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한진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97.54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43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7월 14일 02시 00분경사고장소 부산남항 대교동 물량장앞 해상 제3한진호는 총톤수 97.54톤, 디젤기관 43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2.84미터, 폭 6.7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78년 9월 인천광역시 소재의 인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다.이 배는 1994년 1월경 부산남항 내 굴항 어선집단계류지에 접안하여 정박하다가 같은 해 9월 17일 부산시 충무동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K어선협회가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1995년 10월 6일로 지정되어 있는 제2종 중간검사부터 전혀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관리자없이 굴항 어선집단계류지에 접안되어 있던 이 배는 1996년 8월경 다른 배들의 잦은 출입으로 인하여 계류밧줄이 벗겨져 부산남항 내를 표류하다가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순찰선에 발견되었다.위 항만관리사업소 순찰선이 이 배를 대교동 물양장으로 예인하여 좌현접안시켜 놓은 뒤,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전소유자 B과 1996년 12월 17일 이 배를 매수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에게 이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명령하였다.부산남항을 관리하고 있는 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수차에 걸쳐 이동명령을 내렸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이 배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므로 1997년 5월경 지정해난관계인 A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관리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부산남항 대교동 물량장에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사이 이 배는 1997년 7월 14일 02시 00분경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우현측으로 기울면서 침몰하였다.당시 부산남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같은 날 09시 00분경 소속 환경미화원이 침몰되어 대교동 물량장 앞 해상으로 떠밀려 나 있는 이 배를 발견하고 보고해 옴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잔해제거명령을 내렸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배의 잔해제거를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같은 해 8월 21일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하므로 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 19일 외판, 폭로갑판 및 주기관 등이 심하게 부식됨과 아울러 파손되어 있는 이 배를 인양하여 부산광역시 다대동 소재의 M조선소에서 폐선조치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강조 안강망어선을 부산남항 내 굴항 어선집단계류장에 계선시킨 뒤 관리인을 배승시키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곳을 출입하는 다른 배들에 부딪혀 외판이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배들의 잦은 출입으로 계류밧줄이 벗겨져 항내를 표류하던중 이를 발견한 순찰선이 대교동 물량장으로 옮겨 접안시켰으나 그 후에도 계속 관리인을 배승시키지 아니하고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심하게 부식되고 손상된 선체외판에 파공 또는 균열이 생김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3한진호의 소유자로서 부산남항에 이 배를 계선시키는 동안 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방치해 둠으로써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계선선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외판이 손상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