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천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천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1999년 4월 18일 1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48초.동경 127도 21분 26초(제주 우도 동방 약 19.6마일)</span> 제3천일호는 총톤수 20톤, 1983년 8월 진수하여 운항도중 1997년 7월 주기관을 디젤기관 260마력으로 바꾸면서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는 목조 근해 연승어선이다.목조어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조업시기에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상가하여 선체정비를 하나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B의 신상문제로 성명 미상의 채권자가 운항을 하면서 상가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선외측의 외판은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선내측의 외판과 선저외판과 현측외판, 상갑판과 현측외판 연결부위의 보강재(Bracket, 일명 마스라)가 심하게 노후되어 있으며 보강재를 조여주는 볼트구멍이 헐거워져 있어 수밀이 안되므로 헝겊으로 막아 임시조치를 해 놓은 곳도 있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중앙에서 양현으로 분리된 1, 2, 3번 어창과 활어창, 선미에 기관실과 선교가 배치되어 있고, 1, 2, 3번 어창 격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기관실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조업 중 활어창에는 해수를 채워두므로 활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은 완전 수밀이 되지 아니하여 기관실로 물이 약간 스며 나올 정도이었다.선체전반에 걸쳐 완전 수밀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관실내에서 발생하였거나 어창에서 유입된 해수는 기관실로 모아 자동배수펌프로 배수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허가받은 어업은 연승어업이나 미상의 시기부터 불법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을 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의 승무하에 출항신고 없이 1999년 2월 23일 미상의 시각에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한 후 거문도, 백도 부근 해역에서 불법저인망어업을 하던 중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발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해 4월 5일경 거제시 이수도에 정박하였다.약 10일간 정박하다가 같은 달 15일 05시 00분경 이수도를 출항, 같은 달 16일 01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에 있는 제242해구에 도착한 뒤 조업을 재개하여 옥돔 3상자를 잡았으나 같은 달 17일 19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어지고 주위에서 조업을 하던 선박들이 모두 인근의 안전한 항으로 대피를 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일시 시각에 거문도를 향하여 대피항해를 시작하였다.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심한 선체운동을 하는 가운데 나침로 015도로 정하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파도가 더 거세어지자 대피할 곳을 인근 제주도 내의 항포구로 바꾸려 하였으나 해양경찰서의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항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넓은 바다에 닻 정박하였다가 날이 밝고 해상상태가 양호해지면 조업을 재개할 작정으로 같은 달 18일 03시 00분경 우도 동방 약 19.6마일 북위 33도 31분 48초, 동경 127도 21분 26초 지점의 외해에 닻을 놓았다.닻을 놓은 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이 승무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돌려 갑판상의 작업등을 밝혀두고 자동 배출되는 빌지(Bilge)펌프를 가동시켜 두었으며 펌프가 이물질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청소를 한 뒤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취침에 들어갔다.선원들이 모두 잠든 후 선체가 심한 운동을 하는 가운데 미상의 곳에서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정박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모르고 있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아침식사준비를 위해 잠을 깬 조리원 C가 주기관의 작동음이 이상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였다.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주기관이 절반이 잠길 정도로 해수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유입되는 곳을 확인할 수 없어 방수조치를 하지 못하고 토출구 직경이 약 1인치되는 배수펌프 4개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펼쳤다.이때 어창 뚜껑은 닫혀 있었고 활어창에는 물뽕이 열려 해수가 차 있는 상태였다.배수작업을 펼쳤음에도 유입량이 더 많아 침몰의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8시 05분 K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계속 배수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시 10분경 침수량이 늘어나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면서 배수펌프도 작동 중지되었다.제주해양경찰서에서 출동한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접현이 불가능하여 주변에서 머물고 있던 중 같은 날 11시 50분경 인근에 있던 연승어선 재성호(부산선적, 총톤수 33톤)가 접현하여 전 선원을 구조한 후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으나 선체는 침수량이 가중되어 같은 날 15시 50분경 닻 정박지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3.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선체정비 소홀선령이 16년인 목선의 경우 선체정비를 주기적으로 한다하여도 기관실이나 선체구조가 복잡한 곳은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밀상태가 완벽하지 못하여 누수의 위험이 상존하나 이 선박은 채권자가 운항을 하면서 상당기간 선체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선체외판과 내부 보강재가 낡아 있었고 목재외판 사이의 이음부에 박의 상태도 완벽하지 아니하여 소량의 누수가 발생하므로 유입된 해수를 기관실로 고이게 하여 자동 배수펌프로 배수를 하고 있었다.한 구획에서 누수가 되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어창과 어창, 어창과 기관실 사이에 수밀격벽을 설치하였으나 어창의 격벽에 구멍을 뚫어 기관실과 통하게 함으로써 어창과 기관실 어느 한 구획에 침수가 발생하면 선내 거의 전 구획으로 번지게 되어 있었다.

(2) 대피할 장소 선택 부적절조업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나 불법조업단속에 걸리면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안전한 항내로 대피하지 못하고 너른 바다에서 닻 정박하고 있던 중 선수가 풍랑이 오고 있는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심한 상하운동을 하여 선저가 많은 외력을 받게 되었다.

(3) 침수경위침수개소를 발견하지 못하여 침수경위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유입량이 다량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체외판 파손으로는 볼 수 없고 선체 보강재를 조여주는 볼트구멍이 낡아 이 곳이 헐거워져 누수가 되었거나 선체운동으로 인해 선체외판 사이의 박이 탈락되어 누수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정박당직자의 미배치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였으면 보완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정기적인 선내 순찰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내에 많은 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저외판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야 발견하는 바람에 침수개소도 발견하지 못하여 침수방지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5)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채 허가받지 아니한 조업을 하면서 기상파악 소홀로 미리 대피하지 아니하고 악천후를 만났으나 불법어업단속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지 아니하고 풍랑이 심한 너른 바다에서 닻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취침하던 중 심한 선체운동으로 목재외판 사이에 친 박이 탈락되면서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정기적인 선내 순찰을 하지 아니하여 침수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방수조치를 못하고 침수량이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천일호의 선장으로서 선체정비를 주기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노후되어 수밀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였으면 기상청취를 자주하여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안전한 항내로 대피하고 정박 중에도 당직자를 배치시켜 정기적인 선내 순찰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탁 트인 너른 바다의 파도밭에서 닻 정박한 뒤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방수조치를 하지 못하고 선체를 침몰케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채 외해에서 악천후를 대피하던 중 선저외판 사이의 박이 탈락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뒤늦은 발견으로 방수조치를 못하여 침수량이 가중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