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해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해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4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9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9일 1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0분 07초, 동경 131도 24분 08초(울릉도 동북방 약 25마일 해상)</span> 기선 제3해성호는 1978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59.40톤, 디젤기관 369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강조 종업제한 제2종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12월 6일 13시 05분에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코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7일 03시경에 66-6해구에 도착한 후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유동조업을 하였다.동 선박은 67-2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독도 근해로 조업지를 이동코져 같은달 9일 09시 00분경 출발한 후 자침로 170도, 7.5노트 속력으로 약 2시간 반 정도 항해한 후인 11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거칠게 되는 돌풍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동 선박이 북위 37도 40분 07초, 동경 131도 24분 08초(67-6해구)지점을 항해할 때인 같은날 11시 40분에는 갑자기 파고가 7내지 8미터 내외로 높게되는 기상악화로 우현선미쪽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 선미갑판상을 덮치자 동 선박이 우현 35도 이상 경사되었다.이때 수심인 A는 극우현 전타를 하여 동 선박을 복원시키려고 하였으나 다시 큰파도가 덮치면서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의 상실로 우현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수심인 A는 동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 8명의 선원과 구명뗏목으로 탈출한 후 약 3시간 정도 표류하다가 선단선인 제2제일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갑판원 C(43세)는 실종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3-1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4미터로 거친 돌풍현상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제3해성호의 선장 수심인 A는 항해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본선의 안전을 위해 침로변경 및 속력감속 등 적절한 선박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써 큰 파도가 선미갑판상을 덮쳐 갑판상에 유입된 해수가 배수되지 않은 채 선박이 재차 파도가 덮치는 힘에 의해 대각도 경사가 발생하여 복원력 상실로 이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본선의 안전을 위해 침로변경, 속력감속 등 적절한 선박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발생된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행중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