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창해호 선 적 항전남 완도군 노화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사고일시1997년 1월 21일 19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6도 38분 00초 지점(완도군 소안도 남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3창해호는 총톤수 9.86 디젤기관 45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선적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1997년 1월 20일 06시 50분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충도리 선척장에서 선주겸 선장 A 등 3명이 승무하고 소안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예정된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던 중 같은 달 21일 02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자 이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고 북제주군 장수도에서 피항하다가 같은날 미상의 시간에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상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항을 위하여 출항하였다.계속 항해하던 중 같은날 19시 20분경 이 선박은 소안도 남방 4마일 지점(북위 34도03분 00초, 동경 126도 38분 00초) 해상에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침수되어 선수부분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자 SSB 무선전화로 J어업무선국에 선수부분은 침수되고 선미부분만 남았다는 말과 함께 구조를 요청하였다.전화를 수신한 J어업무선국은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계속 교신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같은날 19시 26분경 부터는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었고 이후 통신이 두절되었다.이때 날씨는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 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 내지 4미터에 이르렀다.이 사실을 접한 K해양경찰서는 사고당일부터 다수의 해경 경비함 및 어선을 동원하여 같은달 27일까지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선체와 승무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계속 수배하여 왔으나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기상이 매우 악화된 해상에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속 항해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승무원이 모두 실종 또는 사망하였으므로 심리하지 못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상에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속 항해함으로써 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