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홍일호 선 적 항 동해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0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5.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7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4분 00초.동경 129도 08분 18초(묵호등대로부터 진방위 043도 방향 약 1.2마일 해상)</span> 제3홍일호는 1995년 11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J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톤, 디젤기관 305마력을 장치한 길이 16.90, 너비 4.43, 깊이 1.42미터의 합성수지조 정치망어선으로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방파제로부터 약 0.5마일 동방에 위치한 정치망(개량식대모망)어장에서 동 업종의 제5홍일호와 함께 어획물을 운반하고 그물의 설치 및 교체작업에 종사하고 있다.정치망어장은 유도그물과 뜰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유성 어종이 유도그물을 따라 뜰망 안에 든 후 뜰망을 들어올려 어획하며, 해초나 패류 및 이물질 등이 그물에 달라붙어 통상 1개월 정도의 주기로 어장에 설치된 그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와 선미 및 중앙 좌현측에 롤러(Roller)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 우현측에는 크레인(Crane)이 설치되어 있어 그물을 들어올려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교체하는 작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매일 04시경 출항하여 그물을 걷어올려 고기를 잡은 후 08시에서 09시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고, 어망을 교체할 때에는 10시경 다시 출항하여 작업을 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7일 12시 30분경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묵호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정치망어장에 도착하여 정치망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때 제5홍일호가 먼저 도착하여 정치망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는 선원 5명과 함께 제5홍일호에 승선하여 정치망어장에서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걷어올린 그물을 묵호항에서 건조장까지 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선장 C와 같은 날 14시 00분경 선박을 바꿔 승선하여 제3홍일호 선원 3명과 함께 정치망 유도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선미에서 롤러를 조작하여 정치망 지주목에 걸어놓은 로프를 감아 당겨 배가 서서히 뒤로 가도록 하고, 선원 2명은 선미에서 그물 위쪽을 고정줄에 매어 주는 작업을 하였으며, 선원 D(사망)는 선수에서 그물의 장력에 따라 그물 아래쪽을 바다로 내려주는 방법으로 그물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묵호등대로부터 진방위 043도 방향 1.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4분 00초.동경 129도 08분 18초 해상에서 선수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D(사망)가 부주의로 발이 그물에 걸려 그물과 함께 해상에 추락하였다.선미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이 선수에서 선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 사람! 사람!’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선장 A가 뛰어가 보니 선원 D(사망)가 이미 바다에 추락하여 보이지 아니하므로 긴급히 크레인을 작동하여 그물을 건져 올리자 선원 D(사망)가 발이 그물에 걸린 채 입에 거품을 머금고 올라와 인공호흡을 시도하면서 선박 소유자에게 구급차를 대기해 주도록 전화로 알린 후 인근에 있던 제5홍일호에 옮겨 태우고 묵호항에 입항하여 K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 내지 2.0미터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정치망 어장에서 그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수에서 그물의 장력에 따라 그물 아래쪽을 바다로 내려주면서 그물 설치작업을 하던 선원 조춘기(사망)가 그물에 발이 걸려 그물과 같이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나 선장이 작업중인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정치망 그물을 교체하던 중 부주의로 발이 그물에 걸려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홍일호의 선장으로서 정치망 그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정치망 그물을 교체하던 중 부주의로 발이 그물에 걸려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