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해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해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6월 5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17초, 동경 130도 55분 13초 (저동항 북방파제 동북방 0.45마일 해상) </span> 제3해진호는 1986년 8월경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1.0, 1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선적항이 울릉군 울릉읍이고, 선박소유자는 경상북도 울릉군 B이다.이 선박은 조업계획에 따라 1992년 6월 5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어부 7명이 승선하고 선수 1.00미터 ,선미 2.50미터 정도의 흘수 상태로 저동항에서 조업예정지인 73-2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인 73-2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20시 40분경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31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기 시작하여 2시간 30분이 지난 같은 날 23시 10분경 죽도 0.3마일 떨어진 해상에 이르렀을 즈음 안개로 인하여 시정은 200미터 정도 제한된 상태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에 갑판장을 경계원으로 배치하였을 뿐 작동중인 레이다를 사용하여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도와 울릉도 사이를 항과하기 위하여 나침로 240도로 변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막연히 속항하던 중인 같은 날 23시 40분경 북위 37도 30분 17초, 동경 130도 55분 13초 지점의 간출암초에 좌현선수부가 좌초되었다.이 당시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의 비교적 평온한 해상상태였으나 시정은 안개로 인하여 200미터 정도 제한된 상태였다.좌초 후 즉시 기관을 정지한 수심인 선장 A는 후진으로 기관을 운전, 자력이초에 성공하였으나 파공부위로 “쏴”하는 소리와 함께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고 방수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확한 파공부위를 찾을려고 노력하였으나 파공부위를 찾지 못한 채 선내로 침수 유입량이 많아지며 선수의 침하와 횡경사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침몰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6일 00시 40분경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전선원과 함께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전복된 채 울릉도 촛대바위 근처 해상에서 표류 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예인선 512호에 피예인되어 저동항의 계류지에 표박되었다.이 선박은 좌초로 인하여 선수좌현 선저부 0.5미터×0.5미터, 0.3미터×0.3미터정도의 2개소의 파공 손상이 발생되었고 이 파공개소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 전복된 채 표류되어 수리후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써 약 1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제3해진호가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울릉도 저동항으로 귀항하던 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200미터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야간 항행중 평상시 항과해 본 경험만을 믿고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간출암과 청도 사이의 침로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동중인 레이다를 이용,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행한 것으로 인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건 좌초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야간 항행중 부적절한 침로선정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해 본 경험만을 믿고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간출암과 청도 사이의 침로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동중인 레이다를 이용,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행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야간 항행중 선위확인 소홀과 부적절한 침로선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