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해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해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7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7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02분 25초, 동경 128도 57분 54초(기사문단 동방 약 11마일 지점)</span> 제3해광호는 1978년 건조되고 총톤수 38.76톤,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소유자는 C이다.제3해광호의 주요 치수는 길이 19.45미터, 너비 4.55미터, 깊이 2.16미터이고 선체 상갑판 하부는 선수측으로부터 4개의 어창과 기관실 및 선원실이 차례로 구획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과 어창간에 설치된 각 격벽의 하부에는 지름 약 15센티미터 되는 반원 모양의 빌지구멍이 3개씩 뚫려 있다.제3해광호는 선령 15년의 노후된 목조선박으로 외판 취부용 나사못이 대부분 부식되어 있었고 코킹(CALKING)상태도 불량하여 평소 항해중 기관실에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어 양수기로 배출하면서 항해를 해야하고 정박중에도 2일에 1회씩 유입된 해수를 배출해 왔다.그런데 제3해광호는 어선협회 동해지부로부터 1992년 9월 9일 제8회 정기검사를 받은데 이어 다음해인 1993년 9월 11일 선체노후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고 각각 합격한 바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선박운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선박소유자 장선익으로부터 선박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고 1992년 12월경부터 제3해광호에 승선근무해 오면서 1993년 2월경 이 선박의 제3번어창 우현측 늑골 4개를 신환한 바 있으나 평소 노후된 선체 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제3해광호는 1993년 12월 15일 0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게통발조업차 속초항을 출항, 같은날 19시 00분경 사천진 동방 약 32마일 해상인 조업지(북위 37도 49분 00초, 동경 129도 32분 00초)에 도착하여 곧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자 다음날인 12월 16일 18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게통발 7틀중 6틀을 양망하여 게 약 15톤을 냉동창고에 적재한 상태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길에 올랐다.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가까운 육지로 피항하는 등의 황천대피를 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297도, 기관전속(평균대지속력 약 6.3노트)으로 풍파를 거의 정선수 에서 받고 황천항해를 계속하였다.이와같이 황천항해를 계속함에 따라 파랑의 충격으로 노후된 선체외판이 파손.이완되고 이곳을 통하여 선내로 침입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수량이 깊이 20센티미터 정도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 당직중 이를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B는 수동펌프로 해수를 배출시켰으나 침수량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같은날 22시 45분경에는 깊이 50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량이 오히려 증가하자 이상을 느끼고 양수기를 추가로 가동시켜 본격적인 해수배출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기관실 침수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침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수정하는 등의 황천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속초항에 속히 귀항할 일념으로 황천항해를 계속하였다.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선체는 심한 충격과 함께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고 수동펌프와 양수기를 동원하여 해수배출작업을 계속하였음에도 침수량이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23시 15분경 기관실이 깊은 1미터 정도까지 침수되어 플라이 휠(FRY WHEEL)이 상당부분 물에 잠기는 상태에 이르자 수심인 기관장 B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침수를 줄일 의도로 수심인 선장 A에게 사전보고없이 주기의 클러치를 분리시켰다.갑작스런 주기의 클러치 분리로 인하여 전진타력을 상실한 선체가 좌회두되면서 선수가 나침방위 180도 정도로 바뀌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상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침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주기의 클러치를 연결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부근해상에 있던 속초항 선적의 68톤급 동우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날 23시 20분경 선체를 원침로 300도로 복귀시키는 순간 파랑의 충격으로 우현선수부 외판의 선명표시부위가 길이 1.5미터 너비 30센티미터 정도로 파손되었고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는 가운데 선체가 심한 동요와 함께 좌현측으로 45도 정도까지 크게 경사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구명뗏목을 터뜨리고 같은날 23시 25분경 전 선원 퇴선조치하였으며 이어서 본선의 주기가 저절로 정지되었다.전선원 9명이 본선부근에서 표류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다음날인 17일 01시 00분경 제3해광호의 선체는 북위 38도 02분 25초, 동경 128도 57분 54초(기사문단 동방 약 11마일 지점)에서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같은날 01시 10분경 위 동우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장부근의 기상상태는 16일 22시부터 동해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눈이 내리는 날씨에 초속 20미터 정도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4-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3해광호가 선령 15년의 노후된 목조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외판 취부용 나사못이 심하게 부식되고 밥(CALKING)상태가 불량한데다 기상악화시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파랑에 의한 충격으로 선체외판이 파손.이완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외판을 통하여 선내로 침입,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박의 감항성 유지와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자인 선장으로서 제3해광호가 선령 15년의 노후된 목조선박임에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기상악화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계속하여 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당직중 기관실 침수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배출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으나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선박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기상악화시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파랑의 충격으로 파손 및 이완된 외판을 통하여 선내로 침입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