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효창호 갑 용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94.48톤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육)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 DB 직 명선주 겸 기관장 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9년 2월 7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0초.동경 129도 13분 48초(오륙도 동방 5마일)</span> 제3효창호는 총톤수 94.48톤, 1964년 9월 진수되어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28.31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외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가 1994년 8월 매입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저인망 어업으로 장어를 어획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월 22일 11시 00분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의 승무하에 약 1달간 조업을 할 예정으로 부산남항 충무동 부두를 출항, 속력 6-7노트로 항해하여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한 후 110-5해구로 옮겨 조업을 하던 중 같은 해 2월 6일 13시 20분 그물에 사체1구(해군사병)가 어획물과 함께 인양된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이 사체를 관계당국에 인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부산남항으로 귀항하면서 어업무선국에 이를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00분경 부산남항 수산센터 부두에 접안하여 사체를 해군에 인계하였다.그런 뒤 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30분 같은 부두를 떠나 동해안으로 가기 위해 부산남항을 빠져 나와 태종대와 생도 사이를 지나 침로를 나침로 080도로 정하고 속력 약 7노트로 진행하면서 부산항 입구를 지날 무렵인 같은 달 7일 00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당직을 인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나침로 080도, 속력 약 7노트로 당직을 인계받아 레이다를 탐지거리 3마일에 두고 혼자 조타 및 경계업무를 하면서 속항하였고 수심인 A는 침실에서 쉬고 있던 중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하다가 같은 날 01시 00분경에 마쳤다.같은 시각에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수전방, 거리 약 2마일에서 집어등을 밝힌 채 조업중인 갑용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레이다 및 눈으로 확인하고서 그대로 진행하여도 무난히 지나치리라 판단하고는 수심인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그러나 상대선과 수십미터로 가까워졌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정선수 방향에 떠있는 상대선의 해묘 부표(Bouy)를 목격하고는 그대로 진행하면 해묘줄이 추진기에 감길 것을 우려하여 선수를 급히 회두시키려다 상대선의 반대편으로 극좌전타한다는 것이 당황하여 상대선쪽으로 극우전타하였다.그럼으로 인해서 이 선박의 선수가 약간 우회두하여 나침방위 09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1시 20분 오륙도 동방 5마일 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13분 48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수미선 교각이 거의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갑용호는 총톤수 9.16톤, 육상디젤기관 315마력 1대를 장착한 길이 12.92미터, 너비 3.30미터, 깊이 1.3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9년 2월 6일 15시 30분 수심인 선주 겸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 수영구 민락동 선착장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30분경 오륙도 등대 약 5마일 동방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내리고 표박상태로 대기하다가 날이 어두어지자 1.5킬로와트급 집어등 66개를 켠 후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B는 조타실에서 경계업무를 하기도 하고 갑판에 내려가 선원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조업을 진행하였으나 밝은 집어등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효창호가 자선을 향하여 다가오는 줄 모른 채 조타실에서 갑판을 내려다 보고 있던 중 선수가 부산 청사포쪽을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달 7일 01시 20분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을 느끼고 고개를 쳐들어보니 상대선의 시커먼 선체가 자선의 좌현 중앙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것을 보았다.충돌의 영향으로 갑용호는 기관실 좌현 외판이 길이와 높이가 각각 1.5미터 정도 크기의 역삼각형 모양으로 파손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전기가 물에 잠겨 전원이 상실되는 바람에 집어등 및 선내 등화가 모두 꺼졌다.곧이어 제3효창호가 후진기관을 걸어 두 선박이 분리되자 갑용호는 침수가 가중되므로 제3효창호의 우현에 갑용호를 나란히 접현시켜 계류밧줄로 묶은 뒤 갑용호의 전 선원들이 제3효창호로 피신하였다.수심인 A는 가까운 육지쪽으로 항해하여 갑용호의 선체를 구하려고 침로를 290도로 정하고 예인항해를 하였으나 갑용호의 선원들이 조타실로 올라와 소란을 피우자 비상벨을 울려 자선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갑판으로 내려 보냈으나 다시 또 올라와 소란을 피우면서 키를 빼앗아 민락동을 향하여 침로를 바꿔 항해하였다.그러나 갑용호는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날 09시 55분경 청사포 동남방 2.2마일 북위 35도 08분 00초, 동경 129도 14분 00초 해상에서 선미 예인밧줄이 터지면서 선미부터 먼저 가라앉아 결국 침몰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속도로 불고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효창호가 조업중 예상치 못한 사체1구를 인양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부산 남항으로 귀항, 관계당국에 인계한 뒤 항해를 재개한 후 시정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적법한 해기면허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당직근무자가 해묘를 놓고 표류하면서 집어등을 훤히 켜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는 갑용호를 미리 발견하였으나, 충분한 통과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상대선과 가까워졌을 때 상대선의 선수방향에 놓여 있는 해묘를 발견하고는 키를 좌현으로 전타시켜 피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상대선쪽인 우현으로 전타시킴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갑용호측이 집어등을 켜고 표박상태에서 조업을 할 때는 밝은 불빛 때문에 시계가 가려지므로 레이다 및 육안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이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효창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예상치 못한 사체1구를 인양하여 처리하고 항해사없이 항해업무를 하느라 피곤한 상태였지만 야간 연안항해를 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당직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평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훤하게 집어등을 켠 채 어로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침몰, 전손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갑용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집어등을 켠 채 표박하면서 어로를 할 때는 기동성이 제한되고 밝은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리므로 레이다 및 육안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는 미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경계소홀로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3효창호의 당직근무를 맡았던 갑판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선장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안전한 통과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의 해묘를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피항조치를 잘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효창호측이 표박상태로 조업중인 갑용호를 근접하여 지나치려다 지근거리에서 잘못 전타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갑용호측이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