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한성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동해시 J협동조합 총 톤 수93.1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8월 25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37도 53분 31초, 동경128도 50분 06초(주문진항 수협 앞 20미터 해상)</span> 제3한성호는 1982년 8월 20일 진수된 동해시 선적의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주로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4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다목적용 잡용 펌프(G. S. PUMP)가 1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빌지 배출은 동 잡용펌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평소 배출 작업시 빌지 파이프 라인상의 밸브를 항상 열어 놓은 상태에서 킹스톤 밸브(Kingstone Valve)만 열고 닫아 왔다.이 선박은 선장 B의 지휘아래 1991년 8월 3일 조업차 주문진항을 출항, 동해 대화퇴 부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태풍 글래디스(Gladys)가 접근해 옴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업 중단코 같은달 22일 17시 00분경 주문진항으로 회항하였다.이 선박은 주문진항 회항시 오징어 약 3,400팬, 연료유 약 170드럼, 식수 약 110드럼 등을 적재한 상태였고, 주문진항내 수협 앞 약 20미터 해상에서 좌현측에 재성호(70톤급), 우현측에 선명미상의 20톤급 선박과 접선 계류 상태로 피항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항내 피항대기중 같은달 24일 오전 북상하던 태풍 글래디스가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빠져 나감에 따라 동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되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이 뒤에는 “수심인 A”로 약칭한다)는 같은날 10시 00분경 조기장 E, 해양기계측 수리기사 C 등과 함께 주기관 실린더 헤드를 개방하고 냉각수 계통의 팩킹 교환작업을 시작하였다.작업도중 실린더 안에 있던 2드럼 정도의 냉각수가 기관실 바닥에 흘러 내려 빌지상태로 고이게 되었고, 수심인 A는 같은날 16시 00분경 평소 방법대로 킹스톤 밸브를 열고 약 1분동안 잡용 펌프를 작동시켜 기관실 빌지를 선외로 배출시켰다.수심인 A는 기관실 빌지 배출직후 킹스톤 밸브를 닫고 있던중 마침 조립하기 위하여 기관실 안으로 들여오고 있는 실린더 헤드를 발견하게 되자 동 밸브가 완전히 닫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던 동작을 중단하고 실린더 헤드를 옮기는 작업에 가담하였다.이후 수심인 A는 킹스톤 밸브를 완전히 닫지 아니한 사실을 잊은 채 냉각수 팩킹 교환작업을 계속하였고, 동 작업 완료후 같은날 21시 30분경 하선 귀가하였다.수심인 A가 하선한 다음날인 25일 04시 30분경 주문진통제소 경장 D가 순찰중 이 선박이 침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연락을 받은 선장 B과 수심인 A가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날 04시 50분경부터 배수펌프 2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개시하였고, 같은날 05시 30분경 소방차 2대를 추가로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같은날 06시 00분경 계류위치인 북위37도 53분 31초, 동경 128도 50분 06초 지점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초속 6-8미터로 불고 항내는 평온하였다.선체는 다음날인 26일 05시 00분경 해상 크레인으로 인양되고 수리후 현재 운항중에 있고, 인양직후 실시한 속초해양경찰서의 현장조사 결과 사고당시 킹스톤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원인판단의 전제로서(1) 이 선박은 평소 기관실 빌지 배출시 빌지 파이프 라인상의 밸브를 항상 열어 놓은 상태에서 킹스톤 밸브만 열고 닫아 온 점(2) 수심인 A가 실린더 냉각수 계통의 팩킹 교환작업중 기관실 빌지를 배출시킨후 킹스톤 밸브를 완전히 닫지 아니한 점(3) 선체 인양후 실시한 속초해양경찰서측의 현장조사 결과 킹스톤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로 있었던 점등을 볼 때 이 침몰사건은 실린더 냉각수 계통의 팩킹 교환작업중 잡용펌프를 작동시켜 기관실 바닥에 흘러 내린 빌지를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프라이밍(Priming)목적으로 열어 둔 킹스톤 밸브를 빌지 배출후 완전히 닫지 아니함으로써 이 곳을 통하여 들어 온 해수가 빌지 파이프 라인을 거쳐 기관실에 유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A는 본선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실린더 냉각수 계통의 팩킹 교환작업중 빌지를 선외로 배출시킬 목적으로 킹스톤 밸브를 연후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를 완전히 닫지 아니함으로써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이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빌지(Bilge)배출후 킹스톤 밸브를 완전히 닫지 아니함으로써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