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척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척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영도구 B외 1명 총 톤 수109.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16일 06시 00분 사고장소일본 혼슈이누보사끼 북동방 약 20마일인북위 35도 58분, 동경 141도 00분 부근해상</span> 제3척양호는 선령 12년의 강조원양 통발어선으로 선수부에 연료탱크, 그 후부에 3개의 어창, 기관실 2개의 연료탱크순으로 구조되었다.본선은 선원13명이 승선, 장기조업을 위해 어구, 연료유, 식수등 105톤을 적재, 약 27톤을 초과 적재함으로서 기준건현에 6센티미터 미달되는 상태로 1992년 3월 12일 13시경 부산남항을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통발, 추, 닻, 로프등 어구 약 16.7톤을 갑판상에 적재하여 선체중심이 상승, 출항 후 선체가 좌우로 약 10도 경사하여 경사조정용 중량물을 옮기면서 경사를 조정하였으나 경사조정이 잘 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렇게 복원성이 좋지 아니하여 경사조정이 잘 되지 아니한 채 예정항로를 따라 규슈남단을 거쳐 10노트로, 항해, 1992년 3월 16일 04시경 일본 이누보사끼를 좌현 2마일로 정횡항과후 기상이 악화되자 선교당직인 수심인 선장 A는 반속으로 감속, 자침로 020도 약 5노트로 3-4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우현 20도에서 받으며 속항하였다.이날 05시 58분경 선수우현에서 높은파도가 덮치자 선체가 급격히 우경사되고 해수가 갑판을 완전히 덮고 있어 수심인 A는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체는 복원되지 아니하여 경사가 가중되어 수심인 A는 퇴선조치를 취하여 구명뗏목으로 탈출하려는 순간인 이날 06시 00분 이누보사끼 북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선체는 전복,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15미터의 북동풍에 파고는 3-4미터인 눈내리는 날씨였다.선체침몰후 전선원은 구명뗏목에 승정하였으나 강한 풍랑으로 구명뗏목이 3번 전복하여 13명의 선원에서 4명이 실종, 승정중 2명이 사망, 일본유조선에 의해 구조중 1명이 추락 실종되어 6명만 구조되었다.본선은 진해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조선되어 1982년 9월 진수되어 1991년 4월경 사고해역 근해에서 전복의 위험을 당하여 적재물을 투하, 복원된 사실이 있었고 1992년 1월 일본근해에서 조업중 주기관 클러치 고장으로 부산항에 예인되어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서 1992년 1월-3월 사이에 775마력 디젤기관을 철거하고 카밍스 디젤기관 458마력을 대체하였다.1992년 3월 4일 경사시험을 실시하고 1992년 3월 16일 M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선주는 복원성에 관한 지침서를 수심인 선장 A에게 보이지 아니하여 주의사항을 모르고 있었으며, 사고시 상갑판의 어구적재는 복원성 계산서보다 7톤(M/T)을 많이 적재하였다.이 사건과 집안사정으로 수심인 A는 심한 충격을 받아 금주와 방랑으로 소재가 불분명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본선이 1991년 4월경 전복의 위험이 있었고 1992년 기관을 대체 복원성 검사후 합격하였으나 사고항차 출항시 장기조업을 위해 적재물을 27톤이나 과적하여 기준건현이 미달되고 갑판상 적재물인 어구 역시 복원성 검사자료보다 7톤을 과적하여 복원성이 좋지아니하여 출항 후 선체가 좌우로 경사되어서 조종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아니한데다 갑판상 어구의 과적과 전체 적재물의 과적으로 건현이 기준에 미달되고 복원성마져 나빠진상태에서 선수우현 20도에서 강한 풍랑을 받으며 속항중 큰 파도를 받고 우경사될 때 우전타를 하여 전타의 초기에 발생되는 내방경사까지 가해져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출어용 적재물을 갑판상에 과적하여 복원력을 저하시키고 복원력이저하된 상태에서 선체경사시 극전타하여 내방경사를 가중시킨 과실이 있으나 복원성자료를 인수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적재물을 과적하여 복원력이 저하된데다 경사시 극전타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