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흥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 77.5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9월 24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2초, 동경 126도 07분 45초(한간도 서안 0.13마일 거리의 암초)</span> 제3흥진호는 총톤수 77.54톤,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9월 21일 08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경 병풍도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 중 같은 달 23일 14시에 서해남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같은 날 20시 30분경 현지를 떠나 같은 날 22시경 진도 서망항에 피항차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9월 24일 04시에 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인 같은 날 05시경 사고해역의 해도도 없이 서망항을 떠나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신도와 길마도 서안을 따라 내려가는 진침로 180도의 항로를 택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좌초 3분전인 같은 날 05시 27분경 길마도 서안을 좌현 약 50미터 거리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180도, 약 9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였으나 장죽수도에 접어들자 당시 약 5노트의 강한 남동류와 북풍에 떠밀리면서 본선이 좌현으로 약 30도 이상 압류되자 길마도 남단과 한간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빠져나가려고 할 즈음인 1995년 9월 24일 05시 30분경 한간도 서안 0.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9분 02초, 동경 126도 07분 45초 위치의 암초에 우현 20도 정도 경사된 자세로 좌초되었다.사고이후 선원 7명은 암초위에 내려와 있다가 같은 날 05시 40분경 어선 188금정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선주가 보낸 전마선에 구조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안개가 많이 끼어서 시정이 200미터 내외였고 북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4미터 내외로 태풍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의 악천후가 계속되었으며 약 5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이후 이 배는 같은 달 26일 23시경 기중기선에 의해 인양되어 다음날 새벽에 목포항에 예인되어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해역의 해도도 없이 태풍주의보 해제 직후의 악천후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황의 장죽수도를 항행함에 있어서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강조류에 의한 영향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무모하게 조선을 하다가 풍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사고해역의 해도도 없이 태풍주의보 해제 직후의 악천후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강조류가 흐르고 도서가 산재한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풍류압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모한 조선지휘를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악천후 상황에서 사고해역의 해도도 없이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다가 풍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