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한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한일호 선 적 항신안군 도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10.4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운항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1년 1월 7일 1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24초, 동경 125도 08분 24초</span> 제3한일호는 총톤수 10.48, 디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류 저망 어선으로, 신안군 거주 B 소유 선박을 신안군 거주 A가 1990년 9월 18일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이 선박을 운항관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0년 9월 14일 J어선협회(목포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으로 1991년 1월 7일 0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운항자 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얼음 약 0.5톤을 제2번 어창과 제3번 어창에 나누어 적재하여 목포항을 출항, 소흑산도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운항자 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화원반도 시아해를 경유하여 남하 항진하였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가사도와 상태도 남단 사이를 통과할 때 자침로 242도(나침로 240도)로 변침 속항하였는 바, 이때의 날씨는 흐렸으나, 해상상태는 비교적 잔잔하여 기상예보를 받지 아니하고 기상변화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운항자 겸 선장 A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5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속항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만재도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할 무렵에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3-14미터로 불고,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나 피항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소흑산도쪽으로 향하여 계속 항진하였다.같은 날 17시 30분경 만재도와 소흑산도 중간지점을 지나고 있을 무렵부터 북서풍이 더욱 강하게 불어 우현측에 큰 파도를 계속 받으면서 소흑산도까지 무리하게 항해하던중, 소흑산도 남동단인 물성말을 지나 가거도리 제1구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동도의 용바위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인 18시 40분경 파도의 방향, 파도의 주기와 선체의 동요 주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전타하자 큰 파도가 우현 갑판상을 덮쳤으며, 배수되기도 전에 계속 파도가 올라와 어창 뚜껑이 열리면서 해수가 어창내로 침입하였고, 계속되는 파도로 선체는 선수부로부터 침하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구획에 해수가 침입, 마침내는 용바위 부근 해상인 북위 34도 02분 24초, 동경 125도 08분 24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이때에 지정해난관계인 운항자 겸 선장 A 등 선원 4명은 파도에 쓸려 해상에서 떠있었으며, 본선이 침몰하기 직전에 전등으로 신호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을 알아듣고, 그 부근에 대피중이었던 선명미상의 중국어선이 접근해와 지정해난관계인 운항자 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은 구조되었으나 갑판원 C는 실종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약 4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침몰된 채 인양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운항자 겸 선장 A는 인양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실종자 C에 대하여는 그 유족에게 금 700만원을 주고 보상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면허자인 선장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역을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파도의 방향, 파도의 크기, 파도의 주기, 풍향 및 풍속과 본선의 중량물 배치상태, 본선의 동요주기 및 동요각도 등을 고려하여 소각도씩 수차에 나누어 변침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우전타함으로써 큰 파도가 갑판상을 계속 덮쳐 어창 뚜껑이 열리자 해수가 어창에 충만되고, 이어서 각 구획에 해수가 침입,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본선이 침몰할 때에 퇴선한 선원이 구조되지 못하여 실종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운항자 겸 선장 A는 무면허자로 기상특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였고, 폭풍주의보 발효중이므로 피항함이 옳을 것임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외력의 영향 및 본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우전타함으로써 해수가 선내에 침입되어 본선이 침몰하게 된 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인 해역을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무모한 조선으로 어창 및 선내 각 구획에 해수가 침입,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