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평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평진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9월 27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52초.동경 126도 51분 06초(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해안)</span> 제3평진호는 총톤수 11.00톤, 길이 13.25미터, 너비 4.02미터, 깊이 1.56미터이고, J기계공업(주)에서 제작한 34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K FRP조선소에서 1986년 10월에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2001년 9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0년 9월 25일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5명이 승무하고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포항으로부터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지인 전남 완도군 여서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달 26일 03시 00분경 조업을 시작하여 복어 약 30킬로그램을 어획한 채 같은 달 27일 19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통상의 항로를 따라 성산포항으로 귀항하면서 기관실 양쪽에 설치된 연료탱크 가운데 우현 탱크만 소모되도록 밸브를 조작한 채 계속 항해하던 중 우현 탱크의 연료가 거의 소모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연료가 거의 소모된 가운데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흔들리면서 연료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자 기관이 정지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을 깨워 경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투묘 등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점검.정비하는 동안 선박은 바람에 의하여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해안 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에서 약 30분 동안 기관 연료계통의 공기빼기 등 점검.정비를 완료하고 기관을 다시 시동하기 위하여 기관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인 같은 달 27일 22시 30분경 선박은 바람에 밀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북위 33도 31분 52초.동경 126도 51분 06초 지점인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 해안의 암초에 반듯하게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내외,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좌초 후 바로 썰물이 시작되어 선체를 줄로 고정시키고 해양경찰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같은 달 28일 11시 0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이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어 폐선 조치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3평진호는 항해중 기관의 연료공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함에도 기관실 양쪽에 설치된 연료탱크 가운데 우현 연료탱크만 소모되도록 밸브를 조작한 채 항해하던 중 우현 탱크의 연료가 거의 소모된 상태로 되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좌현 탱크를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우현 탱크가 거의 소모된 상태에서 선체의 동요에 따라 연료유 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어 기관이 정지되었으나 경계원의 배치, 투묘 등의 비상대응조치를 소홀히 한 채 기관을 점검.정비함으로써 선박이 바람에 밀려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기관이 정지된 가운데 투묘 등 비상대응조치를 소홀히 한 채 점검.정비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선박이 바람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평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완료 후 기관실 양쪽에 설치된 연료탱크 가운데 우현 연료탱크만 소모되도록 밸브를 조작한 채 귀항하던 중 우현 탱크의 연료가 거의 소모된 상태로 되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좌현 탱크를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선체의 동요에 따라 연료유 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어 기관이 정지되었으나 경계원의 배치, 투묘 등의 비상대응조치를 소홀히 한 채 기관을 점검.정비함으로써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관이 정지된 가운데 투묘 등 비상대응조치를 소홀히 한 채 점검.정비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선박이 바람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