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풍승호 선 적 항남제주군 표선면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3월 2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38분 30초, 동경 127도 25분 00초(제주도 표선항 남동방 약 50마일 해상)</span> 제3풍승호는 199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볼보제, 6싸이클, 정격회전수 2,100) 228마력 1기를 거치한 남제주군 표선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서 1996년 3월 2일 16시 00분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244해구로 가고자 남제주군 표선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조업지를 향해 진침로 145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주중 같은 날 21시 00분 표선항 남동방 약 50마일 해상의 북위 32도 38분 30초, 동경 127도 25분 00초지점을 지날때 수심인 A가 기관실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연기상태를 목격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여 살펴본바 주기관의 냉각펌프 베어링이 파손되어 항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계속 표류하며 자체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고 해상상태가 나빠 같은 달 3일 08시 00분 북위 31도 51분 48초, 동경 127도 12분 30초 지점에서 약 200미터의 줄을 내어 닻을 놓고 정박하며 구조를 기다렸다.이 후 같은 날 09시 00분 제주해경정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달 4일 07시 00분 표선항으로 귀항 후 기관을 개방, 점검한 바 주기 냉각수 펌프 베어링이 파손됨으로 인하여 주기 연결밸트가 이완되어 냉각수 펌프가 멈추었으나 주기 냉각수의 경보장치가 울리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냉각수 공급없이 기관을 계속 작동함으로 인하여 과열되어 기관 전체가 심하게 소손됨으로써 결국 볼보제 320마력의 신품 기관으로 교체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 2.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수 펌프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주기관 냉각수펌프 베어링이 파손됨으로 인하여 주기관 연결밸트가 이완되어 냉각수 펌프가 정지되었으나 경보장치가 울리지 아니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기관을 장시간 작동함으로써 냉각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의 냉각수 펌프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 냉각수 펌프계통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냉각수 펌프 베어링이 파손, 정지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을 장시간 작동함으로써 냉각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