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태풍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태풍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6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7월 27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태안군 안면읍 북격렬비열도 북북동 약 9.4마일 해상)</span> 제3태풍호는 1999년 1월 진수된 총톤수 9.77톤(L14.40×B3.40×D1.21미터), 연속최대출력 256마력인 차량용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단층갑판 선미 선교형 구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 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는 이 선박을 매입한 다음 낚시어선으로 운항할 목적으로 갑판실을 증설하여 총톤수 7.31톤에서 9.77톤으로 증톤한 후 2001년 7월 3일 J협회 고흥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최대탑재인원을 선원 3명에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17명으로 증원하였다.이후 2003년 1월 17일 차량용 중고 디젤기관 256마력(회전수 2,160RPM) 2기를 새로 설치한 후 기관변경에 따른 동 협회 보령지부 실시의 임시검사에 합격하였다.기관실은 길이 3.7미터 너비 3.4미터의 크기에 8기통 주기관 2기가 좌우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좌현 기관의 시동모터는 전부 좌측에, 과급기(turbo charger)는 기관 후부 약 50센티미터 거리에 부착되어 있고, 연료탱크는 우현 기관 전부 약 1미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기관 상부에는 각 기통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고무재질의 고압관과 각 기통에서 연료탱크로 연료가 되돌아가는 고무재질의 리턴 라인이 부착되어 있다.2003년 7월 27일 05시경 안흥신항(속칭 “신진도항”)에서 선장 A가 기관을 점검한 후 낚시승객 16명을 태우고 같은 날 06시경 출항하여 전속 약 22노트의 선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장소인 격렬비열도 부근에 도착하자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 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같은 날 10시 30분경 다시 기관을 운전하여 약 22노트의 전속전진으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10시 50분경 북격렬비열도 북북동 약 9.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6분 00초.동경 125도 3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우현 갑판에 앉아 있던 낚시승객으로부터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온다는 것을 들은 선장 A가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보니 우현 기관에서는 화염이 보이지 않았으나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발사하였다.그러나 불길이 더 심하여져 선장 A는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낚시객들과 함께 선수쪽으로 대피하여 승객들이 옷을 벗어 흔들며 인근 선박에게 구조요청을 하다가 화재가 더 확산되자 선장 A와 16명의 낚시승객 모두가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려 구명부이를 잡고 떠 있었다.이후 같은 날 11시 20분경 부근 해상에 있던 어선 제3광림호로부터 화재신고를 받은 해경함정이 같은 날 11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 A와 낚시승객 모두를 무사히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전소된 채 침몰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선장 A의 심판조서(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태안해안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사본(4)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5) 제3태풍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6) 선장 A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면허사항 조회서(7) 제3태풍호에 대한 임시검사 보고서 모사전송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사항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단, 방위 및 거리는 북격렬비열도 등대를 기점으로 해도(No. 323)상에서 작도하여(2) 선박의 제원에 관한 명세는 각종 증서상 기재를 종합하여(3) 제3태풍호의 총톤수 증톤 후 최대탑재인원을 증원한 사실 및 기관변경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임시검사 보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항에 의하여(4) 제3태풍호의 기관실 규모, 주기관 2기의 배열 형태, 시동모터 및 과급기의 부착 위치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연료유관의 재질이 고무라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출항경위(나) 조업경위(다) 침몰상황(7) 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장소인 격렬비열도 부근에 도착하자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 하자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같은 날 10시 30분경 다시 기관을 운전하여 약 22노트의 전속전진으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다음 각각의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가) 낚시승객이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선장에게 알린 사실(나) 선장 A가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보니 우현 기관에서는 화염이 보이지 않고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발사한 사실(다) 불길이 더 심하여지자 선장 A가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낚시객들과 함께 선수 쪽으로 대피한 사실(라) 승객들이 옷을 벗어 흔들며 인근 선박에게 구조요청 하다가 화재가 더 확산되자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려 구명부이를 잡고 떠 있었던 사실(마) 인근에 있던 어선 제3광림호가 화재를 목격하여 해경에 구조요청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과 낚시객들을 구조한 사실(9) 같은 날 12시경 태안 해경 306함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펼쳤지만 제3태풍호는 같은 날 12시 40분경 전소된 채 침몰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10) 사고 해역의 기상.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낚시 조업장소를 옮기려고 약 2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관실 내에서의 화재발생 목격자가 없고, 또한 우현 갑판에 앉아있던 낚시승객으로부터 기관실 통풍구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온다는 말을 전해들은 선장이 기관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후 기관실 좌현 출입문을 열고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경정이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임하였지만 선체가 전소된 후 침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나 (1) 선장 A가 안흥신항을 출항하기 전 기관점검을 한 이후 화재발생시 까지 한번도 기관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2) 파고 1.5미터의 상태에서 약 2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한 사실,(3) 과급기는 기관 후부 약 50센티미터 거리에 부착되어 있고, 각 기관 상부에는 각 기통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고무 재질의 고압관과 각 기통에서 연료탱크로 연료가 되돌아가는 고무 재질의 리턴라인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4) 선장 A가 기관실 좌현 문을 열었을 때 우현 기관에는 화염이 보이지 않고 좌현 기관 후부의 과급기와 시동모터가 있는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 사실 을 종합하여 볼 때 풍파가 있는 바다를 평소 약 22노트의 선속으로 항해하여 오는 동안 선체진동으로 기관실 연료유 라인의 연결부위가 이완되고 있었는 데다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연결부위가 풀려 분사되는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 및 배기관에 접착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좌현기관 연료유관 이음새용 나사가 풀리면서 분출된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에 접착.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기관점검 소홀로 인하여 화재발견이 늦어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고 판단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태풍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기관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연료유 라인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 교훈소형어선은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연료유관 이음새용 나사가 풀리면서 분출된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에 접착.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속적인 기관실 점검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3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52호(2003. 11. 6.)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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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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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3태풍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박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9.77톤 어선 제3태풍호가 전속으로 항해하여 낚시조업장소를 옮기던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승선원은 인근어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되어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연료유관 이음새용 나사가 풀리면서 분출된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에 접착.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속적인 기관실 점검 소홀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지속적 감시가 불가능한 소형어선에서 전속 항해 중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연료유관 이음새용 나사가 풀리면서 분출된 연료유가 가열된 과급기와 배기관에 접착.발화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판시함.교 훈소형어선은 작업 특성상 기관실의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실 화재발생감시 및 조기경보장치와 살수장치 등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연료유관, 과급기, 시동모터, 선체진동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