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천연호챌린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2.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x 354킬로와트 1기보조기관(가솔린) x 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8월 14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44초.동경 129도 10분 44초(부산 해운대 미포방파제 끝단 151도 방향 약 1,500미터 해상)</span> 제3천연호는 총톤수 9.77톤(길이 12.00 x 너비 3.50 x 깊이 1.44미터), 출력 35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2년 11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진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1년 3월 15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1년 3월 7일부터 2016년 3월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좌.우현에 3개의 어창과 기관실의 순으로,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창고, 조타실, 선원실로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제3천연호 선장 A(이하 “제3천연호 선장 A”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연안자망 및 연안 복합어업 면허를 받아 부산광역시 인근 연안에서 삼치, 갈치, 멸치, 도다리, 오징어, 기타 잡어 등을 포획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의 조업의 형태는 주로 부산시 민락항을 모항으로 인근해역에서 자망어업을 하며 새벽에 출항하여 전일 저녁에 투망한 어구를 양망한 후 어획물을 오전 중 민락항에서 처리한다.이 선박은 제3천연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8월 14일 03시 00분경 수영구 민락항에서 부신시 태종대 남동쪽 약 6마일 해상에 전날 투망해 놓은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출항하여 조업 후 같은 날 10시 00분경 민락항에 귀항하여 어획물을 처리한 후 2차 조업을 위해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로 출항하였다.민락항을 출항한 제3천연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조선하는 가운데 다른 선원 2명이 조타실 앞쪽에서 어구를 정리하며 진침로 090도 속력 12.0노트로 항해하던 중 제3천연호 선장 A는 레이더 관측을 통해 충돌 약 3분 전인 같은 날 10시 24분경 제3천연호의 좌측 선수방향 약 0.5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약 270여도로 돛을 사용하여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추후 “챌린저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다.제3천연호 선장 A는 상대선 챌린저호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피에스 플로터에 표시된 어장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지피에스플로터의 화면을 보며 항해하던 중, 상대선 챌린저호가 본선의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2011년 8월 14일 10시 30분경 해운대 미포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51도 방향 약 1,5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8분 44초.동경 129도 10분 44초 해상을 제3천연호의 정선수 부분이 상대선 챌린저호의 우현 중앙부와 충돌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챌린저호는 총톤수 2.5톤(길이 8.40 x 너비 2.10 x 깊이 3.50미터), 보조기관(가솔린 기관) 4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레저 및 경주용 범선으로 2011년 5월 14일 폴란드의 이엠-요트(EM-yachts Ltd.)에서 건조.진수되어 수입된 요트이다.이 요트의 구조는 선체 중앙부에 선원실이 있으며 선원실 상부에 돛대와 돛 2개가 있고 요트계류장에서 돛을 접은 상태로 보조엔진을 사용하여 입.출항하고 돛을 펼쳐 항해를 할 때는 해수의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엔진을 갑판 위로 올려 놓은 상태에서 항해를 한다.이 요트는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챌린저호 선장 B(이하 “챌린저호 선장 B”라 한다.)가 2011년 5월 폴란드에서 수입하여 대한요트협회에 등록하고 부산요트경기장에서 자신이 소속된 코리아 챌린저 요트클럽의 회원들과 해운대 앞바다에서 레저 및 요트경기 참가를 위해 운항하는 범선이다.챌린저호 선장 B는 요트클럽 회원 1명과 통영에서 열리는 국내 요트경기에 참가하기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챌린저호에 승선하여 2011년 8월 14일 08시 30분 부산요트경기장을 출항하였다.챌린저호 선장 B가 돛을 조정하고 함께 승선한 요트회원 1인이 키를 사용하여 방향을 조정하며 바람을 이용하여,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0.5노트로 항해하던 중 챌린저호 선장 B는 충돌 5분 전인 같은 날 10시 25분경 약 1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제3천연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상대선 제3천연호가 계속 접근하여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자 챌린저호 선장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키를 사용하여 좌현 쪽으로 변침하려 하였으나 선체의 속력이 부족하여 조타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챌린저호의 돛대가 부러지고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이 파손되었으며 선체와 킬의 접합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제3천연호는 레이더안테나 및 주기관의 클러치가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여유수역이 충분한 해역에서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항행 중인 동력선 제3천연호가 돛을 사용하여 풍력으로 항해하던 범선 챌린저호와 충돌한 사고이므로 구「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항법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 중인 동력선 제3천연호는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떨어지는 범선인 요트 챌린저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2) 제3천연호의 운항사항 검토선박운항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3천연호의 선장은 충돌 약 3분 전에 좌측 선수방향 약 0.5마일 지점에서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 챌린저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전방을 경계하지 아니한 채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어장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지피에스플로터의 화면을 보며 항해하던 중, 상대선 챌린저호가 본선의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3) 챌린저호의 운항사항 검토챌린저호의 선장은 챌린저호의 돛을 조정하여 풍력으로 항해하면서 충돌 5분 전에 약 1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3천연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해 갈 것으로 예단하고 그대로 항해하였으며 상대선 제3천연호가 계속 접근하여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해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키를 사용하여 풍상 측인 좌현 쪽으로 변침하여 피항하려 하였으나 선체의 속력이 부족하여 조타의 효과를 보지 못하여 충돌하였다.어선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에서 레저를 목적으로 풍력을 사용하는 범선의 운항을 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선에 경고하고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동력선인 제3천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범선인 챌린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챌린저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동력선의 지위에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열악한 범선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제3천연호가 70%,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 갈 것이라 예단하여 적극적인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챌린저호가 3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천연호의 선장으로서, 충돌 약 3분 전에 좌측 선수방향 약 0.5마일 지점에서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 챌린저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예단하고 전방을 경계하지 아니한 채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어장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지피에스플로터의 화면을 보며 항해하던 중, 상대선 챌린저호가 본선의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이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챌린저호의 선장으로서, 어선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에서 레저 목적으로 풍력을 사용하는 범선을 운항하면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선에 경고하고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였으나 상대선에 경고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도 갖추지 아니하였고 상대선이 피해 갈 것이라 예단하여 적기에 적극적인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충돌사고의 일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 등록 및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레저용 소형선이라도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자신과 상대선의 안전을 고려, 휴대용 기적이나 발광장치 등을 소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상대선에 적절히 경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동력선 제3천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범선인 요트 챌린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챌린저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6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3천연호.요트 챌린저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2-00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8월 14일 10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8분 44초.동경 129도 10분 44초</span>개 선 《권고서》부해심 제2012-005호어선 제3천연호.요트 챌린저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조선하며 운항하던 요트 챌린저호가 2011년 8월 14일 10시 30분경 해운대 미포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51도 방향 약 1,5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8분 44초.동경 129도 10분 44초 해상에서 전날 투망해 놓은 그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로 항해하던 제3천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동력선인 제3천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범선인 챌린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챌린저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후 요트와 같은 소형선을 운항할 때는 휴대용 기적 과 발광신호기 등 적절한 경고 도구를 지참하여 운항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2월 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