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청남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어선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6. 17. 12:30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8분.동경 126도 49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169도, 거리 약 152해리 해상)</span>가.선박의 제원제3청남호는 2019년 7월 30일 유한회사 대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톤(길이 27.56미터, 너비 5.67미터, 깊이 1.61미터)의 제주시 한림읍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7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는 청수탱크, 창고, 어창, 냉동실, 연료탱크, 선원실, 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과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2019년 8월 1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24년 8월 1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청남호 일반배치도 </span>나.조업방식제3청남호는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주로 갈치를 조업하며, 근해연승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이 [그림 2]와 같은 근해연승 어구를 반복적으로 투승하였다가 양승하며 낚시에 걸린 수산동물을 낚아서 잡는 방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03"></img><span style="display:none;"> 근해연승 어구 겨냥도 근해연승 조업모식도 [그림 2] 근해연승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① 부표② 부표줄③ 멍(닻)④ 모릿줄⑤ 아릿줄⑥ 낚시</span> <각주>1</각주> 이 선박의 갑판 상 우현 측단에는 양승작업을 위해 [사진 1]과 같이 양승기와 롤러가 각각 2대씩 설치되어 있고, 양승작업에는 통상 선수 쪽에 설치된 양승기와 롤러를 사용하나, 이들 설비만으로 어구의 양승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미 쪽에 설치된 양승기와 선미 쪽 롤러를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사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0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3청남호 우현 측단의 양승기와 롤러 설치 위치</span> 다.사실의 경과제3청남호는 2020년 5월 13일 09시 2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항에서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동중국해 해역에서 하루에 1~2번 정도 투승과 양승을 반복하며 갈치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20년 6월 17일 12시 00분경 선수 측에 설치된 양승기를 이용하여 투승한 어구를 끌어 올리려 하였으나, 투승된 어구가 다른 수중 폐그물과 엉킨 상태로 함께 딸려 올라와 선수 측 양승기만으로는 어구와 폐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었다.이에 선장 A가 기관장 C 등 선원 3명에게 선미 쪽에 설치된 롤러를 사용하여 폐그물을 감아올려 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자, 기관장 C는 [사진 2]의 재현 상황과 같이 선미 쪽 롤러를 직접 조작하며 폐그물 줄을 롤러에 감아 올리는 작업을 하고, 다른 선원 1명은 폐그물이 올라오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 1명은 올라오는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조타실에서 조업작업을 총괄하던 선장 A가 작업 지시를 위해 호출하여 조타실로 이동 중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0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사고 당시 재현 상황</span> 이 과정에서 같은 날 12시 30분경 기관장 C가 선미 쪽 롤러를 조작하며 왼손으로 롤러에 감긴 줄을 정리하려고 건드리는 과정에서 손이 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롤러의 작동이 정지될 때까지 기관장 C의 신체가 같이 회전하면서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왼손 팔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선장 A는 선원부상 사실을 중단파대 무선전화(SSB)를 이용하여 수협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하고 제3청남호를 제주도 방향으로 이동시켰으며, 같은 날 17시 07분경 부상자인 기관장 C와 동료 선원 1명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 함정으로 옮겨 탄 후 육상 병원으로 호송되었다.사고 당시 발효된 기상특보 없었으며, 기상 및 해상상태는 안개가 낀 날씨에 바람은 초속 8∼10미터, 파도는 0.5미터, 시정은 0.1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선원의 작업 부주의조업 중 양승기나 롤러 등과 같은 회전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회전체에 손이나 옷가지 등이 끼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동작 중인 회전체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줄을 잡는 등 [그림 3]과 같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0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어선원 선상조업 필수 안전수칙 중 롤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span> <각주>3</각주> 이 선원부상사건에서는 기관장 C가 이러한 안전수칙을 간과하고 회전 중인 롤러에 감긴 줄에 손을 대는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2)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조업 중 양망기, 양승기, 롤러 등 회전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전기계를 사용하는 선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반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선원의 준수 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선장 A는 평소 “조심하라”고 구두로만 얘기하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회전기계인 롤러를 작동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청남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선원이 선내작업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작업 중 준수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건의 부상자인 C가 선박에서 기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롤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스스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은 해양사고관련자 김윤희에 대한 징계량 결정에 참작할 요소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어선의 선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간한 어선원 선상조업 필수 안전수칙, 어업안전보건센터가 발간한 어업작업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각주>5</각주> 등을 참고 <각주>6</각주> 하여 선원들에게 선내 필수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선장은 선내작업에 참여한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다.특히 조업 중 양승기, 롤러 등 회전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손, 장갑, 옷 소매 등이 회전기계에 끼일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회전부위와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고 줄 감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서 회전기계 사용 중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롤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회전기계인 롤러를 작동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