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천광호해미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총 톤 수7.93톤1.27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 740마력 1기선외기 8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10월 21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42초.동경 126도 43분 14초(시흥시 옥귀도에서 약 046도 약 2마일 해상)</span> 제3천광호는 2002년 1월 전남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74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20미터, 너비 3.90미터, 깊이 1.21미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어선으로 2007년 10월 21일 09시 05분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옹진군 덕적도 북리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소래철교 교각 사이를 지나 한화대교 밑을 통과하여 깊은 수로를 따라 옥귀도를 향하여 침로 약 221도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였다.
선장 A는 제3의 어선과 중단파무선전화기(SSB)로 어획관계 등에 대하여 통화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면서 항해하다가 2007년 10월 21일 09시 20분경 시흥시 옥귀도에서 약 046도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42초.동경 126도 43분 14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부분과 상대선 해미호의 좌현 선미부가 거의 일직선상으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해미호는 1981년 6월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7톤, 가솔린기관 80마력 1기를 선외에 장치한 길이 6.48미터, 너비 2.12미터, 깊이 0.80미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이다.
해미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군자호 선장 D의 소개로 E(망)에게 빌려주어 관리운항하고 있었다. 해미호는 선장 E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소래포구를 출발하여 월곶을 지나서 입출항로인 사고지점부근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군자호 선장 D는 조업하러 나가다가 어로 작업을 도와 달라는 선장 E의 요청으로 군자호를 부근해상에 닻 정박시키고 해미호에 승선하게 되었다. 선장 E 등 선원 3명은 사고지점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남서쪽을 향한 채 인천항계 내 좁은 수로에서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곳에서 통발양망작업을 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접근하는 제3천광호를 보고 D가 피하자는 소리에 모두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 직후 해미호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3천광호와 충돌하였다. 부근에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 백두산호가 급히 바다로 뛰어든 선원에게 접근하여 구조하였으나 선장 E는 사망하고 D와 선원 1명이 부상당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천광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해미호는 좌현 선미부가 파손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 발신의 충돌선박 및 실종자수색관련보고서2) 제3천광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사고당시 해미호 승선자 군자호 선장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미호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미호 선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제3천광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해미호 소유자 B에 대한 심판조서8)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9) 인천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10) 인천해양경찰서 논현파출소장 발신의 해미호 입출항확인서11) 부상자 진단서 및 사고부위 사진 4장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 발신의 충돌선박 및 실종자 수색관련보고서 와 제3천광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제3천광호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월곶포구에서 출어한 시각과 옹진군 덕적도 북리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혼자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한화대교를 통과하여 옥귀도를 향하여 항해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제3의 어선과 무선통화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충돌 당시 두 선박이 거의 일직선상이었다는 것은 제3천광호가 약 221도로 항해하였고, 해미호가 선수를 남서쪽을 향한채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6)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제3천광호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인천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 기재내용에 의하여7) 해미호의 명세 및 소유, E가 승선하게 된 연유 및 운항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해미호가 선장 E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소래포구를 출발하여 사고지점에서 군자호 선장을 승선시켜 인천항계 내 좁은 수로의 선박통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곳에서 통발양망작업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해미호 선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부근에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 백두산호가 급히 접근하여 해미호 선원을 구조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제3천광호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부상자 진단서 및 사고부위 사진 4장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제3천광호와 항계내 좁은수로에서 통발 양망작업을 하던 해미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간 책무)와 개항질서법 제37조(어로제한)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향하여 약 221도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제3천광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통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해미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하였다.
해미호가 인천항 항계내에서 타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래포구의 입출항로인 좁은 수로에서 통발양망 작업을 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제3천광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3천광호가 경계소홀로 양망작업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미호가 항계내 좁은 수로의 통항에 방해가 되는 곳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천광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제3의 선박과 무선통화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미호의 소유 및 운항자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한 자이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5. 교 훈가.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
나. 항계내에서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로행위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어선이 어로작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3천광호가 경계소홀로 양망작업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미호가 좁은 수로의 통항에 방해가 되는 곳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8호(2008. 3. 26.)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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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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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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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어선 제3천광호.어선 해미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A(제3천광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B(해미호 소유자)사건개요제3천광호(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740마력 연안안강망)가 2007년 10월 21일 09시 05분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포구에서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옹진군 덕적도 북리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제3청광호는 침로 약 221도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수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양망중인 총톤수 1.27톤, 길이 6.48미터, 너비 2.12미터, 깊이 0.80미터 연안 자망어선 해미호(1981년 인천조선소진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7년 10월 21일 09시 20분경 시흥시 옥귀도로 부터 046도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22분 42초.동경 126도 43분 14초 지점에서 자선의 우현선수부와 해미호의 좌현선미부가 충돌하여 제3천광호는 별피해가 없었으나 해미호의 좌현 선미부가 파손되었고, 충돌직전 위험을 느끼고 바다로 뛰어든 해미호 선원 3명중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당한 사건임.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3천광호가 경계소홀로 양망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미호가 좁은 수로의 통항에 방해가 되는 곳에서 조업하면서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제3천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좁은 수로에서 조업하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 및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해미호도 그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간의 책무) 개항질서법 제36조(어로제한)교훈- 선박이 항행 중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하여야 한다.
- 항계내 입출항로 좁은 수로에서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를 주는 곳에서는 어로를 제한하고 있다. 어로작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 및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제어항행선과 어로작업선간의 충돌, 항계내 좁은수로에서 어로작업참고사항항행 중인 선박이 어로작업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로작업선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게는 효과적인 경고신호 및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충돌을 막아야 한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