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창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창용호선 적 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39.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7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2월 18일 05시 30분장 소 북위 35도 55분 30초, 동경 130도 48분 00초(구룡포 동방 약 65마일 해상) 제3창용호는 1986년 11월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9.00, 길이 21.00, 너비 5.08, 깊이 2.40미터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캐터필러(Caterpiller)사 제조의 모델 3408디아이티에이(DITA), V형 8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470마력이며, 1997년 9월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의 윤활은 윤활유펌프에 의한 강제윤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윤활유의 흐름은 윤활유펌프에 의하여 오일팬의 윤활유가 직렬로 연결된 제1 및 제2필터(filter)를 거쳐 주기관으로 공급되고 각 작동부를 지나면서 윤활작용을 한 후 오일팬에 모인 다음, 다시 윤활유펌프에 의하여 같은 계통으로 순환된다.이 윤활계통내에 순환되는 윤활유의 양은 약 35리터이며, 윤활계통내에 윤활유의 압력이 정상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조타실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자동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도록 하는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선박의 윤활유 필터는 주기관과 일체(一體)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필터 베이스(Filter Base)에 고정나사에 의하여 부착되도록 되어 있다.

이 고정나사는 양쪽이 수나사로 되어 있고, 그 한쪽은 필터 베이스의 암나사에, 다른 한쪽은 필터의 암나사에 잠기어, 윤활유 필터가 필터 베이스에 수직으로 매달린 형상으로 고정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필터는 주기관을 약 250시간 사용하게 되면(약 2회/월) 필터 전체를 새것으로 갈아주어야 하는 교환형이다그리고 윤활유 필터의 교환작업시에는 제조자의 정비지침서에 따라 손으로 3 내지 4회전을 돌려 잠근 후, 필터상의 회전표시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필터를 새로 교환하여 취부작업을 할 때에 취급설명서와 같이 적절하게 잠그지 아니하고, 필터측의 고정나사의 수나사와 암나사가 지나치게 밀착되도록 힘을 무리하게 가하면, 필터 베이스측의 고정나사의 수나사가 필터 베이스의 암나사를 지나치게 압박하여 나사산이 망가질 위험이 있고,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필터의 취외작업을 할 경우 필터측의 고정나사와 암나사가 풀리면서 필터 베이스측의 고정나사와 암나사가 함께 풀려질 위험이 있다.이와 같이 고정나사와 암나사가 정상적으로 조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선체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헐거워져 있는 부분의 나사산이 망가져 필터 가 필터 베이스로부터 탈락될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필터의 입출구측 윤활유관이 개방되어 계통내의 윤활유가 계통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윤활유가 유실되면 주기관의 각 작동부가 건마찰을 일으켜 큰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고정나사 및 암나사에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취부 및 취외작업시에 주의하여야 하며, 또한 고정나사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만 한다.

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1998년 2월 15일 04시 30분경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경 조업지인 89-3해구, 즉 구룡포 동방 약 6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5분 30초, 동경 130도 48분 00초 해상에 도착한 후, 게통발의 양망.투망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주기관 윤활유 제1번 필터 베이스측의 고정나사와 암나사가 헐거워져 있는 상태로 기관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나사산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로 주기관을 계속하여 운전하면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나사산이 더 크게 망가져 필터가 탈락할 위험이 있었으나, 기관장 A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10일전인 1998년 2월 8일 윤활유를 새로 교환하였지만 교환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후 이 선박이 주기관을 매분 정격회전수 1,650으로 운전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9번째 통발을 양망하고 있던 중인 같은 달 18일 05시 30분경 구룡포 동방 약 6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5분 30초, 동경 130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의 제1번 윤활유 필터가 고정나사와 함께 망가진 필터 베이스의 암나사로부터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필터가 탈락하자 윤활유관의 필터 입출구측의 개방구를 통하여 다량의 윤활유가 유실됨으로써 주기관의 각 작동부가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메인 베어링 등 각 작동부가 타고 눌러붙으면서 주기관이 스스로 정지되었다.

한편 기관장 A는 어로작업중에는 기관실을 비워둔 채 상갑판에 나가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로작업에 종사하면서 1 내지 3시간마다 기관실 순찰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03시 30분경 마지막으로 기관실 순찰을 하였으나 제1번 윤활유 필터 베이스의 암나사가 망가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순찰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알고 기관실로 달려갔으나 이미 주기관이 윤활유의 유실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손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한 후 사고장소에서 기다리다가 포항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30분경 영덕군 강구항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로 이 선박은 피스톤 1개, 실린더 라이너 1개, 메인 베어링 5개, 크랭크핀 베어링 8개 등이 손상되어 수리비가 약 일천백만원 소요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3 내지 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원인은 주기관의 윤활계통중 제1번 윤활유 필터 베이스의 암나사가 필터의 교환작업시 무리하게 죄이게 됨으로써 필터 베이스의 암나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나사산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선체 진동에 의하여 손상이 확대되어 필터가 필터 베이스로부터 탈락되자 윤활유관이 개방되어 다량의 윤활유가 계통 밖으로 유실되어 윤활유량의 부족현상으로 각 작동부가 건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기관의 윤활계통중 제1번 윤활유 필터의 교환작업시 필터를 과도하게 조임으로써 필터 베이스의 암나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하여 나사산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함으로써 선체 진동에 의하여 손상이 확대되어 필터가 필터 베이스로부터 탈락됨으로써 윤활유의 부족현상으로 각 작동부가 손상을 입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필터 베이스(filter base)의 암나사 가 망가져 필터가 탈락됨으로써 계통내의 다량의 윤활유가 유실되어 윤 활유의 부족현상으로 각 작동부가 건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