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해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1월 9일 18시 00분 사고장소제466-3해구(제주남방 약 95마일 해상)</span> 제3해양호는 총톤수 69.04,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하고 1978년 3월 진수한 강조 유자망 어선인데 그 주추진기관은 일본 얌마 디이젤, 6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650, 무과급기 기관이다.본선은 1988년 11월 28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2월 1일 08시 00분경 동지나해의 제466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가 1989년 1월 9일까지 계속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시작하여 자침로 45도로 속력 약 6노트, 주추진기관 회전수 1350(매분)의 전속으로 북동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 제466-3해구에서 침실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중이던 주 추진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듣고 곧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을 정지시켰다.이때 기관이 정지되는 순간 기관 내부에서 볼트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연접봉 베어링이 크랭크 쳄버 앞쪽 블록을 파손시키면서 밖으로 튀어 나왔다.그후 기관의 내부를 점검한 결과 제6번 기통의 크랭크핀 볼트(연접봉 베어링 고정볼트) 2개가 절단되고 연접봉은 굴곡됐으며 크랭크 쳄버 옆벽 기관 브록이 가로 약 30센티미터 세로 약 50센티미터 크기로 파손되고 실린더 라이너 밑 끝 부분과 피스톤의 스커트 부분이 조금씩 파손되어 있었다.절단된 크랭크핀 볼트의 단면은 1개는 센드마크(sand Mark)가 희미하게 나있고 또 1개는 흰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이건 사고로 절단된 크랭크핀 볼트는 기관제조자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예비품이 아니고 시내 소규모 공작소에서 임의로 만들어졌으므로 사용된 철봉의 재질이나 강도 시험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항상 매 5일 간격으로 이 크랭크핀 볼트의 넛트를 조여 주었다.그후 파손된 부품을 교환할 수 있는 예비품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관 브록이 파손 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관운전이 불가능하여 모슬포 무선국으로 구조 요청한 후 홍등 2개를 점등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1월 10일 17시 00분에 도착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1일 07시 30분에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파손된 제6번 기통은 감통하고 파손된 기관 브록에는 철판을 데고 볼트로 조여 접착시킨 후 기관을 운전하여 부산에 귀항한 후 수리하여 별 이상 없이 운전하고 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내지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로 다소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첫째 크랭크핀 볼트가 권위없는 소규모의 공작소에서 강도가 규정치에 미달되는 철봉으로 임의 제작되었으며, 둘째 그 볼트를 토크렌치 없이 임의대로 무절제하게 매 5일마다 넛트를 조여줌으로써 볼트에 지속적으로 인장 모멘트를 작용시켜 결과적으로 볼트가 신장되어 기관 운전중에 볼트가 절단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볼트를 기관제작의 공장에서 제작된 규격품을 사용했어야 하고 또 평소에 무조건 매 5일 마다 넛트만 조여줄 것이 아니라 기관설명서를 정확히 참조하여 규정 이상의 토크를 가하지 말고 지시된 토크로서만 예를 들면 1차로 35킬로그램-미터(㎏-m)로 조이고 그후 2차로 90킬로그램의 힘으로 50도를 더 돌리는등의 방법을 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볼트를 제작할시에 비용 절약을 위하여 시내 소규모 공작소에서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케한 과실은 있으나 그 일차적 책임은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에게 있다고 봐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강도가 보장되지 않은 철봉으로 임의로 만들어진 크랭크핀 볼트에 무절제한 토크(Torque)를 가한 결과 인장 모멘트가 작용하여 절단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