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태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태성호선 적 항 남제주군 성산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1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5월 5일 00시 25분쯤장 소 북위 32도 16분 06초.동경 127도 23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동방 약 78마일 해상)제3태성호는 금창FRP조선소에서 총톤수 17톤, 디젤주기관 315마력으로 1989년 12월 26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는 바 기관실 중앙부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의 연통은 똑바로 상승하다가 선수방향으로 굴곡 경사된 후 기관실 천창을 관통하여 외부로 도출되어 있다.주기관의 연통은 섭씨 약 500도의 고온의 배기가스가 나가는 통로이므로 유리섬유, 석면포 등의 단열재로 감싸 열을 차단하여야 하는 데 이 선박의 경우 연통의 하방은 단열 처리가 되어 있었으나 상방은 되지 아니하여 강판이 알몸으로 드러나 있어 기관 고속 운전시 검붉게 달아오르는 상태가 목격되곤 하였다.이 선박의 선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므로 연통이 관통하는 천창 주위에 설치한 단열재가 장기사용과 진동 등의 영향으로 탈락되는 등으로 고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정비가 긴요하였으나 소홀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8년 4월 24일 12시 30분쯤 조업차 남제주군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제주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조업하다가 같은 해 5월 4일 20시 00분쯤 조업을 완료하고 성산포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키를 잡고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5일 00시 25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동방 약 78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16분 06초.동경 127도 23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 쪽으로 향한 조타실 뒤 유리창문을 통하여 불길의 빛이 보이므로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연돌 주위에서 불길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에 인접한 침실에서 취침 중인 선원 C를 기상시켜 후부 선원실의 선원들을 깨우러 내려보내고 자신은 기관실을 점검한 바 화재는 기관실에서가 아니라 연통주위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진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확산되어 역부족으로 진화를 포기한 후 선원들을 선수갑판에 대피하도록 지시하였다.화재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자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은 스티로폼(Styrofoam)제 부이를 타고 퇴선한 후 일본국 어선 마루이요세이마루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2명은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질식 사망하였다.화재는 일본어선에 의하여 진압되었으나 이 선박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하여 성산포에 예인된 다음 폐선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주기관의 배기가스온도는 섭씨 약 500도의 고온으로서 에프알피제 천창에 설치한 연통 관통부의 단열재가 장기사용 또는 진동 등의 영향으로 탈락되어 이 선박이 제주근해어장에 출어한 후 조업을 마치고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면서 성산포항으로 귀항 항해 중 고온의 주기관 배기가스 연통이 에프알피를 직접 가열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고 선원 7명중 2명은 취침중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통의 천창 관통부에 있어서 단열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온의 연통이 에프알피제의 천창을 가열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취침중 미처 퇴선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고온의 주기관 연통이 기관실 천창 부분을 관통하고 또 선체 및 천창 등은 비교적 저온에서 인화되기 쉬운 에프알피 재질이므로 관통부의 단열재료가 양호한 상태로 있는지 여부를 점검 확인하고 불량한 경우 교환하는 등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손에 이르게 되고 귀중한 인명에까지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통의 천창 관통부에 있어서 단열재에 대 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온의 연통이 에프알피제의 천창을 가열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취침 중 미처 퇴선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