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효창호, 어선 제103진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구청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효창호제103진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포항시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4.483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디젤기관 49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0일 16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55초.동경 129도 42분 33초(울기등대 남동방 약 18.8마일 해상)</span> 제103진명호는 합성수지(F.R.P)로 만들어진 길이 21.50미터의 근해 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20일 14시 00분경 조업차 방어진항을 출항, 대마도 북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한 수심인 B는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약 7.8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133도로 항해하였고, 충돌 약 12분전인 같은 날 16시 13분경 자선의 선수 우현 약 23도 방향, 약 2.8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3효창호의 영상을 레이더 화면상에서 처음 발견하였다.레이더로 다른 선박을 발견한 경우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감속, 정선 또는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B는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이때 양 선박은 충돌 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이 후 양 선박은 충돌 태세로 계속 접근하였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충돌직전 선수 우현 방향 약 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게 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리면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같은 날 16시 25분 북위 35도 15분 55초.동경 129도 42분 33초(울기등대 남동방 약 18.8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000도로 향하고 있는 제3효창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원침로, 원속력 상태인 제103진명호의 선수가 제3효창호의 선수로부터 약 47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의 제한되어 있었고 남동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제3효창호는 길이 28.31미터의 강조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20일 11시 30분경 조업자 부산 남항을 출항 제93-4해구로 향하였다.출항 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한 수심인 선장 A는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예정침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16시 00분 북위 35도 13분 00초, 동경 129도42분 30초 해상에서 침로 약 000도로 변침하였다.충돌 약 2분전인 같은날 16시 23분경 수심인 A는 0.5마일 레인지로 작동중이던 레이더 화면상에서 자선의 선수좌현 약 25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영상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즉시 최대한으로 감속하거나 기관을 정지하여 함에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좌현 방향 약 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의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25분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은 좌현 대 좌현으로 분리되었으며 곧 접현하여 선박 제원과 손상상태등을 서로 확인하고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03진명호는 좌현측 선수부와 외판이 길이 2.00미터X높이 0.20미터 정도 파손되고 직경 1.0미터 정도의 합성수지가 4-5겹 탈락되었으며, 제3효창호는 선수부 좌현 외판이 지름 약 1.0미터 정도 굴곡이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해당된다.

가. 시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3효창호측이 무중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불과 0.5마일 거리의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한데다 즉시 감속하거나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한 것과, 제103진명호 측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일찍 감속, 정지 또는 대각도 우변침 등의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 제한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효창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는 경우 레이더를 유호 적절히 사용하여 다른 선박을 일찍 발견하여야 함에도 레이더를 불과 0.5마일 레인지로 작동함으로써 상대선을 너무 늦게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을 발견한 후 즉각 기관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1월 정지한다.

(2)수심인 B는 제103진명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중 레이더로 상대선을 발견한 경우 체계적인 관측과 동정 감시를 통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감속, 기관정지 또는 대각도 변침등의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효창호 및 제103진명호 양측이 시계 제한 상태에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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