분 44초 · 동경 126도 48분 41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로 선수방향 약 75도로 정박 중이던 상대 선박(이후 ‘유경호’로 밝혀짐) 우현 중앙부를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65도로 추돌하였다.한편 유경호(어선번호 0912003-6501104)는 2009. 12. 21. 유한회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1.59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81미터의 제주시 한림읍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44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5. 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미연장 및 상부구조물증축을 이유로 임시검사를 받고 2014. 12. 31.부터 2019. 12.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유경호는 2017. 9. 7. 09:30경 제주 한림항에서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유경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약 56마일 지점의 조업지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20:0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다음 날 03:00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2017. 9. 12. 22:00경까지 조업을 하고 위 사고장소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유경호는 정박 중 조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0.1노트 내지 0.8노트의 속력으로 [그림 1]에 나타난 항적처럼 닻줄의 길이인 약 0.12마일 반경 내에서 호를 그리며 서서히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17"></img><span style="display:none;">, 식별번호선박명시간속력440705460YOO KYUNG2017-09-13 1:060.8440705460YOO KYUNG2017-09-13 1:070.2440705460YOO KYUNG2017-09-13 1:080.5440705460YOO KYUNG2017-09-13 1:080.1440705460YOO KYUNG2017-09-13 1:090.7440705460YOO KYUNG2017-09-13 1:090.3440705460YOO KYUNG2017-09-13 1:090.6440705460YOO KYUNG2017-09-13 1:090.3440705460YOO KYUNG2017-09-13 1:100.3440705460YOO KYUNG2017-09-13 1:100.2440705460YOO KYUNG2017-09-13 1:100.1440705460YOO KYUNG2017-09-13 1:100.4440705460YOO KYUNG2017-09-13 1:110.6440705460YOO KYUNG2017-09-13 1:110.5440705460YOO KYUNG2017-09-13 1:110.5440705460YOO KYUNG2017-09-13 1:122.9440705460YOO KYUNG2017-09-13 1:120.9440705460YOO KYUNG2017-09-13 1:130.6440705460YOO KYUNG2017-09-13 1:130.2</span> 유경호 선장은 정박 중 경계원을 배치하지 않고, 유경호 선장을 포함한 선원 전원이 취침을 취하도록 하였는데, 유경호는 2017. 9. 13. 01:12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500동양호에 의해 추돌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방 약 55마일 해상은 [그림 2]에 나타나듯이 한일중간수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는 어선들이 정박하는 경우가 잦으며, 가끔 상선들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상선들의 통행량이 많지는 않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500동양호는 우현 선미부 불워크 일부가 손상되었고, 유경호는 우현 스테빌라이저, 우현 불워크, 조타실 등이 손상되고, 유경호 선장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지 2.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황에서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항해를 시작한 제500동양호가 닻을 내리고 휴식 중이던 유경호를 추돌한 것으로, 이 경우 항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충돌 관련 항법 적용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제500동양호는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여 대수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유경호는 닻을 놓고 있었으나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0.1노트 내지 0.8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였고, 사고 직전에는 약 0.5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유경호의 항적은 반경은 약 0.12마일 이내에서 호(arc, 弧)를 그리고 있었다. 이 경우 유경호가 아주 느린 속력으로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 정박할 경우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경 약 0.12마일 이내에서 호를 그리며 0.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였다 하여 이를 항행 중인 선박으로 볼 수는 없고 정박선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나) 적용항법 검토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32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중인 제500동양호와 닻을 놓고 정박 중인 유경호 사이에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해중인 제500동양호는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유경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박 중인 유경호는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제500동양호 측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하나, 제500동양호 선장은 조타실 뒤편에서 자료를 정리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유경호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이러한 제500동양호측의 경계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유경호 측의 피항 협력 동작 미비정박 중인 선박도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유경호 측은 아무런 경계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모든 선원이 취침을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500동양호를 향해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했다. 유경호 측이 이와 같이 피항협력동작 미비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제500동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유경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경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 정도는 제500동양호 측이 90%, 유경호 측이 10%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0동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조타실 뒤편에서 자료를 정리하느라 진로상의 정박선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사고관련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유경호의 선장으로서, 닻을 내리고 정박할 때에도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주변을 경계토록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수면을 취하느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제500동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그렇지만 유경호가 정박선이었다는 점, 사고의 주 원인이 상대 선박인 제500동양호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제500동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유경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경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1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00동양호·어선 유경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3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9. 13. 01:1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2도 19분 44초 · 동경 126도 48분 41초(서귀포시 마라도 남동방 약 55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