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한일호 선 적 항흑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3년 2월 21일 1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5초, 동경 126도 25분 59초(대흑산도 읍동 북동안 암초대)</span> 어선 제3한일호는 총 톤수 5.38톤, 디젤기관 128마력을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신안군의 B 소유 선박이다.사고시 선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겸 선장 B의 아우로 선장 B와 같이 이 선박에 승무하고 있던 자로 1993년 2월 21일 14시 40분경 대흑산도에 문상을 왔다 귀가하려는 인근도서 대장도 주민 6명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 겸 선장 B의 허락도 없이 이들 6명을 승선시키고 단독으로 대흑산도 예리항을 떠나 대장도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항외 기상상태가 심히 거친데도 이와 같이 예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등대를 우현 약 50미터 거리로 지난 다음 나침로 340도, 약 6.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14시 48분경 내영산도와 읍동 사이 방조제 중앙부위의 좁은 수로를 항과하였다.대흑산도항 북방의 내영산도와 읍동 북동단 사이에는 약 200미터 길이의 방조제가 축조되어 있고 이 방조제 중앙부위에는 폭 약 15미터의 좁은 수로가 뚫어져 있어 소형선박이 대장도, 소장도 및 호장도방면으로 향할 때는 외영산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영산도와 읍동 사이 방조제의 좁은 수로를 지나게 된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방조제의 수로를 지나 나침로 약 340도로 정침한 후 약 60미터를 항해하였을 무렵 우현 선수쪽으로 큰 파도가 덮치자 파도의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클러치를 분리시켜 감속을 시도하였다.곧이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다시 항해를 계속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전진측으로 움직였으나 클러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클러치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같은날 14시 50분경부터 표류하면서 풍파에 압류되기 시작한 후 14시 55분경 읍동 북동안인 북위 34도 41분 35초, 동경 126도 25분 59초 지점의 수중암초대에 좌초되었다.좌초후 승선중이던 사람들이 당황하여 일부는 아무런 구명설비도 이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리고 또 일부는 선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구조과정에서 결국 승객중 2명이 사망하고 선체는 전파후 유실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3미터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다가 엔진클러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종능력이 상실되자 선체가 풍압과 파도에 압류되어 육안 암초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법정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 조선지휘한 것도 일인이 된다.승객 2명의 사망은 선체침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 면허증이 없으므로 선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소유자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승무 하여 폭풍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기상상태가 심히 불량한데도 다수의 여객까지 불법으로 탑승시킨 채 무리한 운항을 감행, 기관조작 미숙으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리한 황천항해를 강행하던중 클러치 고장으로 표류, 풍류압에 의하여 암초에 좌초된 것이나 법정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었던 것도 일인이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