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청해호제88만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상남도 거제시 하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39.00톤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1기디젤기관 45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12월 9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4초.동경 129도 01분 53초(부산 남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15도 방향, 거리 약 130미터 해상)</span> 제3청해호는 2004년 8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대성산업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39.00톤, 길이 36.53미터, 너비 7.15미터, 깊이 3.23미터의 강조 근해대형트롤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연속최대출력 1,323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2009년 8월 25일부터 2014년 8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항해장비로는 두 대의 레이더, GPS 플로터, 자이로컴퍼스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제3청해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5명을 태우고 2009년 12월 9일 17시 25분경 부산남항 자갈치시장부두를 출항하여 다른 트롤어선 7∼9척과 나란히 약 30∼40미터의 거리를 두고 침로 151도,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자선의 선수 11시 방향, 약 600∼700미터 거리에서 부산남항 동방파제 입구를 지나 입항중인 제88만선호를 초인하였다.당시 제3청해호는 출항중인 트롤어선들 중 중간쯤에 위치해 전방에 3∼4척이 앞서 가고 후방으로 3∼4척이 따라오고 있었으며, 자선의 전방 약 30∼40미터 거리에서 트롤어선 제17남양호가 항해 중이어서 여유간격이 없었으므로 입항선 제88만선호가 자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쳐 선미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때 선장 A은 제88만선호가 수협 공동어시장부두로 입항하기 위하여 부산남항 서방파제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좌현변침하여 자선의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변경하고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약 070∼080도로 향하던 중 제88만선호가 다시 우현으로 변침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선도 급히 우현전타를 하였다.제3청해호가 약 5.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선수가 우현으로 선회하면서 선수방위가 약 085도를 가리킬 무렵인 2009년 12월 9일 17시 30분경 부산남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15도 방향, 약 13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5분 14초.동경 129도 01분 53초 해상에서 제3청해호의 우현 선수부와 선수방위를 360도로 유지하던 제88만선호 좌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교각 8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시정 5마일의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제88만선호는 1984년 6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충무조선공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1.00톤, 길이 27.43미터, 너비 5.6미터, 깊이 2.45미터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연속최대출력 33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05년 5월 26일부터 2010년 5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GPS 플로터, 자기컴퍼스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기선권현망선단선 중 가공 및 운반 겸용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2009년 12월 9일 05시 30분경 부산남항 공동어시장을 출항하여 부산 태종대 남쪽 약 10마일 해상에서 선단선과 함께 조업하다 선단선이 포획한 멸치와 잡어 등을 넘겨받은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부산남항 동방파제 쪽으로 붙어서 약 5.0노트의 속력으로 낮추어 수동조타하며 입항하다 부산남항 서방파제를 좌현으로 보며 통과한 직후 공동어시장에 빨리 도착해 어획물을 빠르게 하역할 생각으로 갑판상의 어획물 정리작업에만 주의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입항예정지인 부산남항 수협공동어시장 부두쪽만 바라보면서 좌변침하여 진행하다가 자선의 우현 전방으로부터 약 20미터 거리에서 출항하고 있는 제3청해호를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그대로 진행할 경우 자선의 우현 중앙부와 상대선 선수가 충돌할 것을 우려하여 급히 대각도 우현변침 하였으나 선수가 약 360도를 가리킬 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은 자력 항해하여 부산남항 서방파제 안벽에 접안한 후 피해상황을 서로 확인하였다.이 충돌로 제3청해호는 정선수 우현 외판에 가로 1.0미터, 세로 1.5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제88만선호는 좌현 선미쪽 현측 불워크(Bulwark) 일부 및 갑판 그늘막(Owning cover) 구조물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남항은 다른 연안항과 달리 부산항의 항계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항만법 제3조제1항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안항으로 분류되어 있어 개항 및 지정항에서만 적용되는 개항질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이다.부산남항은 개항인 부산북항과 부산 남외항을 연결하는 중간수역으로서 주로 어선, 연안여객선 및 기타 항내 잡종선과 역무선들의 통항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남항 서방파제 바로 안쪽 수역은 부산시 수협공동어시장 쪽으로 입항하는 어선들과 자갈치시장부두 또는 영도대교 부근에서 남항방파제 쪽으로 출항하는 선박들 간에 서로 교차하는 지점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이 사건은 부산남항 서방파제를 좌현에 두고 진입한 후 부산시 수협공동어시장부두로 입항하기 위하여 좌현변침하였던 제88만선호와 자갈치시장부두를 출항하여 남항방파제 쪽으로 출항중이던 제3청해호가 좁은 수역 안에서 충돌한 것으로,「해상교통안전법」제3장 제1절에서 규정한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간적.거리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제3청해호의 운항상황 검토「부산항의 항법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 [별표 3]에서 보면 부산남항에서는 8.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청해호는 약 7.0∼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속력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으나, 부산시 수협공동어시장부두로 입출항하는 선박들과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부산남항 서방파제 부근 좁은 수역으로 접근할 때에는 주위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언제든지 기관을 사용하여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어야 한다.제3청해호 선장 A은 입항하는 어선이나 운반선을 방파제 부근에서 만날 경우 상대선이 수협공동어시장 쪽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자선의 전방을 가로질러 좌현변침할 것을 예상하고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함과 아울러 언제든지 기관을 사용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이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여 적극적 감속.정지.후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이 임박하자 상대선이 당황하여 좌현변침에 이어 우현변침을 취하는 사이에 자선도 우왕좌왕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확보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제88만선호의 운항상황 검토제88만선호가 부산시 수협공동어시장부두로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로의 우측을 따라 가능한 부산남항 동방파제 쪽으로 접근한 상태로 방파제를 통과한 다음, 출항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거리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좌현변침 해야 하며, 만일 수로를 따라 출항선과 교차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대기하였다가 출항선이 지나간 다음 변침하여 부두로 접근하여야 한다.그러나 제88만선호는 자선의 입항예정 장소인 수협공동어시장부두를 주시하면서 갑판 어획물 정리작업에만 주의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출항중인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현 변침하고 나서야 우현 선수전방 약 20미터에 있는 상대선을 초인함으로써 1차적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고, 급박한 충돌상황에서 다시 우현 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남항 입항선인 제88만선호가 선박통항이 빈번한 부산남항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선 제3청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3청해호의 진로 전방을 가로질러 좌현 변침한 다음에서야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여 재차 우현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청해호가 감속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8만선호의 선장으로서 통항이 빈번한 부산남항 내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변침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제3청해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좌현 변침하고 제3청해호의 진로 전방을 가로지름으로써 충돌의 위험 상황을 야기하였고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우현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3청해호의 선장으로서 통항이 빈번한 부산남항 내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좁은 수로 항해시 경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정선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밀집 해역에서 변침시에는 동작에 맞는 조종신호를 울려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8만선호가 부산남항에서 경계 소홀로 제3청해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제3청해호의 진로 전방을 가로질러 좌변침한 후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자 재차 우현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청해호가 감속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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