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3해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5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9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55분, 동경 125도 35분</span> 어선 제3해일호는 1976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77.58,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1986년 5월 대우 15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철거하고 J커민스 NTA-855M형 6기통, 1800회전, 315마력의 디이젤기관과 유압식 MGN 56BL형 감속역전기를 설치하고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받았다.이 MGN 56BL형 감속역전기는 프랜치형으로서 주기관의 플라이 휠에 보울트로 직접 연결되고 구동축, 역전기어축 및 추력축으로 구성되며, 그 외부에 시렉터 밸브(SELECTOR BALVE)가 있어 유압으로 전진 및 후진 클러치의 작동을 제어하고 구동축의 선미측에 윤활유 기어 펌프가 있어 윤활유를 시렉터 밸브와 베어링 및 기어 윤활용으로 공급한다.
정상가동시 윤활유 압력은 클러치 오일이 19-22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 윤활용이 2-4킬로그램 매 제곱센티미터로 유지된다.이 선박은 1988년 10월 6일 07시 00분 목포항을 출항, 같은달 8일 제558해구에 도착, 조업을 한바 어황이 좋지 아니하여 같은날 20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제250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1700회전으로 가동하고 전속항진중 10월 9일 03시 30분경 기관실내 침실에서 일어나 기관실내 각 기기를 살펴본후, 기관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 같은날 04시 00분경 북위 30도 55분, 동경 125도 35분 위치에서 주기관의 회전이 상승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이 공전하였으므로 감속역전기에 이상이 있을것으로 알고, 그 커버를 열어본 바 구동축이 베어링 부위에서 절손되어 있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10일 06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11일 09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목포시 소재 K기공사 기사가 현지에 도착, 감속역전기를 분해하여 손상된 구동축 로울러 베어링 및 기어 펌프등을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3월 이 선박에 승무후 조업중 스크로우 추진 기에 로우프가 여러번 감겨 제거한 바 있고, 7월 23일 목포항에 입항시 목포시 소재 K기공사에서 감속역전기를 분해하여 구동축의 손상된 베어링을 교환하였으며, 구동축의 베어링 취부 부위가 파손되었으나 예비품이 없어 구동축의 파손부위를 전기 용접하여 수리하였고, 감속역전기용 기어펌프의 베어링을 교환한바 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스크로우 추진기에 어망 또는 부유중인 로우프 등이 감겨 추진기 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의 감속역전기는 주기관의 플라이 휠에 직결된 구동축이 직접 또는 역전기어축을 거쳐 추력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바, 추진기에 로우프가 감기면 각 날개는 평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추진기 축계는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추력축의 진동은 전진시에는 직접 그리고 후진시에는 역전기어축을 거쳐 구동축으로 전달되어 구동축을 지지하는 베어링과 구동축의 선미측에 직접 연결되어 가동되는 윤활유 기어 펌프 등을 손상케 한다.이 선박은 1988년 3월 이후 조업중 스크로우 추진기에 로우프가 여러번 감겨 같은해 7월에 감속역전기의 구동축의 베어링을 교환하고, 기어펌프의 수리를 하였으나 파손된 구동축의 베어링 취부 부위는 용접 수리하여 사용중 같은해 10월 9일 04시 00분 전속항진중 추진기 축계의 진동으로 감속역전기의 구동축이 용접수리한 부위에서 절손되고 윤활유 기어 펌프가 손상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안강망 어선에 있어서 스크로우 추진기에 로우프나 어망이 감겨 감속역전기의 손상이 자주 발생하나, 이 사실은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다만, 1988년 7월 감속역전기를 수리할때에는 구동축의 파손부위를 용접수리하였고, 같은해 10월에 동 부위가 절손되었는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수리업자가 손상된 구동축을 용접수리한 것을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예비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서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스크로우 추진기에 로우프가 감겨 추진기 축이 진동을 일으키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