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한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한양호 선 적 항경상남도 진해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8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61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10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4월 21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30초.동경 128도 44분 45초(사근서등대로부터 진방위 104도, 0.56마일 해상)</span> 제3한양호는 1982년 10월 자가조선된 총톤수 1.61톤(L6.45×B2.02×D0.87미터), 연속최대출력 105마력의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그의 처 B 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2년 4월 21일 19시 00분 진해시 명동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나 선장 A는 매월 5~6회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출어하여 저도 북쪽 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속칭 고대구리)에 종사하여 왔다.명동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같은 시 30분 경 말박도 북서방 약 4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고대구리어구를 투망한 후 북동방향으로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던 중 저도 북쪽 약 0.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그물이 잘 끌리지 아니하자, 선장 A는 그물 내로 뻘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의 출력으로 뻘이 들어찬 고대구리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여의치 아니하자 선장 A는 주기관과 연결된 좌.우현측 양망용 롤러를 교대로 이용하여 고대구리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좌현측 롤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거리까지 끌어올렸을 무렵인 같은 날 20시 30분 경 사근서등대로부터 진방위 104도, 약 0.5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1분 30초, 동경 128도 44분 45초 해상에서 선체가 그물의 무게에 의하여 좌현측이 물에 닿을 정도로 경사되어 있을 때 우현측에서 지나가던 선박의 발산파에 의하여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

선장 A는 전복될 때까지 그물 양망에 열중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지나가는 선박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사고해역의 기상.해상상태는 맑고 바람과 파도가 없는 잔잔한 상태였으며 시정도 양호하였다.그 후 전복된 선체는 메달린 어구의 무게에 의하여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00분 경 완전히 침몰하였다. 선체가 전복되자 선장 A는 물에 빠졌다가 헤엄을 치지 못하는 처 B를 구명부환에 묶은 다음 자신은 어창 덮개 2개를 함께 묶고 그 위에 엎드리고 처를 자신의 등위로 올려놓은 상태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처 B와 함께 북류의 조류에 떠밀려 표류하다가 탈진하여 의식을 잃고 있는 사이 처 B와 떨어졌으며, 선장 A는 같은 달 22일 01시 40분 경 진해시 수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양식장관리선 수도호(17톤급)에 구조되었으나 처 B는 같은 날 10시 00분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하여 수도 부근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이후 제3한양호는 침수손상과 어창 덮개가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손상이 없는 상태로 인양되어 진해시 명동 육상에 올려놓았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이 선박왕래가 잦은 수역에서 불법어로에 종사하다가 이물질이 걸린 어구를 양망하던 중 어구와 이물질의 무게로 선체가 좌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된 상태에서 선체 복원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항 선박의 발산파 등 외력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명 미상의 통항선의 발산파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한양호의 선장으로서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을 출항신고도 없이 출항하여 불법조업에 종사하던 중 선체가 심하게 경사된 상태에서 복원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항 선박의 발산파 등 외력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명 미상의 통항선의 발산파에 의하여 선체가 전복되는 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이미 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이 선박왕래가 잦은 수역에서 불법어로에 종사하던 중 어구에 걸린 이물질의 무게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통항선의 발산파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